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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품목중 폐보드류(폐석고보드)의 재활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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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내 생태환경 정보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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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방사선도 안전하게 관리한다!
부산시가 시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라돈 방출 물품에 대한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실시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시는 작년 5월 침대 매트리스에서 시작된 ‘라돈 사태’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생활주변 방사선 방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라돈측정기 대여 현황 통합관리대응조치 ▲대시민 교육·상담·홍보 ▲공공 다중이용시설 현장측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를 시행해오고 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결과 공개도 이러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총 1만5천41명의 시민들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였으며 조사결과 ▲기준치 초과 의심 물품은 총 546건이며 ▲기준치 초과 의심 물품 보유세대는 519세대 ▲측정세대수 대비 의심 물품 검출률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방출 의심 물품 546건 중 ▲라텍스 매트·베개가 3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70.1%)을 차지하였으며 ▲침대 매트리스가 75건(15.5%) ▲온수매트 19건(3.9%) ▲돌침대 15건(3.1%) ▲흙침대 10건(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라텍스 매트·베개 중 대부분(272건)은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주요 구매국은 ▲중국 116건 ▲태국 92건 ▲필리핀 10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의심 물품을 보유한 시민에게는 폐기물 처분과 구매처 환불·교환 조치를 비롯한 해외구매라텍스 전문기관 방문 측정 및 국내물품 정밀측정 신청, 저감조치 방법과 올바른 측정법 등을 제공한다. 관련 정보는 부산시 생활방사선 안전 상담센터와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시는 이번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을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safety/nuclearradon)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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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면 성토 붕괴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2019년 10월 3일 오전 8시 55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얕은 산기슭에서 폭발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정상에서 성토 붕괴 사고로 인하여 약 300m까지 밀려 내려와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즉, 주택을 덮친 것이다.
10월 3일 이후 많은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토목학회 전문가들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고 원인을 알수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산사태가 아니라 약 40여년전에 성토한 석탄재에 의해서 붕괴 사고임을 전했다. 사고현장은 2019년 9월부터 부산 지방을 강타한 태풍에 의해서 많은 비가 내린 곳이다. 배수 문제 등 지반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사고후 사하구청에서 자원봉사자 및 인근 군부대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행정 안전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복구에 관하여 대응책을 세운다 하였고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국방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기자는 사고후 사고현장 및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아 나섰다. 붕괴 사고의 시작은 예비군 훈련장 속의 연병장부터 시작되었고, 산사태가 아니라 석탄재로 인공적으로 성토한 것을 밝혔고, 사고현장 인근 약 2km 지점에 (전)화력발전소가 있었고 그 화력발전소에서 갖고 온 석탄재임을 밝혀 내었다.
1976년 지금으로부터 약 43년전 예비군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인 신평동 도로를 진입하여 수많은 군용 트럭들이 드나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내용물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전했다. 그리고 그 사고 주변엔 민가가 없었다.
1976년 당시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관리하던 곳이었다. 일명 해안대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곳을 포부대 산이라 불리었던 곳이었다. 1969년 즈음에 기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곳이었다. 산세가 나지막 했고 옹달샘도 있었고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 움푹진 곳을 석탄재로 성토한 것이다. 그 석탄재의 성분은 점착성이 없는 가루 성분의 석탄재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웠던 이곳에 불법으로 자행한 행위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후 정확한 취재를 하고 2019년 10월 16일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국가에서 잘못해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 사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시절 소풍도 갔고 필기라는 풀잎을 따먹으며 자주 갔던 곳임으로 주변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1977년 제대해서 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은 선배들에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된다.
기자 또한 1980년도 제대해서 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사격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을 했었고, 그때 이미 연병장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약 40여년 전의 일이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책임질 곳이 없었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 행한 일이고 왜 석탄재를 사용해 성토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됨을 강조했다.
지자체는 복구를 진행할 비용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잘못한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긴급으로 복구비용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복구를 시키는 것이 도리라 판단되는 것이다.
구청에서 재난 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정 안전부에 보냈지만 기각이 된 상태다. 규정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69조(특별 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2. 사회 재난의 재난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관계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10월 28일 현재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서 협조 체제를 갖춘다 한다.
국방부에서도 사회적 재난임을 인지하였고, 행정 안전부에서도 인위적 재난임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용을 책정해서 완벽한 복구를 한다는 것이다. 대한환경일보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현재 이 연병장 속, 어느 정도의 석탄재가 묻혀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다.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에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환경을 복원 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논리를 전개하여 국방부 및 행정 안전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환경 감시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헌법에 보장된 환경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 임직원 그리고 소속 기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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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구미 배수지 관리 소홀...물 솟아 주택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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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에 의해 썩어가는 토양
매년 행사하는 것처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 무방비 상태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생매장 시킨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처리하는 방법중 매몰, 그리고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토양에 매장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십만, 수만 마리를 흙속에 매몰 시킨다.
2019년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백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 되고 있다.
매몰시킨 그 토양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살처분된 닭, 오리, 소, 돼지 등을 갖다 묻어둔 토양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전염병에 죽은 가축들 토양속에서 썩어 악취를 풍길 것이고, 침출수가 발생하여 지하수로 스며들어 갔을 것이고, 지맥을 따라 구거나 하천으로 썩은 이물질들이 유입 되었을 것이다.
왜 국가나 지자체에선 소각을 하지 않고 토양 속에 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제성의 논리다. 처분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 것일까.
