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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미세먼지 전담조직 생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생긴다. 더불어 배출가스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
더불어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행정 수요에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신설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 대형경유차 실도로검사(‘16.1월), 중·소형경유차 실도로검사(’17.9월)
마지막으로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하여 기후변화협약(COP, IND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같은 미래변화 대응기능 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관을 효율화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 등 매체융합 관리가 필요한 분야 총괄을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또한 미래 핵심사업인 생태자원 및 생물자원 등 생태서비스 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대체 신설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하였다”며 “금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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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사발령
환경부가 2017년 3월 6일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 과장급 전보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 위원회 환경담당관 유태철 前 환경부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대만 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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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봄맞이 대청소 실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이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단은 하루 평균 7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다.
대청소가 실시되는 곳은 올림픽대로, 언주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우면산로, 내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 도로 1개 차선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교통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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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27일 발표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건설(20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여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 50대 이상(전기차는 1대당 1.67의 가중치 부여)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현행)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개선) 수소차는 연료전지 교환 후 1년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하고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하여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차보급률 확대, 50% 감면) 1996년 도입시 4.3%→2016년 7월 10.35%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알림표식 통일 등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을 확대·개편하여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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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사발령
2017년 02월 24일 ¯¯ 환경부가 2017년 2월 27일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 고위공무원 전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오종극前 상하수도정책관
△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前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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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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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창 등 내륙습지 3곳 야생동식물의 천국’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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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21일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967년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는 6월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손숙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이낙연 전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 3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양병이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등 학계, 최중기 국시모(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계, 우두성 전 구례문화원장 등 지역주민,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스님 등 종교계, 산악인 엄홍길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5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50주년 행사가 국립공원의 주인인 국민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며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국립공원 50주년을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발전시키는 한편,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각계각층의 참여와 국민과의 국립공원 비전 공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선다.
국민참여형 이벤트는 야영장 무료사용, 명사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국립공원 편지쓰기 대회, 야영장 미니콘서트 등 다채롭게 마련된다.
또한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을 구성하여 그간의 자연공원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자연공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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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하여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소화조와 그 부속시설(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에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하여 2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의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의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월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화조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체계를 점검했다.
조경규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집중 점검을 서류로만 진단하지 말고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박달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설치됐기 때문에 소화조 등 위험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더욱 철저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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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사발령
환경부가 2017년 2월 20일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 산하기관 임원 임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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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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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사발령
환경부가 2017년 2월 15일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황인목 前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장 정명규 前 환경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종윤 前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장
▲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윤은정 前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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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동 최초 풍력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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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예산 조기 집행…내년도 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상수도 분야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자체 소규모 급수시설 우수 관리 사례를 비롯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발표회도 열린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 2조 734억 원(국비 1조 4,514억 원, 지방비 6,220억 원)을 투입해왔다.
올해에는 4,714억 원(국비 2,985억 원, 지방비 1,729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민 약 19만 1,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면단위 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해 76.3%에서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올해 예산 집행은 침체된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1분기에 집행률 60% 이상 연말 지자체 실제 집행률 95% 이상을 목표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2018년)도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대상지로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재난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돈,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지역,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로 인해 상수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이나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재난·사고·가뭄 발생 시에도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등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76.3%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현상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유럽 국가 상수도 보급률: 독일 99.3%, 프랑스 100%, 영국 99.6%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상수도분야의 투자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가뭄 극복과 도·농간 상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물 복지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 물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1석4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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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올해 1000억원 투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올해 1,000억 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4일(화) 산학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 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어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인적자본 투자확대 취지로 총사업비의 40% 수준의 인건비 의무비중 요구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R&D)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한다.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해 이행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방안도 다변화를 꾀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의 시험대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여타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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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15일부터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중 일부 탐방로에 입산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로 통제는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2월 1일~5월 15일)’과 국립공원별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립공원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지역과 과거 산불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1개(길이 1,987㎞)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1개(길이 506㎞)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등 26개 구간(길이 146㎞)은 부분 통제된다.
그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6개 탐방로 1,335㎞는 평상시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통제 구역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탐방할 때에는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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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 제거 위해 1억5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생활악취 제거에 나섰다. 생활 악취를 발생시키는 인쇄시설, 가공시설 등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억 5천만원 규모의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3월 10일(금)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악취의 원인이 되는 총탄화수소가 최대 98%까지 감소하였으며 먼지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악취가 줄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강서구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지난 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결과, 악취가 대폭 줄어 인근 주민들과 고객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밝혔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악취·소음 등 생활공해를 적극 줄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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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하여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나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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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형마트 등 도심에 전기차 충전기 구축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9일 용산역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도심 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고 한국철도공사,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협력 MOU를 체결했다.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 마트, 철도역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을 하면서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충전소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중 전기차 충전소 확산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부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성과 중 하나이며 한전은 용산역 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코레일, 대형마트 3사와 협력하여 전국의 주요 기차역과 대형마트 등 도심 속 주요 생활공간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철도역과 대형마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한국철도공사와 대형마트 3사는 충전소 부지 제공과 사용자 충전서비스 편의 제공 등에 협력할 것이다.
한편 한전은 보유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 300기를 일반에 개방해 3월중 정식 충전서비스를 시작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 예약기능 제공, 이용실적 분석 등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2016년 말 기준 전기차 697대를 업무용 차량(전국 11,767대 전기차 중 5.9%)으로 보유 활용 중이며 전국의 한전 사업소와 개방형 충전소를 중심으로 397곳에 1293기(급속 414기, 완속 879기)의 충전기를 구축했으며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급속충전기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050대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축사에서 주형환 장관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여 전기차 산업을 미래 먹거리 및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조환익 사장은 “한전이 부족한 충전인프라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전기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전은 도심 생활형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운행여건 개선은 물론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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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으며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 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83개국 3만 5,640종이 지정되어 있다.
※ CITES협약: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과 Ⅲ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슬로로리스원숭이, 샴악어 등 CITES종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하여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CITES종 보호를 주제로 제작한 웹툰 ‘잡지마 위기종’은 네이버 웹툰에서 ‘좋아요’ 3만 건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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