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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배려 정신이 강한 민족이다.!!
자신이 살아 가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은 무엇일까. 소중한 사람들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들이 건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을 것이다.
깨끗한 자연속에 건강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환경오염과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지구촌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까운 생명마저 잃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각 개인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고 있다.
각종 모임 자제, 축제 자제, 외출 자제, 개인간 거리 지키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소독, 환기 등 개인들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수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선 전 공무원들이 초비상 상태에 놓여 있다. 의료진 또한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
모 방송국 PD는 미국 여행후(3월 중순) 자가 격리후 확진 판정을 받은후 격리 조치에 따르면 제2, 3의 확진자가 없었을 것인데 대중교통, 식당 등 안다니는 곳이 없다고 전한다.
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의료진을 고달프게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어릴적 습관화되는 교육 때문에 그렇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기심 교육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할까. 그것은 상호간의 배려이며 약속이다. 2020년 3월 31일 오후 1시30분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취재길이었다. 낙동강 강변길에 수많은 승용차들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둑길에 피어있는 벚꽃 구경과 둑길을 걷고 있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간의 거리두기, 이곳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행동들 이 었다.
잠시 주차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이 걱정과 염려속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 는가?
둑길을 걷고 있는 여자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한결같은 대답은 집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그냥 바람쐬러 나왔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균이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던졌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댁에 가서 독서를 하시든지 하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은 내가 만든 환경오염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킬 때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 기본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지키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권고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 때 동참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배려심이 없는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기심 보다는 배려심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내야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에 적극 동참해야 될 것이다.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 헌법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들일 것이다.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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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살수 있다.!!
2019년말 전국 연․근해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환경오염에 관하여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화호, 군산연안, 그리고 낙동강 하구 바닷물이 5급수로 결과가 나왔다.
5급수란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바다 어종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다. 육상의 5급수에서는 실지렁이, 나방애벌레, 거머리 등은 살수 있다.
왜 5급수란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이유는 육상에서 구거 또는 하천으로 오염물질들이 여과없이 흘러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본보에서 다대포 일대에 대하여 해수 수질 검사를 하였다. 그 이유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물질과 수리조선소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질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였다.
부유물질은 햇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총질소는 부영양화의 원인이므로 해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녹조와 적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대포 특정 지역에서 시료 채취를 했다.
그 결과 부유물질의 정상치는 평균 80㎎/ℓ가 정상이지만 해수 결과치는 7,060㎎/ℓ, 이 결과치는 연근해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특정원 장소를 선정해서 나온 결과다.
생명체를 찾아 볼 수가 없는 상태다.
총질소의 결과치는 5,91㎎/ℓ, 정상치는 2.0㎎/ℓ다. 이렇게 특정된 장소에서 나온 결과와 더불어 살펴보면 해저속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 되었을 것이다.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모선장은 그물을 던지고 난후 걷어 올리면 쓰레기 및 건설 폐자재 등이 그물에 걸려 올라 온다고 한다. 고기를 잡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쓰레기 건지려고 아까운 기름 소비하고, 인건비 지출해야 되고 이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접어야 되는가 고심하고 있는 상태임을 전했다.
2020년 해수부에서 활력이 넘치는 연안 어촌을 만들어 어가 소득 안정 및 다각적인 정책을 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어장을 만들겠다 하였다. 과연 말대로 될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데?
수리조선소 운영시 수질 정화,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고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본적 정책일 것이다.
해수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 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을 적용하면 해양환경 오염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해양배출 전면 금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게 의무화 하였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다. 하천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을 걸러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에 유입되는 하천을 살펴보면 악취가 나는 폐수들이 배수 펌프장을 통해서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부산시내 45개 하천중 적접적으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을 살펴보면, 덕천천, 대리천, 학장천, 대천천, 삼락천, 감전천, 장림천, 괴정천 등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끝난 곳도 있다.
이 하천들 모두가 수질 정화 시설을 갖춘곳 한군데도 없다. 하천물을 맑게 하려고 하지만 하천의 하부에 모이는 물들은 생활하수, 폐수 등에 의해서 급수로 따지면 6급에서 7급수로 심하게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침전소를 설치한다 하여도 많은 비가 내리면 침전소 내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 물길과 함께 흘러 간다는 것이다. 또한 낙동강 주변으로 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360여만평, 김해 대동면 83만여평, 연약지반 성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작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하는 곳이다.
