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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협 자연보호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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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 절실하게 필요하다.
2020년 6월말 창원시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공사 현장과 석동․소사간 도로 진해구에서 부산 방면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다.
진해구 경화동 인근 터널에서 굴착한 돌들을 깨기 위하여 이동식 쇄석기를 이용해 레미콘 업체에 공급할 크기의 돌들을 깨고 야적을 한 현장을 찾았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소음과 진동 그리고 휘날리는 돌가루 먼지 때문에 항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별만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골재 파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고 돌가루에 노출된 오염수질 등을 침전 할 수 있는 침전소를 만들어야 되며, 1일 이상 야적하는 곳에 대해서는 먼지가 흩날림을 방지하는 방진 덮개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도급을 주어 도급받은 업체에서 골재파쇄를 한다.
시행처는 부산국토관리청이다.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약 삼천억원).
그런데도 시공사 업체는 환경은 뒷전이고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다.
창원 시내 개발하는 공사현장이 많다.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면 제대로 환경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
제대로 환경 감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현장의 책임자를 찾아 위법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방진 덮개 덮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다.
진해구청 관련 부서 관계자의 통화에서 위법 사실을 알려 주었고, 담당자가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담당자에게 경고를 했다 한다.
이와같이 감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위법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항상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시 1차 과태료 삼백만원, 2차부터 가중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이 되면 작업 중지 등을 당할 수 있다. 까다로운 시설물들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법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먼지 방진 차단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침전소 등을 만들어야 되고, 방진 덮개로 덮어야 되는 것이다.
진해구내 앞으로 대형공사장들이 생길 것이다. 현재도 신항만 매립지의 위법행위, 산을 절개하고 또 바다를 매립하는 현장, 중요한 것은 부산항만공사와 모건설사와 웅2동 항만 배후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한다.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 진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들은 막무가내식의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환경 감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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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2020년 6월 5일(금) 09시 30분, 부산시 사하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상정안건 : 건축 신고 거부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건 ; 이 문서는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문서다.
본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민원인(레미콘업체 관계자) : 기존 레미콘 시설의 문제점인 비산, 분진을 발생하게 하는 시설을 개선하여 밀폐형 차단 시설, 원통형 덮개 등 첨단시설을 이용해 미세 먼지를 원천적으로 완벽 차단 가능하며, 시멘트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청과 지역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시설이 아님을 강조함.
∙답변 : 대지 소유권 미확보. 현재 사하구에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 시설이 충분히 포화상태이며, 이런 시설에 대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임.
업체측에서 제공한 자료상 기존 폐차장 사진이 레미콘 공장의 사진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환경영향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심의결과 : 전원 일치로 이의 신청 불수용으로 결정함.
2019년 하반기 레미콘 업체와 폐차장 업체와 계약금(부지매각 및 매입)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허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1차, 2차 기각후, 3차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후 기각시킨 내용이다.
레미콘 업체가 유치되는 곳은 전용공업지역이다. 전용공업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 지역이다.
이곳은 아미산 구능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급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폐기물처리 및 건설시 필요한 자갈, 모래 등을 적치 그리고 자갈을 만드는 회사 등이 존재한다.
민가 즉, 주택은 단 한군데도 없다. 보덕포란 포구가 있는데, 이곳은 폐수 생산 공장으로 변한지 오래된 곳으로 악취 및 폐기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사하구청에서 발송된 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1. 현재 신청 필지 주변은 신평, 장림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 사업을 진행중(수산물 특화단지).
2. 부산기계협동조합에서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음.
3. 레미콘 업체에서 부산에 더 이상 레미콘 업체 추가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있었음.
4. 교통량 증가로 혼잡해질 것임.
5. 공장위 태양열 시설에 분진이 쌓임.
6.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음으로 허가 불가.
현재 매각 하고자 하는 곳의 업종은 폐차장이며 대지 위에 폐차 처리된 고철 덩어리를 야적한 상태이며, 폐차 처리시 절단기를 사용해 절단을 할 때, 생기는 분진, 미세먼지, 비산 등이 더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상태까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업체가 유치된다면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5번까지 추상적이고 편견적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이런 문제를 발송했다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과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건축법 제10조(건축관련 임지와 유모의 사전 결정) ;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위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제11조(건축허가) 제11항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권원 :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 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법률적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선 이 부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 속에 살아남기 위한 사업체들의 명분에 앞․뒤가 맞지 않고 올바른 법령, 법규도 없이 편견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때문에 지켜야 될 환경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최첨단 레미콘 업체를 방문해서 취재해 본 결과,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됨을 느낀다.
