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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코랜드 진입로 정비공사, ‘人道’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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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신고하세요
상주시(시장 강영석)는;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얻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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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렌즈제작 안경원,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해야
구미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사전 안내 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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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그린뉴딜 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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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환경오염의 주범 오명, 매년 환경 관련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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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 형성’ 우수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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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종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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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군민 생활불편과 건강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 한다.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 소홀 시기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앞서 군은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해왔으며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시료 채취 후 소각 기준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관리사항 전반에 대해서 통합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환경오염행위 근절 차원에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Clean 예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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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전국 대도심권 및 도심권에 있는 하천의 생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바 각 지자체에서 하천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생활하수, 오수 등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공사를 했거나, 진행중인 현장이 많이 있다.
또한 하천 정비 사업을 한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 하였다. 그 결과 하천인지, 폐수생산 공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곳들이 있다.
서부산권 모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하천을 조사해 보니,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고, 그 지자체의 부구청장을 관할 검찰청에 직무 유기죄로 고발 하였다. 최후 판단은 검사의 몫이지만 여러 상황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참고인 조사때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제출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3. ⑤항 : 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부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니라 관할구의 복지, 교통, 주거지의 문제점 특히 환경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막중한 자리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4.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자체의 하천 관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 되었을까에 대하여 서술한다.
∙토양 환경 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3조(정의)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보전 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물환경 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동강으로 직유입되는 하천으로 생태 하천 정비사업이 끝난 곳인데 하천바닥의 토양이 썩을대로 썩어 있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포나 토양의 오염도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으로 수질과 악취 개선을 위한 “산소능동용해시스템” 설비를 했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만 지자체에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세월아 지나 가거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생태하천 정비공사 할때 들어간 공사비용 2백2십억원 내돈이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나!
두번째 하천을 살펴보면, 생태하천 정비사업때 공사비용이 약 3백2십억원.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폐수가 고여 있고, 토양은 썩어 있으며, 도수관로엔 썩어가는 이물질 그대로 방치 한 채로 놔 두었다가 폭우시 배수 펌프장을 통해 그대로 방류시켜 낙동강으로 유입 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
두곳의 공사비 5백4십억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한 이 지자체장의 행정 능력이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일 들뿐이다.
세번째는 약 630m 길이의 포구다. 그 주변에는 건설, 건축에 필요한 아스콘업체 등이 있는 전용공업지역이며, 무허가 건축물 1곳과 1채의 주택만 있는 이곳을 공단으로 조성하기 전에는 한센 양성환자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친자연적이며 풍경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 포구 또한 어민들의 선박을 정박 시키던 곳이지만 지금의 상태를 설명 하자면 포구 지면의 바닥에서 폐수가 솟아 올라오고, 폐기름들이 여과없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결과에 의해서 휴먼아카데미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을 한 것이다.
환경을 파괴 시키면 그 재앙은 반드시 돌아오고 있음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또한 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가?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책임을 질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할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
※ 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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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해복구 위한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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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후 관리가 부실하다!
창원시 진해구 매립지인 수도(지금은 섬이 아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약 68만 여평이 공유수면 매립을 했다.
향후 수도 부근 약 40여만평 또한 매립할 것이라 한다.
송도, 연도에는 이미 신항만 배후단지로 매립이 되어 있다. 섬들과의 사이에 바다를 매립한 것이다.
수도 부근 매립지를 살펴보면, 배수가 잘되지 않는다. 갇혀 있는 물을 살펴보면 흙탕물에 이물질들이 떠 다니고 있음을 목격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활한 매립지에 배수가 되지 않을시 고여있는 물들이 변질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매립지 부근 중형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골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될 것 이다.
지금처럼 장마시 많은 비가 내리면 골프장에 있는 농약의 잔재들이 빗물에 씻겨 배수가 되지 않는 매립지로 흘러 갈 것 이다.
관리의 주체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에 연락을 취한후, 관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관계자 또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매립지 약 68만여평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다. 관련 부서에 습지 조성한 것은 아닐 것이고 수초가 자라 매립지인지 포락지인지 환경영향 상태가 부실함을 강조했다.