각 지자체마다 생활하수, 오수, 폐수 등을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하수 처리를 하여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중 제6조(환경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의하면 물환경 보전법 제2조 제4호: 폐수란 ~사용할 수 없는 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런 법의 규정에 따라 중금속인 카드늄과 그 화합물, 아연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등을 바다로 유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오니(흙) 등을 성분 조사하면 이러한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천 하류에 수질정화 시설을 갖추어야 중금속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배출 해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 해역 및 처리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해역 북위 37도 45부 ~동경 132도 15부 ~30부 선으로 둘러쌓인 해역.
동해 북위 36도 35부 ~동경 130도 38부의 점 등 1954년 런던에서 국제협약을 통해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처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양 배출이 되게끔 하였다.
가. 육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가동 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시 등 정해진 해역에 버릴시 폐기물들을 해저 바닥에 가라 앉혀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법의 규정도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업자 또는 업체들이 돈이 된다면 논, 밭, 야산, 땅을 파서 갖다 묻어 버리는 것 때문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으로 원칙으로 한다.
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환경 감시인으로써 지켜봐야 될 것이다.
공장 굴뚝 매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대량 발생, 악취발생 및 불법소각, 하천에 오염물질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투기, 쓰레기 부정 배출 행위 등, 감시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대한환경일보 임직원 및 (사)한반도 환경운동연합 환경 감시인들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 보존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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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83만여평을 불법없이 성토공사를 할 것인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대 약 83만여평, 이 지역은 연약지반 지역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강물의 퇴적물로 인하여 형성된 지역이다.
대파, 배추 등의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재배한 지역이기도 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살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9년 5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2014년 4월 건설투자자 우선 협상자 선정을 했다.
사업시행사는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주)이며, 당시 선정된 건설회사는 S.K건설이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0년 개발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기준에 의하면 개발 완료가 끝나고 토지구획 정리후 입주업체 및 공동주택 등의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까지 보상완료가 끝나지 않았다. 보상비 책정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 되었다는 것이다.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은 지가 상승 및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보상비 책정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다.
2019년 S.K건설에서 태영건설로 시공사가 바뀐 것이다. S.K건설에서 태영건설로 바뀐 이유는 토지 보상비의 상승 때문 이다.
태영건설에서 약 4,50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하여 주민들과 원활하게 보상을 원료하고 2022년도에 토목(성토)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이 상승하다 보면 이에 대한 손실액이 엄청난 이유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스럽다.
모대학교 토목 및 환경전문 교수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본보에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현장을 세차례 다녀왔다.
보상 완료한 곳은 비닐하우스를 완전하게 철거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평토 작업을 완료 중이었다.
월촌리 거주하는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외지인들이 소유한 대지속에 폐기물을 갖다 묻었다 주장했다.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폐기물 종류들을 갖다 묻었는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시도했지만 현장접근 및 비협조적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주)에서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관례일 것을 볼 때 성토를 하는 토양 및 수질 관계를 명확하게 한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업지구 내부 밀봉산 산림식생 존치 및 생태공원 조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영동천 및 운하천(농업용 배수로) 기존 선형 유지 및 하천변 친수공원 조성함을 원칙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다.
대동면 월촌리 일대 옆에 낙동강 본류가 흘러가고 있다. 침전소 및 수질방지 정화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해야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저가 수주는 반드시 부실공사 및 부정적 관계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맞추어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이유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총 공사비는 약 1조4천억원으로 책정되었다.
S.K건설에서 보상비로 약 2,000억원, 태영건설에서 책정된 보상비는 약 4천5백억원, 총공사비 내에서 보상비 책정비 과다 해지면 총공사비가 줄어든다. 총공사비가 줄어들면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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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유혈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근간 세우다 - 3·15의거 6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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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로 인하여 문명들이 사라졌다?
문명의 붕괴 저자인 재럴드 다이야몬드 교수의 주장이다. 문명시대의 종말은 환경파괴에 의해서 사라졌고, 그 이유로써는 숲과 산림을 그리고 초지 및 자원을 고갈 시키는 행위에 의해서 고대 번성했던 문명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촌에서 발생되는 초자연적 힘에 의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기후의 변화 때문에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사라져 가고 있다.
호주의 대형산불 그리고 폭우가 가져다 준 환경재앙으로 인해 대지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듣고 보고 있다. 유럽에선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 피해로 침수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파괴에 의한 환경재앙은 역사 속에 그대로 묻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 국가에 닥친 눈폭풍, 상상도 할 수 없음을 외신들은 앞다투어 전 했다.
전세계에 이상 기후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지목한다.
지속적으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상 기후가 발생할 것임을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전한다.
지구가 불쌍하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권 일대에 원시림(숲)을 드러내고 산업단지 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아예 산을 드러내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산을 깎아 내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부지를 조성후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입주할 것인가. 제대로 가동하는 곳은 몇군데 뿐이다. 온갖 혜택을 주는 조건들을 제시 하지만 입주하는 업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근에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할 환경청에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먼저 평가서 작성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감안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업자가 지자체에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청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가서 승인을 해준다.
