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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집중호우 사전대비를 위한 자동유량 계측기 설치
평창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중 대미천에 CCTV 기반 실시간 자동 유량 계측시설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미천 소하천은 지난 2013년 집중호우 시 미 개수된 소하천에 대규모 수해를 입어 약 8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개량복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사업완료 후 현재까지 재 피해는 없었으나 집중호우 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수시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위변화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하천 및 일부 지방하천에만 적용 되어온 자동유량 계측 시설을 소하천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에 평창군은 집중호우 발생 시 소하천 수위상승 계측현황을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공유하며 계측된 자료를 D/B화하여 향후 소하천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미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범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강원도에 설치대상지 제출에 이어 4월 3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현장 실사가 있었으며, 더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 계측시설에 대한 설명회 및 시연을 4월 30일 울산시 소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증실험센터에서 열린 바 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본 시설은 총사업비 5천5백만원 중 국비가 50%가 지원 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수해피해 지역이었던 대미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소하천의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하여 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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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저감사업 본격 추진…전기이륜차 지원 및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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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관리강화로 불법 폐수처리 근절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말 사상구 학장동 폐수수탁처리업체 황화수소가스 유출 사고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3,455톤(16%)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상·사하구 지역에 10개소의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 지역편중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시는 1998년에 시행된 폐수처리업 등록제에 기인하는 폐해로 보고 있다.
환노위 한정애 의원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제의 허가제 환원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원격 감시장치 부착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결과 부적합 시 사용불가 조치 근거 마련 ▲ 수탁업체에 대한 폐수의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됐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토록 발의됐다.
한편 부산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 가량 실시하여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그동안 부산지역은 화학사고 외에도 폐수처리업소의 등록제로 인한 업소 난립(전국 12%), 타 지역 폐수의 부산 유입으로 인한 부산의 오염 부하량 증가, 악성 고농도 폐수의 심야 불법방류 등 고질적인 폐수처리 문제들을 겪어 왔다.”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수제한 등을 통해 폐수처리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폐수 수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시 불법처리 사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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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후속조치 5월부터 시행
전라남도는 최근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과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후속 조치계획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치계획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과 관련해 지난 4월 22일 도지사 주재로 여수산단 ㈜엘지화학에서 현장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의해 마련된 것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및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주민 요청 시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현장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이밖에도 초기 민원 대응,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사범 수사 등의 역할 전담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에 전라남도 특별 환경지도감시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을 조기에 지정하고,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에 도입하며,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에 대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거짓기록으로 확인 통보된 관할 배출사업장 15개소와 측정대행업체 3개소에 대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즉각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해 최적의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수국가산단이 도민과 국민께 신뢰받는 산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화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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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자동차공업사 환경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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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고, 난방비도 줄이고, 일석이조!
부산시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가구 당 1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4월 15일부터 거주지 구·군청 환경부서로 접수가능하며 지원 수량은 총 800대이다.
지원신청 자격은 부산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가구 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제조일이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저녹스(低NOx)버너를 장착하여 일반보일러와 비교할 때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특히, 저녹스 보일러(판매가격 약 80~90만 원) 설치 시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8%의 난방비가 절약, 연간 최대 13만원까지 줄일 수 있어 설치 후 3년이 경과하면 일반보일러(평균 판매가격 60만원) 대비 3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국내 6개 보일러사의 158개 제품으로 신청 전 지원 대상 보일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설치 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부산시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환경업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난방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증대로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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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 중 집중단속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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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만들면 뭐하는가!
환경부에서 2019년 4월 1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온갖 정책을 펴서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얻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법을 제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자체마다 실수요자 입주다 해서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될 지자체에선 손놓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의 회원들에게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 환경단체 임원은 시공하는 건설업체와 지자체 단속기관의 부서와 결탁이 아니면 단속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인데, 단속해야 될 기관이 현장만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설명만 듣고 마침 단속한 것처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을 찾아간 그 현장을 살펴본 결과 결탁의 의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지 조성하는 평수가 약 92,000여평 사전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하면 저감 내용으로 공사시 사업장 내의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차시설 설치운영,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를 덮을것(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야적 분체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를 덮을 것.
