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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시기별 기획수사로 산림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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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회용품 사용 억제 위한 일제 점검 실시
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달 28일(화) 관내 식품접객업 39개소와 대규모 점포 7개소 등 총 46개소에 1회 용품 사용 억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은 확인 점검이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위반 사항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면서 매장 내 머그컵 등 다회용 컵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현지시정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8월부터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단행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발맞춰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현장 계도 뿐 만 아니라 시 내부적으로도 전 공직자가 1회용 컵 사용 대신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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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벌칙 조항이 바꾸지 않는 한 범죄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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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
- 7월부터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따로 배출해주세요!
부산시는 7월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100세대이상 공동주택』1,387개소에 대하여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 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그동안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전용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시설로 1차 처리되 었다.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되면, 소각시설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소각처리 효율성을 낮추며 고장·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에 반입되어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2차 운반 후 처리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16개구·군과 함께 2017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총예산 6억 8천 만원을 투입하여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총5,760여개 배치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한다.
불연성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과 개별배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내에 설치된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 배출하고, ▲개별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전용마대)에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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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낙지 금어기에 따른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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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절기 가금농가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
강원도는 ’18. 6. 1.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대상 관리와 입식 전 사전신고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평시 방역체계를 운영 중이나 ’17. 6월 하절기 AI 발생 사례를 감안하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하여 ‘18. 6. 18.(월) ~ 9. 30.(일)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기동점검반과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여 점검기간 중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오리농가 방역 취약농가 도계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기준 준수 소독·기록 관리실태 거래상인 등록 및 축산차량 GPS설치·운영 등 전반적인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지도하여 축산시설 및 관련 종사자의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월 1회) 준수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 신고 출하 전 검사 가금 거래내역 작성 및 운반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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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공장 불법적으로 폐수 방류되고 있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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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안전과, 농촌일손돕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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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기자동차 11대” 민간에 보급한다!
양구군에서는 민간에 총 1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은 지난 11일, 이를 알리는 공고를 실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10대를 보급하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1대가 계약 취소됨에 따라 올해 11대를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군청에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군청(클린환경과 환경정책담당)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은 지난11부터 9월28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대기자로 변경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차종은 코나·아이오닉(현대) 레이·소울(기아), SM3·트위지(르노삼성) 볼트(한국GM), i3(BMW) 리프(닛산) 모델S·75D·90D·100D(테슬라) 다니고(태창모터스) D2(세미시스코) 등 총 15종 이다.
이 가운데 르위지(르노삼성)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 시스코) 모델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양구지역에는 양구읍 상리 5일장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1대와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대 등 총 2대의 충전기가 있다.
지난해 4월 양구읍 상리 5일장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약 20분이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최신설비로 완전충전에 4~5시간씩 소요되는 완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시간이 매우 짧다.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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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삼척시는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을 비롯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삼척시는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15일간(6월 15일~30일)의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에는 집중 감시활동, 8월에는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을 펼치게 된다.
또,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민안전처 110번(신고전화통합)에서 가능하며, 금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고발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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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림병해충 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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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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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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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적조 피해 최소화 위해 협업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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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일회용품 줄이기” 대군민 참여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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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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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우기 대비 비점오염물질 제거
충주시가 우기에 대비해 오는 7월까지 도심지 및 상수원 주변 도로·배수로 등에 쌓인 토사, 쓰레기 등 비점오염물질 제거에 나선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장마철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을 이용해 도심지역 내 우수관로와 배수로 등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고, 노면 진공흡입차량을 이용해 포장도로 등 불투수층에 퇴적된 흙먼지 등을 일제 제거한다.
아울러 시는 이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사업도 병행 추진해 수질오염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하천변 방치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한강수계기금 1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시는 지난해 7천여만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해 하천변에 쌓인 폐비닐, 폐목재 등 160여 톤을 수거한 바 있다.
시는 신속한 작업 진행과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했다.
이상정 환경정책과장은 “비점오염물질은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만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적정 수거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로 및 도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 사전 제거에 철저를 기해 하천·호소 내 녹조발생 억제와 하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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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회용품 줄이기 정부 정책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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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일조권 규정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행정예고
칠곡군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과 관련하여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을 마련하여 지난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칠곡군은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특히 이 기간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지정·공고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과 관련해 옆 건물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전용·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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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8 안전한국 중점훈련 오염사고 합동방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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