불필요한 행정 때문에 많은 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불가를 하는 것이 원칙고이고,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전 환경청에서 차단하는 것이 책임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각종 폐기물 종류를 처리하기에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음을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는것 같다.
분리수거를 원칙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입게 된다.
철저한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생활고를 견디기 위해 폐지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노인네들, 파지값이 바닥을 치고 재활용품을 받아 주지 않으니 수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노인네들이 가정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이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각 지역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쓰레기들이 차고 넘친다.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 살리기, 복지 살리기 등만 외치지 환경에 관한 정책은 아예 없다.
고대문명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열거했지만 다이야몬드 교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환경파괴다.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각 지역마다 등록 또는 허가를 받는 곳의 환경단체들이 존재한다.
형식적인 환경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감시 및 보존을 해야 될 것이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가?
주어진 임무대로 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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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를 띈 일본산 석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후 발생된 찌꺼기를 석탄재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60년대부터 석탄재를 부두 또는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할 때 사용해 왔다.
간혹 산, 계곡 등에도 성토하기도 했다. 즉, 석탄재를 매립용으로 사용해온 것 이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에선 점토를 응용해서 시멘트 생산을 하였다. 점토의 사용량이 과다하다 보니 심각한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기에 정부에서 점토를 채굴하는 광산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이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대체재를 요구하였지만 쉽게 찾을수가 없었다. 경영난에 봉착 되었을 때 1998년 중반 정부에서 석탄재를 대체재로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한 것이다.
1998년 중반 이후 일본산 석탄재를 시멘트 제조업체들에 의해서 수입이 된다.
수입되는 이유는 톤당 50,000원을 받고 수입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선 매립비용이 200,000원을 분담해야 되지만 한국에 수출하면 이윤을 남길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산 석탄재를 60% 사용, 석탄재 40%를 수입하면 시멘트 업체에서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이 경제성의 논리다.
2019년 7월 일본 아베정권이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본 아베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힘이 없고 가난한 나라이며 일본의 속국인줄 판단한 것 같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라 한다. 반도체, 정밀기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자부하고 경제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삼을려고 한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친일 행동을 하는 족속들과 몇몇 언론에서 일본 아베정권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기사까지 쓰고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에 백기를 들어야 살수 있는 나라라고?
일본의 극우세력들, 혐한주의자들과 동조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냄비근성이니 조센징이니 대한민국 국민성을 우롱하던 족속들!
2020년 2월초 현재의 현실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가? 국가를 부정하고 민족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반민족, 친일족속과 그 언론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가?
일본 아베정권이 일으킨 경제전쟁, 전쟁을 하면 이긴자가 있을 것이고 패배자가 있을 것이다. 친일세력 족속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이다.
일본산 석탄재가 품질이 우수하거나 성능이 뛰어나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50,000원의 금액을 지불하니 갖다 쓴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되는 석탄재 중 매립비용이 톤당 10,000원이며, 시멘트 제조업체에 갖다주면 30,000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되고, 레미콘 회사에 주면 반대로 30,000원을 화력발전소에서 받는다. 경제적 논리라면 전량을 레미콘 회사에 주면 돈을 벌 것 아니겠는가?
석탄재 하나로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버릴수 있는 이 구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궁금해 지는 부분이다.
행정력의 부재, 정책력의 부재, 일괄성이 없는 기능 때문에 국민만 피해볼 뿐이다.
2020년 2월초 현재 일본 산업계와 한국 산업계를 비교했을 때, 어느것 하나 일본에 지는 분야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탈 일본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체에선 한마음이 되어 지속적으로 탈 일본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관광지는 관광객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수출(반도체) 품목들은 일본내에 사장되어 버리고, 올림픽을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에다 이제 자충수까지 띈 석탄재 수출길이 막혀 버렸으니 막막할 것 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근성은 냄비근성이 아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이 많은 국민이다.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가 전했다.
대한환경일보에서 몇년전부터 관계부처와 부서에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중지해 줄 것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 하였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그 결과가 나와서 감사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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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는 공약들이 쏟아지는 때이다!
2019년 12월 17일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이 시작 되 었다.
선거법상 표가 나게 공약을 표현 할 수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한다.
부산 기장군 관내 정당별로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복지 살리기,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교통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교통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정관선 및 기장선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되면 임기내에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 홍보한다. 그런데 제20대 때도 공약을 걸었고, 군수를 뽑을 때도 공약을 내 걸었다. 그런데 성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장 군민들 상대로 헛공약한 것이다. 후보자 본인의 신뢰도 무너지게 하였고, 군민을 기만한 공약들이란 것이다. 왜 이러한 것들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 도시철도 전문가들에게 물어 봤다.