·야적 물질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할 것.
위와 같은 기록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고 나지대로 방치한채 마침 법령을 준수한 것처럼 결탁된 사안들이 그 증거물로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결탁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 속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한본부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실이다.
형식적으로 설치된 세륜기에 25t 트럭(흙 또는 자갈)이 잠깐 멈추었다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증거 사진을 찍을 때 세륜기에선 물이 분사되지 않고 25t 트럭만 잠시 정차 했다가 도로로 나가는 것을 봤다(사진 증거 확보)고 설명 하였다.
경남 김해시 산업단지 관련 부서 및 환경부서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상이 없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 그 관계자들의 말들이 거짓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 특별법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산업단지 조성전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가 76.4%이고 나머지 23.6%의 부지가 공유지이며, 국유지로 이 국유지를 개발업체한테 매각한 사실을 살펴보면 김해시청에서 특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다.
시공사나 시행사나 흉내만 내는 저감시설에 대하여 관할 환경청에서 김해시청에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김해시는 그 공문에 대해서도 별반의 반응이 없고 현장은 잘 돌아간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에 그 직무 수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전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차후 이런 행위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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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림재해에 강한 사방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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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종천면, 산불예방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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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환경부 방문...폐기물 관리법 개정 건의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이 군수의 이날 환경부 방문은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이 군수는 이날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 등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재차 설명하며, 현재 시행 중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군수가 건의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의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농촌지역으로 집중되는 등 폐기물 처리 원칙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환경부에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달 초 이 같은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 건의사항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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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심하천 오염·악취 잡는다
부산시는 하천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의 주원인인 생활오수의 하천 유입을 막는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3~4년 앞당겨 완료(2022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하천은 낙동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4개소와 수영강, 온천천 등 지방하천 45개, 소하천 61개가 있다. 부산의 도심하천은 많은 부분이 복개되어 있어 평소 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강우 시에는 도로변의 각종 오염원이 하천에 흘러들어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동천에는 대형관을 묻어 하루 20만 톤의 바닷물을 동천 중류로 올리는 작업을 올해 연말에 완료하기로 하였고 올해 6월경에는 동천 지류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장소 결정을 앞두고 있어 오염저감 시설이 완공되면 수질이 맑아지고 악취발생도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춘천 등 10개 하천 바닥의 오염된 퇴적토를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 위해 구청에 관련예산 전액을 재배정하였고, 강우 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부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과 협의도 활발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천 악취 해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으나, 악취제거를 위한 부산시 노력은 올해부터 배가 될 것이다.”라며 “부산시 계획대로 4~5년 뒤에는 하천이 깨끗해지고, 맑은 공기와 함께 산책하는 하천 풍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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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스마트허브 환경개선 위해 ‘야간악취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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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고유황 해상 면세유 유통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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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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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마련한다
부산시가 올 상반기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구·군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고 폐기물 품목 및 규격 또한 제각각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선별장과의 운반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구와 달리 중구, 동구, 기장군 등 3개구는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일괄책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현행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일괄 정리하고, 110여개에 달하는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군 담당자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근 실시한 구·군의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마련, 구·군에서 수수료 재산정시 참고토록 한다는 것 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권고(안)이 마련되면 구·군 수수료 재산정 시 기준자료가 될 수 있어 담당자들에게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천차만별이던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별 수수료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개 구에서 수수료 재산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의 권고(안) 마련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고판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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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상주시 관내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농가 또는 법인에게 지원한다.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시비 지원액은 15억9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2억원으로 38.4% 늘렸다. 이에 따라 농가가 지난해 재해보험료 총액의 20%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10%만 내면 된다. 시의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를 포함해 총 62억3000만원이다.
보험가입 시기는 2월 25일 원예시설 및 적과전종합위험 상품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품목별로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상주시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2015년 5,007ha이던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2018년 6,728ha로 증가했다.
지난해 관내에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 논작물, 과수 및 시설하우스 등 재배농가(1,270호/1,082ha)에 120억의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이상저온, 폭염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험 정책방향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뿐 아니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수행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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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율면 총곡리가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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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봄 맞이 일제 대청소 및 환경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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