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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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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죽지 않는 삶 ? 그 자체가 고통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⑤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연명치료 중단법 제2조 1. 임종 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 사망 단계에 진입할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
대한민국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상위 헌법보다 개인과 단체의 약관에 의해서 그 행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대학병원 심혈관 중환자실 아무런 의식없이 오직 인공호흡기만 의존한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즉, 뇌사 상태이지만 겨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릴 뿐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담당 주치의 말에만 의존할 뿐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
의료법상 기본적인 행위만 할 수 있다. 수액과 영양공급 그리고 인공호흡기, 살아 있어도 죽은목숨이요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주치의 외 전문가 1인 이상의 의료기준 판단과 직계 및 비속의 동의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인공호흡기만 뗄 뿐인데 이것마저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있으나 마나한 죽어있는 법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입는다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 문제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저 죽일 뿐이라는 것이다.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치료비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나 살고자 하는 가족들 모두 그 돈 때문에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의료 법령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위해 존재 하는가. 그 인간의 존엄을 지킬 때 역으로 또다른 인간의 존엄은 말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본주의 생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 마저도 유린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약한 국민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패가하는 이 현실.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2018년 8월 23일 ○○대학병원에 투석을 하기 위해 입원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패혈증 때문에 2018년 9월 18일 현재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돈을 달라고 하는 기계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막연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막막한 현실.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환자, 보호자들은 한결같이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같이 죽고 싶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그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임종을 맞이한 뇌사 상태의 환자. 고통 속에서 있는 것 보다 연명치료 중단법령의 조기 정착화와 윤리위원회 구성후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보다 값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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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
안녕하십니까! 이 병 국 부의장입 니다.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이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53회 회기중 군민의 절대적인 관심사항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통과하면서 홍성군민, 환경단체, 축산단체등과 공청회와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접점을 찾고자 절치부심하였습니다. 군민모두의 마음을 추스르는 조례를 만들 수 없음에 한계를 느끼면서 의원모두는 홍성군 축산업과 정주환경이 충남의 수부도시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는 공통된 마음에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첫째 축산악취의 체계적 관리입 니다.
축종별 사육규모별 기준을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의 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의 생산·유통·처리에 관한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 축종과 부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통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 바이오커튼,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 등의 추가구입을 통하여 기상자료 및 악취발생 빈도,악취정도, 악취발생 위치 등 악취 특성을 파악해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면서 악취저감실행을 위한 실효적인 행정을 펼침과 더불어 악취저감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감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악취가 실제적으로 저감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과 연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축산농가 전업농의 70%수준까지 스마트화하고 현재 현대화된 축산단지의 25%를 완전 스마트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축산군임을 자부해온 만큼 이제 홍성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단지화 함으로써 악취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진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제 홍성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홍성군에 맞춤형 축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축사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행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축사를 하여도 이웃간의 정 때문에 묵인 하였지만 정주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 되면서 이웃간 많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축사환경이 주는 불편으로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에서 스스로 규제할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축산악취로 인한 성명서 발표, 조례 개정, 도지사 항의 방문,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껏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만큼 관심이 많음을 집행부는 인지하여서 10만 홍성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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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하동군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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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물 희석하기 위한 물의 양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세제류 및 먹다 버리는 음식물을 희석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라면 국물을 정화 시킬 때 5,000배의 맑은 물이 사용되고, 마요네즈는 240,000배의 맑은 물이 사용 되어야만 그 음식물을 희석 시켜 정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락스를 희석하기 위해서는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의 양이 필요하다. 현재 하수 처리장이 가동되어 생활 오수, 폐수, 기름 등은 정화되어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체 양을 유입 시켜 배출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 이다.
하천 바닥에 차집관 시설이 되어 있고 일정한 양들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되어있지만, 쓰레기 들을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자체 하천 관리 관계자들은 전한다.
많은 비가 내릴 시 차집관에 있는 오.폐수들이 넘쳐 나와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했던 관계로 현실로써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 시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이 많다. 수천 세대를 짓는데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수천 세대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 오수들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 될 뿐이다.