광역도시 철도망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현재 부산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까지 11.44km에 5천7백억원의 건설 비용을 들어 도시철도 건설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산 북정역에서 울산 KTX역까지의 도시철도 계획안도 수립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시 수익성과 경제성과 지역 발전의 기여도가 높음을 인정 받았다.
또한 부산시 도시철도 관계 부서에서 1호선 노포역에서 월평리까지 신정선 건설 계획안을 기획했다. 10km에 건설비용만 5천2백억원이 소요된다.
그후 도시철도 연계 작용에 의해서 월평에서 기장군 좌천역까지 가는 정관선을 건설 했을 때의 환승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2016년초 정관선 건설비용은 약 3천7백5십억원, 기획재정부에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상태다.
기장선 또한 7.1km에 건설비용만 4천6백억원이 소요된다. 기장선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가치성이 적다는 것이 도시철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검토에도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한다면 현재 정관선과 기장선 건설은 향후 어려운 상태라 진단한다.
기장선인 경우 4호선 안평역에서 기장군 교리를 통과 기장읍 그리고 일관 신도시까지다.
안평역에서 일광역으로 가는 도시철도를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동해선과 중복이 된다는 것이다.
정관선 같은 경우, 기장군 좌천역 부근까지다. 인근 장관읍 기룡리 일대에 LH공사에서 약 2,000세대의 주거지 택지 조성을 계획 중이고, 일부 시행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향후 정관선의 필요성이 대두 될 수 있고, 월평에서 노포역까지 가는 도시철도와 더불어 건설할 때 파급 효과가 있음을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향후 건설시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물가 상승대비, 보상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도시철도 노선의 건설 비용 또한 상승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살펴볼 때, 현 상황에서는 기장군 관내에 당분간은 도시철도 건설이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사실 관계가 입증할 때 조사 용역을 의뢰함을 전했다.
말만 되면 건설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할 때 후보자로써의 자질이 부족할 것이다.
기장군 관내 국회의원 후보자들 말만 앞세우는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공약의 중요성을 생각게 해야 한다.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숲을 살리고 지켜야 된다.
환경을 살리는 것에 앞장선 공약을 하는 후보자가 진정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산림을 파괴하고 숲을 없애고 무차별적인 택지, 산단지 개발, 순간에는 좋은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휴유증 때문에 사람은 재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장군 관내의 환경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할 때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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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에 대한 역할
환경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 없는 인류 생존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일상에 너무 근접해 있어 그 문제를 잊기 쉬운 단면도 있다. 우리가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나 자신도 그 일부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환경문제에 접근해 보자.
매일 보도되는 심각한 난제들 앞에서 해결책과 재앙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대하며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
우리 인류와 각 국가별대응과 개인 스스로의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인류의 종속성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나 혼자 힘으로 될 것인가?
근래 어느 한 소녀(스웨덴 그레타 툰베리 16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세계의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최고령 할리우드 배우 제인폰다(81세)는 미국의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하며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Fire Drill Fridays)시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또한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리 세대는 기후 변화 대책에 실패했다고 시인하며 전 세계 국가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예를 들어보며 인류 생존의 불안감과 지속과 연속성을 위협받는 분명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반대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WGDO에서 환경문제는 확실한 시작으로부터 근본적 해결책을 목표로 실제의 적용 프로젝트를 정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그 첫번째는 미세먼지의 근본해결책을 찾았고 각 국가별을 연대로 한국 기술의 접목에 있고 항상 이슈로 떠오른 중국과의 진행에 있다. 남 탓할 필요나 언쟁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공동실행과제로 삼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이다. 가령 미세먼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세계 공동 과제가 실현되는 것이며 환경이 아닌 모든 부수적효과는 과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하여 WGDO는 『환경문제는 근본적 해결과 지금이 순간부터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표어와 과제를 정한 것이다. 모든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대한민국과 WGDO에서 이룩하고져 하는 현실적 계획과 실행에 모든 국가는 물론 이글을 읽는 당신으로부터 동참을 요청하며, 당신이 주인공이고 책임자라고 말하며, 이 글을 맺는다.
2019. 12. 4.
