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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따로 생각하는 부산 공동어시장 법인들!!
부산 공동어시장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 주관하에 공동어시장 공동 소유자인 5개 수협과의 협약이 쉽지 않을 것인데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판단이다.
아직까지 부산시 관계자 말 따로, 각개 수협의 담당자 말 따로 따로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어시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청산할 수 있는 청산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각 감정평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각개 수협마다 실질적인 자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이다.
현재로써는 공영화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이 따로, 각개 수협이 생각하는 따로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에 논의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며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시키기 위하여 수협 중앙회에서 공적 자금을 갚고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에 따른 지분을 내세워 자본 증식을 꾀할 때 사업의 진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지적 하지만!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와 위판고 사업 부진 등의 악재가 계속 되면 각개 수협의 자구책의 노력이 무산 될 때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자본의 침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각 수협 관계자들의 말이다.
부산시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각 수협에 청산할 수 있는 청산금액을 다 합하면 약 1,000억원에서 1,200억원쯤 될 것이고 각 수협 단위로 청산금을 지급할 때 약 200억원 정도이다. 각 수협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중에 향후 영업보상금과 운영수익 및 부대 시설에서 생산되는 비용을 선 청산금에 합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생각을 따로 하는 것이다.
5개 수협에서 출자한 공동어시장의 현 기능 상태에선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또한 지적하고 있고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그 판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업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및 바다 생태계 훼손, 그리고 육상에서 무분별하게 버리는 오염물질 및 쓰레기 등으로 해저까지 환경오염 속에 노출되고 있음을 환경학자들은 각국에 경고하고 있음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각국이 노력하고 그후 어업권의 보장이 살아날 때 각 수협의 채산성도 높아져 자동적으로 어시장의 공영화가 될 것이다.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하는 법.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소 시키면 어업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국민 또한 생명력 있는 어종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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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어항 바다속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국가어항은 약 111곳이다. 부산 다대포어항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국가어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근해어장의 활성화 및 어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그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4년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에 설계까지 했다고 하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월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향후 계획은 있지만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 말 따로, 부산시청 관계자 말 따로, 관할지자체인 사하구청 관계자 말 따로 즉, 계획은 있되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2017년 기자가 속해있는 환경단체에서 부산 근교에 있는 국가어항의 공유수면속(해저)을 수중촬영 하였다. 기장군 대변항과 가덕도 천성항 그리고 다대포어항이었다. 육상에서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였다.
대변항과 천성항의 해저 수질은 깨끗하고 시야도 확보되어 해저 바닥이 볼일 정도였고, 단점으로는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수초 및 해양생물들이 살아 있음을 목격 하였다.
부산 다대포어항 공유수면의 해저는 어떤 모습일까? 약 10c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탁해져 있고 부유물질들이 해저속 바닥에 깔려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심각한 해양환경오염 속에 있고 해양환경 훼손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 주변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다대어항 육상에선 수리조선소 및 폐선처리장, 그리고 해경 정비창이 2006년부터 자리잡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이 업체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종류를 알 수 없는 혼탁한 물질들이 바다 속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점용사용 허가를 승인할시 수질정화 및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해양관련 법령에도 있다.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반 물반이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누구일 것인가. 책임의 소재를 찾기 위한 취재를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 부서를 찾아 그 원인 규명을 찾아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다대 어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전했고, 동행한 어촌게장 또한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고, 근해에서 이렇게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조류를 타고 연해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헸다.
지구의 온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상 징조의 환경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어류들의 내장 속에는 미세 프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에서 제정한 해양관련 법령 및 육상에서의 법령들 만들어 놔을뿐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음을 동행한 (사)한반도환경단체 관계자도 증언했다.
육상에서부터 관리를 잘못했고 바다 수질 관리 또한 잘못한 국가는 이제부터 그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터전이 사라져 버렸고 심각한 해양오염 피해로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가는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할 때 진정한 해양강국의 틀에서 일어설 것이다.
서해쪽 태안반도 유조선과 바자선의 충돌에서 유출된 기름띠로 인해 어민들은 각자 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고 국가에서 선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여객선 침몰 해당 업체가 배상의 능력이 없다하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가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안이므로 다대로 어촌계 어민들에게 생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보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지금의 현실도 문제이지만 후대까지 그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부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확한 조사후 어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반드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반드시 육상에서 발생된 환경저해 요건들을 없애고 복원해야 하며, 해양해저 환경 복원사업 또한 필연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근해 및 연해의 어장이 살아 생동감 있는 바다로 탈바꿈 해야 될 사명이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며 책무일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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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만들면 뭐하는가!