노후된 레미콘 업체들부터 비산, 미세먼지, 수질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갖추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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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국 최초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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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상동텅스텐광산 27년 만에 대규모 개발 투자
강원도와 영월군은 영월 상동텅스텐광산 개발에 미화 107백만불(약 1,29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난 7일(목) 11시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최문순 지사), 영월군(최명서 군수), ㈜알몬티대한중석(루이스블랙 회장, 김용우 한국대표) 3개 기관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중석은 1916년 영월 상동광산을 개광하여 1950~1970년대 대한민국 총 수출의 60%이상,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20%를 점유하며, 1968년 정부와 합작으로 포항종합제철을 설립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었으나, 1993년 중국의 시장개방 및 광물가격 덤핑으로 휴광 되어오다 이번에 세계적 텅스텐 전문 기업인 ㈜ALMONTY와 손잡고 대규모 투자 및 개발을 하게 되었다.
희토류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품목의 핵심 광물자원인 텅스텐은 최근 세계적으로 핵심 산업전략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영월 상동광산은 현재 5,8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고, 품질 또한 세계 텅스텐 평균품위(0.18%)의 약 2.5배(0.44%)로, 개발 생산 시 세계적으로도 주요 전략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위상 및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알몬티대한중석은 현재 이미 420억원을 투자하여 광맥조사, 시추, 시험용 공장 건설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금년부터 2021년 까지 추가로 미화 107백만불(약 1,290억원)을 투자하여 갱도굴진, 정광공장 등을 건설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2022.3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2,500톤 이상을 생산한다는 목표이며, 이번 광산개발 및 투자로 인해 강원도와 영월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투자지역인 영월군은 전략적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2019.11월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알몬티대한중석의 상동광산 개발 및 투자로 인해 본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 큰 투자를 결심해 준 알몬티대한중석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상동텅스텐광산 개발을 계기로 강원도와 영월군이 다시 한 번 세계적인 광물자원 산업화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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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맞춤형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새 틀 짠다
부산시는 대기환경의 개선목표을 담은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 지난 3일 동남권 대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대기환경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은 부산·울산·대구 전역과 경남·경북 일부 시·군이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 2.5)를 연평균 17㎍/㎥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전망치(26㎍/㎥)보다 35% 낮은 수치이고 2019년 부산시 평균농도(21㎍/㎥)보다 19% 낮은 수치다.
부산시는 목표농도 달성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공항 및 항만 오염저감 등을 중점 추진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3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장총량관리제도로 인해 대기 1종~3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중 연간 배출량이 1년이라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한 부산지역 약 62개 사업장은 3개월 이내인 올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할당신고를 해야 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이 신설 및 증설되는 경우 입지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 하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남은 총량은 다른 사업장에 이전·매매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는 배출과징금과 다음 연도의 총량을 줄여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최근 자기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1년 이내에 부착해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토록 하면서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60% 지원해 준다.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수소자동차 지원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운행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기장군 등록지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정밀검사로 강화되며, 특히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올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휘발유 취급 주유소는 유증기회수시설 설치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의 대기오염원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의 정박선박은 올 9월부터 그 외 선박은 2022년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의 연료만 사용하고 노후 관공선은 단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선박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정에서도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30,300대분 사업비 6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대당 20만 원(저소득층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관급공사 100억 이상의 토목·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오염원 관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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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관리 강화
구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경북에는 구미시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구미지역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가 신규로 적용된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차량 배출관리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외에 모든 자동차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사업,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경유차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에 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 소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방지시설 설치, 조기 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16개 사업,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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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오염물질 발생을 대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자율정비 유도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대상 무료점검 서비스를 계획했으며, 평택시 23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30개소 등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 희망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 일정표를 참고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무료 점검을 받으면 된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이번 무료점검은 휘발유·가스차량은 CO/HC를, 경유 차량은 매연을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율정비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 사전에 오염물질 유발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안정화되면 운수여객 차고지 등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날짜에 맞춰 찾아가는 무료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며, “대기환경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 했다.