WGDO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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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판을 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위반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깍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정상 허가후) 그러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닐 때 적용되는 법령이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만화리 일광면 이천리 불법 성토로 인하여 기장군청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장군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행강제금 납부의 한계가 있으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집행한 후 토지 지주 및 해당되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강수를 뜰 때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봐주기씩 행정은 또다른 범죄를 모방할 수 있다. 환경 범죄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철마면 고촌리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야산 톤수를 알 수 없을 만큼, 폐기물 종류들이 넓게 파묻혀 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 땅을 파고 갖다 묻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니 책임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토양 환경 보존법 제2조(정의) 1. 토양 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하여 버린 자를 찾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있으나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들한테서 해당되지 않는다.
기장군 관내에 불법 형질 변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사찰(13건), 기업체(5건), 개인(117건) 등 임야를 대지화, 부지조성, 절성토, 쇄석포장, 작업로 개설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후 관리는 약간의 이행 강제금 징수 밖에 없다. 봐주기씩 행정 때문에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게끔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위반시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안읍 기룡리 산야를 깎고 시가 약 12억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몰시킨 자들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기장군청에서 원상 복구하란 명령은 했지만 원상 복구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전한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수 있다고 했다.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문제지만 침출수가 생겨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될 뿐 아니라 추징금 12억을 부과해야 올바른 선고일 것인데 형만 선고 했다 한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출감하면 흔적없이 사라질 것이며 그 음식물 쓰레기들은 완전 부패해서 원상복구 하기도 힘들 것 이다.
그 외 열거하기에 지면이 부족하다 향후 서술하기로 한다.
이렇게 기장군 관내에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이다.
기장군 관내에 정관선 및 기장선에 대한 대책위원회들이 있다고 전한다.
지역 군민들에게 서명 받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역 도시철도 연결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관선은 월평이란 곳에서 좌천역 부근까이지며, 기장선은 안평역에서 일광택지 부지까지이다.
먼저 정관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후 국토교통부에선 가능하더라 했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서 반려한 상황이다.
부산시에서 5년마다 도시철도 계획안을 만든다. 현재 정관선 및 기장선에 대해서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에 초점을 맞 춘다.
그 중에서 경제성에 대한 점수가 높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도시철도 건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써는 도시철도 건설하기엔 적정시기가 아니라 전한다.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내걸 것인데, 분명한 것은 헛공약이란 것이다.
언젠가는 되는 식의 공약, 남발하면 허위사실일 것이다. 기장 군민들께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기장군청 소속의 대외협력단이 서울시에 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있는 곳인가?
① 군 주요축제, 관광, 문화홍보, ②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③ 수도권 지자체 우수시책 및 발굴 및 전파, ④ 기업유치 통보활동 지원, ⑤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 등.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사무소에 공문이 도착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 통보하고 연기될시 7일 소요된다. 합하면 21일까지다.
처리 완료일은 2019년 12월 9일 이 기간이 지나면 민원처리법 위반으로 직무 유기죄로 고발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기장군의 슬로건은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라 칭했다.
과연 이 슬로건답게 행정을 하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땐 군정을 책임진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전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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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한다는데 원칙이 없다!!
부산시 기장군 군수께서는 1인 시위를 잘하신다. 해수담수화 물 먹지 않 겠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하라.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군수가 부군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 등.
기장군 164,949명의 환경권과 복지권을 살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것 같다.
기장군 관내에 산림을 파괴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8곳 있다. 이 골프장의 승인하는 곳은 부산시청이고 그후 관리를 하는 곳이 기장군청 이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지어진 건축물, 원칙에 의거해서 지어졌을까. 한번쯤은 제동 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골프장 허가 취소하란 행정소송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장군 정관읍 30,802세대에 83,191명이 살고 있다. 기장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 음식물 소각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등이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처리할 곳이 부족한 상태다. 남의 동네는 되고 내 동네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즉 님비현상 때문이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정관읍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리 주체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다 말한다.
1997년도에 정관면(당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택지부지 조성을 시작했고, 부지 조성이 끝난후 2008년부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무엇인가? 2002년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안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되고 2005년도에 소각장 허가가 승인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환경청 관계자들이 택지 개발 조성 부지로 지정 되어있고 향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 했다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반려하고 승인 자체를 반려했어야 되었다는 것이다. 즉, 주변 환경을 무시한 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택지부지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수요, 환경문제, 교육환경 등을 철저하게 사전 계획후 도심화 하는데 정관읍은 거꾸로 가는 행정력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내 16개구군 중에 기장군이 재정자주도(62%), 재정자립도(40%)이며, 부산시 북구가 재정자주도(34%), 재정자립도는(16%)이다. 북구보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재정자주도가 있으니 유일하게 대외협력단(서울사무소)을 서울시에 두고 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상품판로개척, 기업유치,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 등 2018년 기준 지출된 금액은 36,075,410원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참고로 기장군청에서 방송 및 신문사 등에 광고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5억원이다.