환경부에서 2019년 4월 1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온갖 정책을 펴서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얻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법을 제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자체마다 실수요자 입주다 해서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될 지자체에선 손놓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의 회원들에게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 환경단체 임원은 시공하는 건설업체와 지자체 단속기관의 부서와 결탁이 아니면 단속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인데, 단속해야 될 기관이 현장만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설명만 듣고 마침 단속한 것처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을 찾아간 그 현장을 살펴본 결과 결탁의 의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지 조성하는 평수가 약 92,000여평 사전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하면 저감 내용으로 공사시 사업장 내의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차시설 설치운영,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를 덮을것(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야적 분체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를 덮을 것.
·야적 물질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할 것.
위와 같은 기록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고 나지대로 방치한채 마침 법령을 준수한 것처럼 결탁된 사안들이 그 증거물로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결탁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 속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한본부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실이다.
형식적으로 설치된 세륜기에 25t 트럭(흙 또는 자갈)이 잠깐 멈추었다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증거 사진을 찍을 때 세륜기에선 물이 분사되지 않고 25t 트럭만 잠시 정차 했다가 도로로 나가는 것을 봤다(사진 증거 확보)고 설명 하였다.
경남 김해시 산업단지 관련 부서 및 환경부서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상이 없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 그 관계자들의 말들이 거짓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 특별법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산업단지 조성전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가 76.4%이고 나머지 23.6%의 부지가 공유지이며, 국유지로 이 국유지를 개발업체한테 매각한 사실을 살펴보면 김해시청에서 특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다.
시공사나 시행사나 흉내만 내는 저감시설에 대하여 관할 환경청에서 김해시청에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김해시는 그 공문에 대해서도 별반의 반응이 없고 현장은 잘 돌아간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에 그 직무 수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전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차후 이런 행위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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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 폐기장과 미세먼지
따스한 봄의 기운이 온 산천을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으니 무궁화 삼천리금수강산의 애국가의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런 와중에 강원도 속소, 고성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 산불이 나서 60~70년대에 피땀 흘려 사방공사와 식목일만 되면 학생들이 온산으로 출동하여 고사리 손으로 나무를 심어 1950년 6.25의 공산주의 남침에 폐허가 된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옛 과거를 필자가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져 내림이 눈에 보이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우려는 물론 심할 때는 차량운전도 시야확보가 안되어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금수강산에 비통함을 느낀다.
우리나라를 창건한 단군은 이 아름다운 강산에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이화사상을 뿌리내려 더불어 잘사는 나라 먼저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철학을 가지고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후세들이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키고 한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다. 이 나라는 우리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고 지켜진 숭고한 역사 속에 이 시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러한 훌륭한 민족이 갑자기 분열되고 집단 이익에만 몰두하고 사회 모든 전반에 혼탁함과 국가와 나라를 위함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하던 때와 흡사함을 느낀다. 허탈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배의 항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중에 회원의 신고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위치한 건설물폐기장인 서봉리사이클링(주)에 현지 확인차 방문을 해보았다.
그런데 도로의 차량진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출입이 제한받고 있었다. 그 위치는 실로암공원묘지와 건설물폐기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 우회 할 수 없는 제한된 곳이라 장례행사시 버스는 물론 시신조차 도수로 운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비통함과 서글픔이 눈물로 앞을 가렸다. 폐기장을 보니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10m의 방풍벽을 설치되어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으며 2월말부터 차량출입 제한으로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하소연하는 경비하는 경비원의 말에 울먹임 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런 난장판 싸움이 되어야 하는지 가슴 아픔을 느끼며 기장군청에서 어떻게 허가되었고, 이런 사항을 알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사태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한다.
운봉산 자락에 위치한 폐자재 재활용회사의 위치는 산으로 둘러싸여 좌로는 실로암의 공원묘지가 있고 산등선 너머는 고촌APT 단지가 있어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반송지역(해운대구)으로 날려 피해가 예상되지 않나하고 사료되지만 이에 행정관서의 세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강구함이 마땅할 것이고, 특히 진입로 차단은 개인사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 재고함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에 기장군청이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강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을 심도있게 생각하여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책과 우리나라 자체 유발 가능한 요소를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삼천리금수강산답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석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보다 미세먼지가 나지 않고 경제적 에너지 생산가능한 원자력 발전에 안전진단을 체계화하여 세계 수출은 물론 제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여 수출로 경제적 확보와 경제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경제력 힘과 국방안보의 튼튼함 속에서만이 평화를 쟁취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 속에 널리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겠다.