오래전에 설치된 차집관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현재로써는 없다는 것이다.
도심권 밖의 해상 즉 연근해의 바닥을 살펴보면 백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내 곳곳에 신설 하수관로 작업을 해서 생활. 오수.하수.폐수 뿐만 아니라 정화조까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수관로 신설 작업을 한다고 한다.
2015년도 부산 시내에 두 곳에서 하수관로 신설 작업을 했다. 서부산권에 있는 모 구청의 작업현황을 살펴보면 작업 공정율이 약 39% 정도로 진행 되었다 한다.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해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공사 소장은 어려운 작업임이라 전한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 용수에 의해서 하천의 바닥은 썩고 썩은 것들이 쌓이고 그리고 부패해서 악취가 발생 한다는 것. 하천 정비 사업을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간강게장을 해서 먹다 남은 간장을 맑은 물로 희석하려면 30,000배의 물이 필요 하다.
그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버리는 것들 중에 쓰레기 매립지에 갖다 묻어 버리는 것 중에 가죽 류가 약 30년, 담배필터가 약20년, 스티로폼이 500년. 일회용 기저귀가 100년 이상 플라스틱이 80년이 소요 되어야 그 형체가 사라진다 한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 폐기물을 매립하는 곳. 폐주물사오니 등을 매립하는곳.
대한민국 내에서 매립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지만 님비 현상 때문에 매립 할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이다.
이제부터라도 가장 기본적인 환경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키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된 맨홀이 담배 꽁초, 쓰레기 등을 담아두는 쓰레기 통 냄새 나는 물질 등을 담아둔 쓰레기 통 맨홀은 쓰레기 통이 아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 가게 끔 하는 곳이다. 의식부터 사고력부터 바꿔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세제류등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 할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원칙적으로 해야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어떠한 일을 구상해서 시행할 때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제한 되어야 할 것이다. 나무를 없앴으면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초지를 없앴으면 다시 초지를 만들어야 된다. 하천을 오염 시켰으면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환경을 지키는 감시인이 되어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사소한것부터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다.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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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끈유월 어정칠월 동동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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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공사를 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낭비 대응팀이 있다. 있으면 일을 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100조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를 적용하면 예산을 제 용도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행위 한곳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옳바른 국가 정책일 것이다.
그럴듯한 글귀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그 결과가 부실이라면 당연하게 책임질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재는 게편이라 대책이 없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냥 퍼준다. 없으면 세금 인상 시킨다. 기발한 발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행정력. 장기간 심사숙고하고 대계를 보고 시작해야 될 사업들이 무방비 상태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감전천의 악취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하고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사상구청에서 감전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란 글귀를 가지고 250억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 2019년 길이는 1.83km 폭은 26~37m.
2018년 7월 중순 기자는 감전천 공사 현장을 살펴봤다. 이상한 것은 하천의 수질 개선 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인데 중장비가 하천 콘크리트 라이닝을 부수는 작업 광경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서 사상구청 실무 과장과의 통화에서 수질 개선이 아니라 콘크리트 라이닝을 없애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깅장을 만든다는 설명을 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사업 명칭을 감전천 조깅장을 만든다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깅장 만드는 것 옳은일 일것이다. 하지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불쾌한 말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야기한다. 책임질 사람들이 현장에와서 살펴보면 수질은 폐수이고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악취 나는 하천에 무슨 조깅장을 만든다는 것인가?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해서 다시 국민에게 세금을 올려 받는다.
도대체 이런 논리를 누가 하는지 잡으면 그 납부한 세금을 물게 할 것이고 교도소로 보낸다는 격앙된 이야기 마저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누가 정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말만 하면 포장된 글들. 제대로 된 기관이 없다고 정의를 해버리는 국민들 왜 지경까지 되었을까! 오락가락 하는 행정. 국민을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늘 사라져 버렸고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설쳐대고!