해운대구청이 약 1억에서 1억5천만원, 그 외 구청은 평균 2,500만원으로 광고비 지출을 한다. 북구청은 아예 광고비 자체가 없다. 물론 기장군에는 많은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두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기장군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군의원들 그리고 기장군수 모두가 기장군민들이 선출한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고 군민들은 전한다.
정관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에서 벗어나는 것, 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국회의원, 군수, 시의원, 군의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을까?
회의를 했다면 정관 주민들이 요구사항! 이전하라, 즉 기장군 관내 민가도 없고 폐기물 소각장 건설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깊은 골짜기에 골프장 허가는 왜 내어 주는가?)
그런 곳을 찾고, 국회의원은 당위성을 가지고 국비를 책정하고 시의원 또한 부산시에 강력한 주문을 하고, 군수 또한 협력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대표 또한 지원을 해주면 옮기겠다. 지원이라 함은 부지, 그리고 소각장 설치비용 및 건축비 보조해 주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따로, 시의원 따로, 군수 따로, 군의원 따로, 따로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가?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의 가치성을 높일 때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법과 원칙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지방 자치법 제110조 4항 부군수는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임명권자는 군수다. 그것이 법과 원칙이다.
향후 기장군 관내 환경문제, 부정과 부폐,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 샅샅이 찾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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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
태양이 빛을 발사해 내는 원인은 헬륨과 수소의 마찰로 인해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빛과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며, 향후 50억년 이상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도. 보통 쇳물을 녹이는 온도가 1500도라면 엄청난 양의 온도가 태양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하늘의 태양을 지구에서 만든다면 가능한 것인가?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향후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의 원리인 핵융합을 지구상에서 구현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핵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것 이다.
핵폭탄 및 핵 방사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친환경적이며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전혀 없다. 핵융합 연구소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최첨단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의 온도는 1억도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다.
1억도 이상의 최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되고, 이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릇 역할을 하는 핵융합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일명 K-STER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ITER 같은 토카막형 장치이다.
토카막 장치 건설을 위한 것이 가장 핵심 기술중 하나이다. 그러면 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바닷물이다.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닷물에서 중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리듐을 핵 융합로에서 변환하여 얻는다. 리듐 또한 바다속에 매장량이 풍부하다 한다. 무한대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초인류 미래 에너지 원천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200억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한다.
에너지 위기에 처한 지구, 국제 유가 상승과 화석연료 고갈 위기,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의 심화, 적절한 대체 에너지 부재, 또한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폭발 등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원자력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폐기물을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세계 각국의 고민이자 큰 문제거리다. 그리고 후쿠시마, 체르노빌 같은 원자력 발전소 폭발에 의한 대재앙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래 에너지의 조건을 갖추고, 무한한 연료, 친환경 청정에너지, 대용량 발전, 태양을 닮은 무한 청정에너지, 핵융합 에너지가 미래를 열어 간다는 것이다.
100만kw 전기 생산시 220만톤의 석탄이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석탄을 전기 에너지로 바낄 때 발생되는 초미세 먼지 때문에 국가가 초미세 먼지 억제에 대한 법령까지 만들었다.
100만kw 전기 생산시 150만톤의 석유가 필요하다. 석유를 생산해 내는 국가에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핵융합 발전에서 10톤이면 100만kw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로 흔히 물질의 제4의 상태를 플라즈마라 부 른다.
태양을 비롯한 우주는 99% 이상이 플라즈마 상태다. 번개나 오로라 같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플라지마 외에도 형광등이나 네온사인 및 PDP와 같은 플라즈마를 활용한 전자 제품들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이 인공태양이다.
국가 핵융합 연구소에서 앞으로 200억년 사용 가능한 원천 기술을 이용해 핵융합 발전의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설계, 제작, 검수, 설치까지 가능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에 의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 실적들을 후대들에게 남겨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핵폭발에 의한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핵융합 연구소 관계자들은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류의 희망이자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대해 주는 국가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필요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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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면 성토 붕괴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2019년 10월 3일 오전 8시 55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얕은 산기슭에서 폭발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정상에서 성토 붕괴 사고로 인하여 약 300m까지 밀려 내려와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즉, 주택을 덮친 것이다.
10월 3일 이후 많은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토목학회 전문가들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고 원인을 알수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산사태가 아니라 약 40여년전에 성토한 석탄재에 의해서 붕괴 사고임을 전했다. 사고현장은 2019년 9월부터 부산 지방을 강타한 태풍에 의해서 많은 비가 내린 곳이다. 배수 문제 등 지반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사고후 사하구청에서 자원봉사자 및 인근 군부대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행정 안전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복구에 관하여 대응책을 세운다 하였고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국방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기자는 사고후 사고현장 및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아 나섰다. 붕괴 사고의 시작은 예비군 훈련장 속의 연병장부터 시작되었고, 산사태가 아니라 석탄재로 인공적으로 성토한 것을 밝혔고, 사고현장 인근 약 2km 지점에 (전)화력발전소가 있었고 그 화력발전소에서 갖고 온 석탄재임을 밝혀 내었다.
