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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3천 대 폐차 목표, 보조금 신청 추가 접수
부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될 추경예산을 확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노후 차량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3천 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대상 범위는 올해 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로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6천608대를 대상으로 9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만8천 대로, 종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t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 3.5t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하여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t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t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기간(8월 26일~9월 6일)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란(조기폐차로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처: 부산시 기후대기과)하거나 방문접수 기간(9월 2일~6일)에 부산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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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관리,화학적 산소요구량에 총유기탄소량 측 전환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5월 29일 입법예고
- 폐수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도입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 부착대상자 및
-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사항 포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 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범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 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 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2023년 06월 30까지,
● 관리대행업 등: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게-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산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기존 4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이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 (기존) 1차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 (개정)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환경부는 이번 울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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