감전동 주민 자치 위원이란 주민은 부산 시장께서 이 현장을 눈으로 보고 제대로 배워 시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산 시장의 슬로건 부산시민이 시장이다. 시장들이 하는 충고이다. 부산 시장께서 부산시내 생태 하천 조성 사업했다하는 곳들을 찾아보고 그 현실을 알면 올바른 시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 눈으로 직접 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산시내 하천은 폐수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다. 확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동호 대기자, 하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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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공장 만들돈으로 산소 공급 공장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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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법적으로 소득 공제가 된다!!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고자 할 때 그 토양 속의 성분을 분석 조사의 필요성 시 분석 의뢰 기관에 오염의 수치를 파악하고자 하면 성분 분석의 내용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의뢰비용이다. 작게는 수십 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등 중금속의 함유량을 밝혀 내어야 그 토양의 오염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폐기토를 버리는 업자들의 결과에 의하면 전부 정상치이며 아예 중금속의 함유량이 없다고 지자체에 서류를 갖다 준다. 지자체에서는 업자의 서류만 보고 토양이 이상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육안으로 봐도 폐기토임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의뢰를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질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PH, BOD, COD, 카드뮴 등의 수치를 시료채취하여 분석하고자 해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수질의 적정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지자체의 결과에 의존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 단체의 현실이다.
수질 또한 그 오염도가 심각하게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 비영리 민간 단체, 사단법인 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다. 기부금 지정 민간 단체에 등록되어 있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시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절차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는 공사 현장이나 업체 등에 가서 금품을 갈취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이 듦을 느낀다. 해서 올바른 환경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업체에 평생 십만원의 환경 보존, 감시, 캠페인에 필요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고자 결정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는 곳에서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현금 100,000원으로 결정했다.
정확한 액수와 회계 처리는 년 2회 홈페이지에 기재된다.
성토하는곳, 복토하는 곳, 개발을 하기 위하여 산을 깍고 나무를 자르고,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분류가 되지 않고 대형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었다.
생태하천을 수 백억원 예산을 들여 만드는 곳마다 생태 하천인지 폐수를 생산해내는 하천 공장 인지 알 수가 없다.
연근해 바다 속 수중 촬영 시 바다 속 생태계를 조사할 시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연근해 바다속에는 생명체가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하였고 시료 채취 분석까지 하였다.
정확하게 수질오염도를 시료 채취 검사해서 그 결과를 보여줄 때 그 수질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토양 역시 중금속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그 성분의 결과에 의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분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환경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할 때 그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2018년 1월 11일 환경부 장관의 허가(제547호)를 어렵게 받은 (사)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했다.
많은 액수의 금액보다 십 만원 미만의 후원 및 기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후원 또는 기부한 곳에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올바른 환경 단체로 거듭날 것이며 당당하게 환경을 지키고 보존 시키고 감시하며 환경 캠페인을 통해서 죽어가는 물, 공기, 토양을 그나마 살릴 수 있다고 자부한다.
약 9000평에 불법 성토한 곳. 아직까지 수사는 오리무중, 성토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자행한 그들은 원상 복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생태 하천을 살펴보면 수질의 오염도가 악취가 날 정도로 심해도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든 맨홀 속에는 잡다한 쓰레기들이 마치 무슨 쓰레기통을 연상케 한다. 많은 비가 내리면 맨홀 속에 있는 담배꽁초, 쓰레기 종류들이 어디로 흘러 갈 것인가 당연하게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토양, 수질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민국의 환경을 지키는데 (사) 한반도 환경 운동 본부는 존재할 것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과 지지를 바라고 부탁의 글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 후원계좌 농협 351-0996-4974-23
예금주 (사) 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
홈페이지 : http://kpfem.or.kr
문의: 070-4336-0901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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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벌칙 조항이 바꾸지 않는 한 범죄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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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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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생태계를 보존 하기 위하여 하천법은 존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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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행정 국토를 짓밟고 있다!!
땅의 주인이 건축을 원하고 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니 허가를 내어 달라면 사후관리가 어떠하든 허가 승인 부터 내어준다.