1976년 지금으로부터 약 43년전 예비군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인 신평동 도로를 진입하여 수많은 군용 트럭들이 드나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내용물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전했다. 그리고 그 사고 주변엔 민가가 없었다.
1976년 당시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관리하던 곳이었다. 일명 해안대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곳을 포부대 산이라 불리었던 곳이었다. 1969년 즈음에 기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곳이었다. 산세가 나지막 했고 옹달샘도 있었고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 움푹진 곳을 석탄재로 성토한 것이다. 그 석탄재의 성분은 점착성이 없는 가루 성분의 석탄재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웠던 이곳에 불법으로 자행한 행위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후 정확한 취재를 하고 2019년 10월 16일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국가에서 잘못해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 사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시절 소풍도 갔고 필기라는 풀잎을 따먹으며 자주 갔던 곳임으로 주변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1977년 제대해서 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은 선배들에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된다.
기자 또한 1980년도 제대해서 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사격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을 했었고, 그때 이미 연병장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약 40여년 전의 일이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책임질 곳이 없었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 행한 일이고 왜 석탄재를 사용해 성토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됨을 강조했다.
지자체는 복구를 진행할 비용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잘못한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긴급으로 복구비용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복구를 시키는 것이 도리라 판단되는 것이다.
구청에서 재난 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정 안전부에 보냈지만 기각이 된 상태다. 규정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69조(특별 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2. 사회 재난의 재난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관계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10월 28일 현재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서 협조 체제를 갖춘다 한다.
국방부에서도 사회적 재난임을 인지하였고, 행정 안전부에서도 인위적 재난임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용을 책정해서 완벽한 복구를 한다는 것이다. 대한환경일보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현재 이 연병장 속, 어느 정도의 석탄재가 묻혀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다.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에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환경을 복원 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논리를 전개하여 국방부 및 행정 안전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환경 감시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헌법에 보장된 환경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 임직원 그리고 소속 기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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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에 의해 썩어가는 토양
매년 행사하는 것처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 무방비 상태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생매장 시킨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처리하는 방법중 매몰, 그리고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토양에 매장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십만, 수만 마리를 흙속에 매몰 시킨다.
2019년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백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 되고 있다.
매몰시킨 그 토양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살처분된 닭, 오리, 소, 돼지 등을 갖다 묻어둔 토양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전염병에 죽은 가축들 토양속에서 썩어 악취를 풍길 것이고, 침출수가 발생하여 지하수로 스며들어 갔을 것이고, 지맥을 따라 구거나 하천으로 썩은 이물질들이 유입 되었을 것이다.
왜 국가나 지자체에선 소각을 하지 않고 토양 속에 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제성의 논리다. 처분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 것일까.
토양 환경 보존법 제1조(목적)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원으로써 토양 가치를 높이며,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썩어가는 가축을 토양속에 매몰 시키는 것일까?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즉,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2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식 그것은 범죄 행위이지 아닐까 의심스럽다.
제13조의 2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2.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 시키지 아니할 것.
제66조 (벌칙) 1. 제13조의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다.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지정된 것을 왜 토양속에 생매장시키는가 인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대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령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즉, 관행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가축 전연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의 규정이 있다. 이 부분에 소각의 방식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무조건 매몰 하여야 한다는 방식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 될 줄 모르겠지만 먼 시간이 지난 다음 썩은 폐기물질들이 토양 밖으로 또는 지하수로 스며들 때 먹이 사슬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 최첨단 가축 소각 시설을 갖추어서 더 이상 토양의 황폐함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사람도 좁은 공간에 갇혀 있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공장형 축사 속에 갇혀 있는 가축들 또한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전염병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단 사육하면서 항생제, 성장 촉진제, 살충제 등의 약제를 사료에 넣어서 장기간 먹게 할 경우 가축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전염병에도 쉽게 노출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영구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권과 건강권이다.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혜안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최첨단 가축 소각장일 것이다.
토양을 살릴 수 있으면 수질도 살릴 수 있다. 그 본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속 토양 산약초 연구소 하준석 소장 자료 제공)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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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다
2019년 8월 초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내에서 약 40억원의 사기 사건이 터졌다.
