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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0% 줄인다!!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관할지역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도입 됐다.
권역 안에 소재한 제1종 내지 제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ton, 먼지(TSP,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 한함) 0.2ton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의무는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측정결과 조작 등 탈법적 사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는 지역 내 약 6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총량관리제 시행의 성패는 배출량 할당에 달려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허용총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에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와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유지·관리비용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정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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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시행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추진 한다. 2019년 대비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저감대책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4.3.~)가 시행되고,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외항선은 ‘20.1.1.~, 내항선 ‘21.1.1.~)하여야 하고,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정박선박은 ’20.9.1.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2.1.1.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 ’20.1.1.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19년 12월~ 20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쉼터·집중관리도로가 지정·운영 중이다.
※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예산 : 2,399억 원(전년 대비 796억 원 증액)
이외에도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1,000대), 전기자동차(10,000대), 수소자동차(4,600대), 기타(4,529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까지 실적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7,42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18,799대), 전기자동차(2,951대), 수소자동차(555대)
도시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권역별로 확충하여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전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간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청춘드림카, 부산청춘희망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간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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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에 대한 역할
환경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 없는 인류 생존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일상에 너무 근접해 있어 그 문제를 잊기 쉬운 단면도 있다. 우리가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나 자신도 그 일부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환경문제에 접근해 보자.
매일 보도되는 심각한 난제들 앞에서 해결책과 재앙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대하며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
우리 인류와 각 국가별대응과 개인 스스로의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인류의 종속성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나 혼자 힘으로 될 것인가?
근래 어느 한 소녀(스웨덴 그레타 툰베리 16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세계의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최고령 할리우드 배우 제인폰다(81세)는 미국의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하며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Fire Drill Fridays)시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또한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리 세대는 기후 변화 대책에 실패했다고 시인하며 전 세계 국가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예를 들어보며 인류 생존의 불안감과 지속과 연속성을 위협받는 분명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반대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WGDO에서 환경문제는 확실한 시작으로부터 근본적 해결책을 목표로 실제의 적용 프로젝트를 정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그 첫번째는 미세먼지의 근본해결책을 찾았고 각 국가별을 연대로 한국 기술의 접목에 있고 항상 이슈로 떠오른 중국과의 진행에 있다. 남 탓할 필요나 언쟁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공동실행과제로 삼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이다. 가령 미세먼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세계 공동 과제가 실현되는 것이며 환경이 아닌 모든 부수적효과는 과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하여 WGDO는 『환경문제는 근본적 해결과 지금이 순간부터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표어와 과제를 정한 것이다. 모든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대한민국과 WGDO에서 이룩하고져 하는 현실적 계획과 실행에 모든 국가는 물론 이글을 읽는 당신으로부터 동참을 요청하며, 당신이 주인공이고 책임자라고 말하며, 이 글을 맺는다.
2019. 12. 4.
WGDO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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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계절관리제 실시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 실시토록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 및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시범적으로 초미세먼지 예보가 현행 3일 단기예보(매일 오후 5시 30분 기준)에서 7일 주간예보로 변경 서비스된다. 현행 3일 단기예보 이후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표시해 예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을 사전에 대비하고 야외활동 등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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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한다는데 원칙이 없다!!
부산시 기장군 군수께서는 1인 시위를 잘하신다. 해수담수화 물 먹지 않 겠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하라.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군수가 부군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 등.
기장군 164,949명의 환경권과 복지권을 살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것 같다.
기장군 관내에 산림을 파괴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8곳 있다. 이 골프장의 승인하는 곳은 부산시청이고 그후 관리를 하는 곳이 기장군청 이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지어진 건축물, 원칙에 의거해서 지어졌을까. 한번쯤은 제동 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골프장 허가 취소하란 행정소송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장군 정관읍 30,802세대에 83,191명이 살고 있다. 기장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 음식물 소각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등이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처리할 곳이 부족한 상태다. 남의 동네는 되고 내 동네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즉 님비현상 때문이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정관읍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리 주체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다 말한다.
1997년도에 정관면(당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택지부지 조성을 시작했고, 부지 조성이 끝난후 2008년부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무엇인가? 2002년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안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되고 2005년도에 소각장 허가가 승인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환경청 관계자들이 택지 개발 조성 부지로 지정 되어있고 향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 했다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반려하고 승인 자체를 반려했어야 되었다는 것이다. 즉, 주변 환경을 무시한 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택지부지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수요, 환경문제, 교육환경 등을 철저하게 사전 계획후 도심화 하는데 정관읍은 거꾸로 가는 행정력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내 16개구군 중에 기장군이 재정자주도(62%), 재정자립도(40%)이며, 부산시 북구가 재정자주도(34%), 재정자립도는(16%)이다. 북구보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재정자주도가 있으니 유일하게 대외협력단(서울사무소)을 서울시에 두고 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상품판로개척, 기업유치,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 등 2018년 기준 지출된 금액은 36,075,410원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참고로 기장군청에서 방송 및 신문사 등에 광고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5억원이다.
해운대구청이 약 1억에서 1억5천만원, 그 외 구청은 평균 2,500만원으로 광고비 지출을 한다. 북구청은 아예 광고비 자체가 없다. 물론 기장군에는 많은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두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기장군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군의원들 그리고 기장군수 모두가 기장군민들이 선출한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고 군민들은 전한다.
정관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에서 벗어나는 것, 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국회의원, 군수, 시의원, 군의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을까?
회의를 했다면 정관 주민들이 요구사항! 이전하라, 즉 기장군 관내 민가도 없고 폐기물 소각장 건설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깊은 골짜기에 골프장 허가는 왜 내어 주는가?)
그런 곳을 찾고, 국회의원은 당위성을 가지고 국비를 책정하고 시의원 또한 부산시에 강력한 주문을 하고, 군수 또한 협력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대표 또한 지원을 해주면 옮기겠다. 지원이라 함은 부지, 그리고 소각장 설치비용 및 건축비 보조해 주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따로, 시의원 따로, 군수 따로, 군의원 따로, 따로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가?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의 가치성을 높일 때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법과 원칙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지방 자치법 제110조 4항 부군수는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임명권자는 군수다. 그것이 법과 원칙이다.
향후 기장군 관내 환경문제, 부정과 부폐,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 샅샅이 찾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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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부산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폐기물반입 합동단속에 이어,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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