부산 기장군 석산리 산 1-32 번지 일원 개발 행위에 따른 후유증 건물도 짓기전에 약 이만여평에 있던 수목들을 벌채하고 토지 조성사업하다가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방치한 곳이다. 원 주체는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장 군 관내에 성업중인 골프장이 6곳, 1곳은 골프장 건설 사업이 한창이다. 골프장 허가를 내어 주는 곳은 부산시 허가만 내어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골프장 조성때부터 완공까지 기장군청에서 위임 받아 관리를 한다.
부산 기장 군수(오규석)는 부산 시청 광장에서 골프장 허가 취소 및 더이상 기장군 관내에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적이 있다. 이유는 자연 환경 파괴. 실질적으로 28홀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나무를 벌채해야 되고 토양을 변형시켜야 되고 그리고 농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성업중인 골프장이 약 490여곳이 된다. 골프장의 가장 핵심은 잔디 관리다.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의 농약을 사용해야한다.
현실은 규정된 농약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맹독성 농약도 사용 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모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조모씨의 말에 의하면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 침수조에 있는 오염된 물들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비가 많이 올때 하천으로 배출한다고 한다.
물 환경 보존법 제 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제한) 농약 관리법 제2조 1호 정해진 농약 외에 맹독성 농약 사용 후 적발시 벌칙에 의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부산 기장군 석산리 건축 및 골프장 조성허가는 기장 군청 건축과에서 2016년에 승인해주었다.
기장 군수는 골프장 추진 반대의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군수와는 관계없이 군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국토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중순 부산 기장군 관내에 있는 유명 골프장을 찾았다. 그 넓은 주차장이 외제차들로 꽉 차있었다.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시간은 점심 때 골프를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은 곳. 관리인을 통해 현장 침수조 및 농약 처리 과정에 관하여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주거지를 침입하면신고를 한다고 엄포를 놓아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먼발치에서 고사되고 있는 나무 몇그루만 보고 돌아섰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환경 정책은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실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은 부 재다.
불법 성토한 것을 지자체에서 알고 있으면서 방조, 방관, 묵인, 내몰라라의 행정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도 불법한자가 모른채 하고 있으면 어쩔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환경정책의 부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갖다 붙일 법령이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안보란 단어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무조건 반대 판사들의 판결내용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물환경 보전법의 목적 중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썩은 토양, 썩은 공기, 썩은 물, 썩은 바다를 물려 줄수 밖에 없는 현세대들. 환경범죄자 최우선 법령을 적용해서 엄중 처벌을 해야 될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갈수 밖에 없음에 뜻을 같이한(사)한번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 하준석 사무처장은 미비된 법령들을 보안할 필요성과 환경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갈수없도록 강력한 법의 만들기 위한 대국민 서명작업을 해야됨을 밝혔다.
김형기 기장군 지회장 또한 앞으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 명예 환경 감시 단원으로써 그 소임을 다해 부산 기장군 관내 불법적 행위 들을 적발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살아갈수 있는 그날까지 환경감시, 보존, 교육을 통해 환경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내가 살아 갈수 있다는 생각아래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 다짐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환경을 감시하고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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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 사고예방 안전운전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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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울진 소방서장 (윤영돈)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화목보일러 온풍기 등 난방기구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각 가정에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각종 난방용품을 미리 꺼내 안전점검을 하는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난방기 주변 찾기 쉬운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많은 주택화재가 발생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 기초소방시설인 자동 확산소화기를 비치한다면 화재가 보일러실에서 주택으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무심코 방심하고 있다가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순간에 삶의 터전인 집을 태워 버린다면 그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평소 생활화 한다면 주택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자. 눈에 잘 보이는 곳 난방기기 인근에 소화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초기 화재진압에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둘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및 전기를 사용한 뒤에는 플러그를 뽑아 두자. 겨울철 많은 전기장판 및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 뽑기를 생활화 해야겠다.
셋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가스자동차단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경보시설 설치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넷째,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며 연통이 벽면 등을 통과하는 부분은 불연재로 단열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방법과 119신고 요령 등을 반드시 반복 숙지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상황이 되면 당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여 정확히 알아두도록 하자고 하였다‘
권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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