사유는 계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피해자만 50여명 이들은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사기친 계주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계주는 돌려줄 돈이 없다. 법대로 하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계주의 남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2번 역임했고, 친동생은 울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기 아들은 ○○강 유역 환경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후 계금을 모은 후 사기를 친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단으로 고소를 했고 그 내용중에 사기친 계주의 아들에 관한 내용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였다.
이들중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피해자 4명을 만나서 전후 사정을 들었고 심각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기자에게 하소연 한후 어떻게든 돈을 돌려 받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자에게 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부탁을 한 사안이었다. 피해자 4명의 피해금액은 약 1억원 가량.
기자는 제보를 받은후 사실 관계 확인하고 기사만 쓰면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 피해자들의 부탁의 말을 듣고 ○○강 유역 환경청에 8월 초에 그 계주의 아들 권모씨를 1층 매점에서 만나, 모친이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냐’의 질문에 ‘알고 있었다.’하기에 그러면 이 억울한 피해자 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 주면서 모친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만하고 답이 없기에 그대로 일어서서 1층 매점을 나갔다.
만난 시간은 약 5분 가량,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부탁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기자를 창원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시 나는 권모씨한테 명함을 준 적도,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전화번호 또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환경신문 기자로만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하여 권모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경우이며, 공개된 공간 또는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은 알려 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일 때, 이 죄의 성립요건이며,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돈을 뜯어내고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권모씨의 모친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확정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2019년 9월 중순 기자는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모씨가 작성한 고소 내용을 살펴보니 ○○ 계획과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 몇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협박을 하였다는 등 권모씨와 1차 만남후 단 한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였고, 업무상의 일 가지고 국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업무상의 이야기를 유출한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 향후 수사 결과를 살펴본 후 허위사실 기재 및 직권남용, 기밀유출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권모씨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권모씨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은 ○○강 유역 환경청장임을 환경부 감사관실에 문의를 한 결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궁금해 했고, 기자 역시 알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감사관실에 확인을 하였지만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란 말에 국가의 기관을 들먹이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권모씨를 해고 할 수 있는가의 민원에 ○○강 유역 환경청 ○○계획과장 전결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8. 사안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해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기자는 ○○강 유역 환경청 명예환경 감시인으로 ○○계획과에 등록되어 있다.
즉, 개인의 정보가 그 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금지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행위이다.
○○강 유역 환경청 ○○계획과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과의 대화는 공적 개념이다.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 그 과의 과장이 법적 처리를 하겠단 말을 했고 권모씨가 근무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갚을 수 있지 않는가의 답변에 어떻게 해서 약 40억원의 금액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으로 답변하기 힘든 억지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탄합이다.
불쌍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돈을 착취하게 만든 사기꾼의 아들이 근무하는 이곳 또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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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삼중소수가 무서운가?
삼중수소는 어떤 필터나 여과기로 걸려 내지 못한다 한다. 즉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있으며 잠복기간은 약 27년 되는 아주 무서운 암 및 인체를 해롭게 하는 세슘 137 보다 더 무서운 방사능 존재다.
일본 과학기술 담당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총회(2019. 9. 16.~?.) 삼중수소 이외 방사능 물질은 거의 걸려 졌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어떤 여과기도 물의 고유분자와 삼중수소의 고유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걸려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 100만t을 태평양 바다로 내보내겠다 하는 발상은 전 인류를 환경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해양오염은 기본적 사실이며,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어류, 패류 등에 농축되어 있다면 그 잠복 기간내에 사람이 장기간 먹는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암 발생은 당연하며 인체가 기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모교수께서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미량의 방사능 삼중수소를 식수로 먹었을 때 방사능 물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부산 기장군 관내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현재에도 있다.
시험가동 하듯이 하고 있고 해수 담수화를 식수로 만들어 기장 군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했으나 기장 군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부산시 의회에서도 해수 담수화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로써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수 담수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약 11km)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다 홍보 했지만 결국 삼중수소란 방사능 물질 때문에 공급이 중단된 상태란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일본의 관리가 자기 입으로 삼중수소는 걸려내지 못했다 인정한 결과, 이 사실을 대한민국 전 국민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것이다.
다른 방사능 물질을 걸려 냈다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삼중수소를 걸려 내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 100만톤을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지 때문에 전세계 인류는 방사능 재앙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부산 기장군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방출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및 선진국에서 이 삼중수소 문제를 심도있게 보도해야 된다. 일본의 관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절대 삼중수소는 어떤 여과기도 걸려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환경단체들도 한 힘을 모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민간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환경 대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사명일 것이다.
절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바다로 방출해서는 안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일, 본인 스스로들이 죽어갈 것이고, 당신들의 후손들 또한 기형적 삶을 살아갈 것임에 유의해야 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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