김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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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시달리고 있다!!
경남 일대 채굴하는 석산에서 발생되는 석재, 골재, 폐수처리 오니 및 폐석분 토사 등을 매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기전 폐기물 전문기관에 사전 분석, 확인후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석산의 채석지역내 하부 복구지, 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할 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의 규정에 의거 코드번호가 부여되여 있다.
개발업체(업자)는 사전 검사기관에 의뢰한 성분을 각 지자체에 제출, 그 결과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채굴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토양을 사전 분석하여 타당한 것처럼 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제출된 검사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인정을 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폐기물에 의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계곡을 따라 하천으로 흘러 가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엉뚱한 법령을 갖다대고 엉뚱한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여 통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여 1회, 2회, 3회까지 엉뚱한 답변과 애매모호한 답변만 일관한다.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알지 못하게 이 법을 적용해 버린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국민인가. 정부인가.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등에 관하여 환경파괴를 방조, 동조하는 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민원 내용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모 민원인이 바로 옆에서 아파트 및 다른 건물을 신축할 때 기초 토목공사를 한다. 이때 이 민원인의 가옥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 앉았다. 이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상한 변명만 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신문고란 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내용이 다시 그 지자체 관계 부서로 돌려 보낸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대한민국에선 유명무실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을 운영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토양이란 뜻은 순수한 흙이다. 발암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없는 흙의 개념이지만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말하는 토양의 개념을 빌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내용 중에 발암물질인 카드늄, 구리, 비소, 아연, 니켈, 벤젠 등 기준표가 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 지역에 따라 발암물질의 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다.
한 예를 들면, 카드늄은 제1지역은 4㎎/㎏, 2지역은 10㎎/㎏, 3지역은 60㎎/㎏이다. 카드늄은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 시키는 발암물질이다. 이런 수치를 적용하면 오염된 토양을 매립, 복토, 성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의 근거에 의해서 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발암물질 수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토양속에 있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매립, 성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막는 일일 것이다.
기준이 불확정 하니 농경지에 갖다 버리는 행위, 각 지자체에서 눈을 감아 버리고 그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 환경단체 임원의 주장이다.
많은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쌓아 놓고 크라샷에서 제조된 골재 등을 야적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따르면 쉬임없이 살수, 물을 뿌려야 되며,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게 방진막으로 덮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벌칙으로 삼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활의 주변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자연스럽게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따로 따로 관리를 할때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택은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답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건강은 이러한 소망의 시작이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치이다. 그 가치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살아있는 환경을 줄 때 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어색해지고 있다. 거리 유세때 사람을 동원하는 것, 아직까지 바이러스균이 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도 운동원들도 자중하면서 슬기로운 선거운동이 필요할 때다.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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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을 추진 한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편을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단일권역을 2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확대, 권역별 기동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2021 ~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업체선정은 6~7월중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행정분야의 건전한 공개경쟁체계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제공은 재활용성과 환경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다.
공개경쟁 입찰참여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이며, 허가 신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관심을 갖는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한 4월중 상담창구를 운영해 수집운반 허가기준,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41-540-2335)로 문의하면 된다.
허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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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0% 줄인다!!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관할지역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도입 됐다.
권역 안에 소재한 제1종 내지 제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ton, 먼지(TSP,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 한함) 0.2ton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의무는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측정결과 조작 등 탈법적 사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는 지역 내 약 6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총량관리제 시행의 성패는 배출량 할당에 달려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허용총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에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와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유지·관리비용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정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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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오는 내국인및 외국인에 대한 방역에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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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새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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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시행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추진 한다. 2019년 대비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저감대책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4.3.~)가 시행되고,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외항선은 ‘20.1.1.~, 내항선 ‘21.1.1.~)하여야 하고,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정박선박은 ’20.9.1.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2.1.1.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 ’20.1.1.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19년 12월~ 20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쉼터·집중관리도로가 지정·운영 중이다.
※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예산 : 2,399억 원(전년 대비 796억 원 증액)
이외에도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1,000대), 전기자동차(10,000대), 수소자동차(4,600대), 기타(4,529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까지 실적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7,42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18,799대), 전기자동차(2,951대), 수소자동차(555대)
도시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권역별로 확충하여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전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간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청춘드림카, 부산청춘희망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간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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