토양 환경 보존법 제1조(목적)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원으로써 토양 가치를 높이며,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썩어가는 가축을 토양속에 매몰 시키는 것일까?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즉,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2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식 그것은 범죄 행위이지 아닐까 의심스럽다.
제13조의 2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2.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 시키지 아니할 것.
제66조 (벌칙) 1. 제13조의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다.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지정된 것을 왜 토양속에 생매장시키는가 인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대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령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즉, 관행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가축 전연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의 규정이 있다. 이 부분에 소각의 방식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무조건 매몰 하여야 한다는 방식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 될 줄 모르겠지만 먼 시간이 지난 다음 썩은 폐기물질들이 토양 밖으로 또는 지하수로 스며들 때 먹이 사슬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 최첨단 가축 소각 시설을 갖추어서 더 이상 토양의 황폐함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사람도 좁은 공간에 갇혀 있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공장형 축사 속에 갇혀 있는 가축들 또한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전염병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단 사육하면서 항생제, 성장 촉진제, 살충제 등의 약제를 사료에 넣어서 장기간 먹게 할 경우 가축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전염병에도 쉽게 노출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영구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권과 건강권이다.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혜안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최첨단 가축 소각장일 것이다.
토양을 살릴 수 있으면 수질도 살릴 수 있다. 그 본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속 토양 산약초 연구소 하준석 소장 자료 제공)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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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삼중소수가 무서운가?
삼중수소는 어떤 필터나 여과기로 걸려 내지 못한다 한다. 즉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있으며 잠복기간은 약 27년 되는 아주 무서운 암 및 인체를 해롭게 하는 세슘 137 보다 더 무서운 방사능 존재다.
일본 과학기술 담당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총회(2019. 9. 16.~?.) 삼중수소 이외 방사능 물질은 거의 걸려 졌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어떤 여과기도 물의 고유분자와 삼중수소의 고유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걸려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 100만t을 태평양 바다로 내보내겠다 하는 발상은 전 인류를 환경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해양오염은 기본적 사실이며,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어류, 패류 등에 농축되어 있다면 그 잠복 기간내에 사람이 장기간 먹는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암 발생은 당연하며 인체가 기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모교수께서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미량의 방사능 삼중수소를 식수로 먹었을 때 방사능 물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부산 기장군 관내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현재에도 있다.
시험가동 하듯이 하고 있고 해수 담수화를 식수로 만들어 기장 군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했으나 기장 군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부산시 의회에서도 해수 담수화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로써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수 담수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약 11km)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다 홍보 했지만 결국 삼중수소란 방사능 물질 때문에 공급이 중단된 상태란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일본의 관리가 자기 입으로 삼중수소는 걸려내지 못했다 인정한 결과, 이 사실을 대한민국 전 국민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것이다.
다른 방사능 물질을 걸려 냈다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삼중수소를 걸려 내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 100만톤을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지 때문에 전세계 인류는 방사능 재앙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부산 기장군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방출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및 선진국에서 이 삼중수소 문제를 심도있게 보도해야 된다. 일본의 관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절대 삼중수소는 어떤 여과기도 걸려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환경단체들도 한 힘을 모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민간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환경 대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사명일 것이다.
절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바다로 방출해서는 안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일, 본인 스스로들이 죽어갈 것이고, 당신들의 후손들 또한 기형적 삶을 살아갈 것임에 유의해야 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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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불교초전지 구미 모례마을 주변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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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8개 부문 84개 사업 제시
천안시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대기질, 적응기반 등 8개 분야 20개 추진전략, 8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천안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차 계획연도(2014~2018년)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차 계획연도(2019~2023년)의 부문별, 지역별 영향 예측 등 과학적인 취약성 분석으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해 최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과 연계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제2차 계획은 ‘시민중심 기후변화 적응으로 더 큰 행복도시 천안 구축’을 비전으로, 모두가 누리는 기후건강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물과 생명의 도시, 시민이 근심 없는 안전한 천안 건설을 목표로 했다.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 부문은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활동 강화, 건강취약계층과 공공이용시설에 차열페인트(쿨루프) 활용,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등 9개 사업이 포함됐다.
재난·재해 부문은 초고층 건축물 및 어린이시설 등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 공동주택 계획 검토기준 수립·시행,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합동훈련 실시 등 1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신작물 개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 전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산림 부문은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산림재해관리 무인(드론) 운영, 도시숲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물 관리 부문은 빗물 이용시설 설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성환천 수계 수질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생태계 부문은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 단속 및 보호활동 사업, 생활공간 생태면적율 증대,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대기질 부문과 적응기반 분야가 추가됐다. 대기질 분야는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11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적응기반 분야는 기후변화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등 5개 사업이 실행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반영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2차 계획을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5821억 9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본영 시장은 “지역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기후에 의해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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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유자, 190만달러(23억원) 유럽수출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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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드림스타트,‘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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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60대 추가 보급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친환경 전기자동차 40대 보급에 이어 하반기 60대 추가 보급으로 금년 총 100대 보급한다.
이에 따라 군은 7월 31일부터 울릉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 에서는 접수된 구매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이전 울릉군 주소지를 둔 만18세이상의 울릉군민과 울릉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의 경우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 주소가 울릉군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군은 1대당 최대 1,90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 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단가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 (www.ev.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울릉군 경제교통과 친환경에너지팀(☎054-790-6256)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병수 군수는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며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무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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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투어버스 타고 “정선여행” 즐겨요!!
- 국민고향정선(군수 최승준)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지난 정선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군은 청정 정선의 자연 속에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선 5일장날(매 끝자리 2·7일)에 운행한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민둥산역까지 운행하는 정선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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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