공유 수면법 제2조(정의) 4.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하고자 한다.
공유수면 매립이란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밖의 물건을 지칭할 때 추상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시 환경을 저해시키는 토양은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약 백육십여만평을 매립 시키는데 온갖 것의 토양을 가지고 매립하지 않았을까?
하천바닥에서 퍼낸 유해성의 토양, 사전에 쓰레기를 묻어논 곳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퍼내는 토양들. 이 모두 썩은 토양들 아닌가. 이렇게 법을 살펴보면 원칙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해구 일원에 지속적인 도시계획에 의거 산을 절개하고 바다를 매립할 것이다.
진해구에 속해 있는 어촌계 소속의 어민들은 고기가 아예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바다를 매립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공유수면 매립법(제1조 (목적)) ~친환경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끔 무분별한 매립보단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선택해 군사도시 진해구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 계획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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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으로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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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 창원시 시의원(미래통합당)들이 창원시청 기자 회견실에서 2020년 7월 중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시 바지선 계류장 설치 반대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 바지선은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일명 북항)앞 접안시설에 현재 계류중에 있다.
약 140여척인데 이 바지선을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로 옮기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청안동 앞바다 일명 웅동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구 모 언론에 약 30%의 공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도 되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이며, 시공사는 정해진 업체가 없다. 시공사가 없는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가 의문스럽다.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산항만공사 관계 부서에 연락을 취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웅동 어촌계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소형선박 접안 항만을 만들 계획이란 말만 들었다 한다.
그리고 안골대교 및 웅촌대교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서 큰바지선은 출․입항 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바다를 매립하고, 또 산을 절개 할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기준대로 공사를 해야 되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낙동강 유역 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환경관련 책임자들의 확인후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용역 또한 발주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 했다.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영도구청에 바지선 계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북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바지선 계류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바지선 운영 업체 대표들 또한 진해 청안동 계류장 가는 것을 반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뜬소문만 가지고 사실인냥 기사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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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관리가 되지 않는다! 책임지는 지자체가 없다!!
전국 대도심권 맨홀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 투성 이다.
맨홀은 비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래된 도심권 주택가에서 생활하수, 오수 및 폐수를 유입시켜 하천으로 보낸다.
지금처럼 장마 때가 되면 맨홀 안에 들어 있은 온갖 쓰레기 및 잡다한 물질들이 물길과 함께 자동 청소되고 있는 상황 이다.
평상시 맨홀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이 물질들이 쌓여 있다. 이 문제점을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역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맨홀 안에 온갖 쓰레기, 청소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전하면 온갖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버린다.
하수고 맨홀용 다기능 악취 차단 장치로 특허를 받은 홍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맨홀 철판 밑에 특허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등을 원천 차단 할수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물레방아 및 바람개비의 풍력에 의해 악취냄새를 차단 할 수 있으며, 물의 단차를 이용한 2중 장치에 의해 자연 바람을 생성 시킬수 있다. 이 특허품은 현재 시점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장치일 것이다.
환경부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한 결과,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환경부로 제출하란 결과를 얻었다.
대도심권의 하천 기능을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되는 하천을 손꼽을 정도다.
특히, 부산지역의 하천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기능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고 운동시설을 해 놓은 곳마다 토사가 쌓이고, 별도의 인력을 가동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연중 행사로 변해져 버려 있다.
실질적으로 그 책임은 각 지자체에서 져야 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다.
즉, 책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심권의 하천 기능은 마비 상태이고, 하천 기능을 마비 시키는 원인이 맨홀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선 책임지고 맨홀 청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민원 처리법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를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민원 처리자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위 법을 지키는 것이다.
기자가 지자체에 맨홀 관리가 안되어 있다란 주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 답변자는 장소, 맨홀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그냥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민원처리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② 내용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도심권 맨홀 안의 쓰레기 등을 이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청소해 주길 바 란다.
환경부 또한 2020년 7월 7일 하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글로만 남겨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 위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후 하수관로를 관리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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