한반도환경연합본부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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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1968년 베트남, 생과 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귓전 옆에서 떨어지는 현장에서 오직 살길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했다. 그리고 죽어 나가는 전우들…
하늘에서 이상한 가루가 뿌려진다.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호흡하면서 가루를 맞으면서 전투를 해야만 했다. 전쟁이 끝난후 희열과 즐거움도 잠시.
육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몸 상태가 이상해진다. 병명을 알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 병명을 알고 싶었다.
원인이 밝혀졌다. 고엽제란다. 알아봤다. 치사량 0.15g이면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죽음을 불러 일으키는 무서운 제초제다.
정글의 나무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군이 하늘에서 뿌렸던 것인데 그 뿌린 것 때문에 수많은 전우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보훈회관 61동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 그리고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입원 가료중인 환자가 많이 있다.
1968년 전투에서 살아나서 현재 대장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박모씨(74세)는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후 가료 중이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의 고통 또한 죽음에 이를수만 있다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61병동 이대영 과장, 이미경 간호과장 그리고 간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고 전한다.
의료진들 모두가 자신들이 고엽제 환자인양 고통도 아픔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 의료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이라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에 약 25,000여명의 고엽제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 모두 황혼길에 접어들었다. 정신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부산보훈병원 의료진들의 따뜻한 정성에 살고자 하는 의욕도 느낀다 전한다. 그리고 잘못된 판정으로 고통받는 전우들도 있다고 한다.
보훈처는 알고 있어야 한다. 황혼길에 접어 있는 환자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반문해 본다. 타의에 의해서 전쟁에 끌려나가 젊음을 바치고 노년마져 그 행복권을 찾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일 것이다. 이제 일관된 정책으로 고엽제 환자들을 돌봐주길 바란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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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바라본 일광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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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엉망으로 관리한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산업단지(약 92,000여평)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고 들녘을 메꾸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일까?
주관 부서인 김해시 관계자에게 세륜시설, 살수시설, 침사시설, 비산방지망, 비산덮개 등 환경양향평가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단속, 확인해 달라는 공문의 답은 전혀 이상 없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계부서에 똑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은 공사하는데 전혀 이상 없다.
기자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세륜기 3대는 전부 고장이고, 폐기처리 되어 있으며, 침사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비산먼지망 어설프게 두군데 쳐 있고, 비산덮개는 아예 없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항공사진을 어렵게 관할청에서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설치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 했다고 볼 수 있음을 모변호사가 이야기했다.
이 일반산업단지 중간에 ○○요양병원이 있다. 2014년 당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판명 되었다. 이런 곳에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한 업체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임대해 주는 업체다. 회사 설립부터 현재 2019년 3월 공사시까지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관리·감독해야 될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은 커녕 시공·시행업자와 결탁이 된 정황들이 밝혀져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전혀 문제가 없다. 겉치레 현장만 보고 시공업체 관계자 말만 듣고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다.
기자는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와 함께 공문의 진위를 파악한 후, 공무 수행을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시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는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장을 24시간 환경감시 한다고 한다. 잘못된 관행과 부적절한 결탁 때문에 건강권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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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개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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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재해인가 인재인가? 석연치 않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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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개발하는가!!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해, 경제성 시장 논리에 의해, 교통 확충 인프라란 명분 점검이 되지 않는 계발계획, 각 지자체마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개발 행위들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괴시키는 행위들, 먼 미래를 생각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행정력의 부재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단체의 대표와 기업체들의 대표들의 대표들이 내뿜는 말들이다.
경남 김해시 인구 53만여명 그리고 7,500여개의 중소업체 산단, 농공단지 등에 자리잡고 있다.
김해시의 중소업체들은 조선경기 및 자동차 부품 위주의 소단위 업체들이 많이 있다. 경기의 침체를 받지 않고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수주를 하지 못해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30여곳에 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한 산단,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업 구조상 분양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지만 향후 교통망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산업단지 토지 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및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특화 산업 위주와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지향한다고 한다.
도시 종합 계획의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김해시 인근 양산시,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등지에도 온갖 명분을 내세워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수요와 공급 원칙의 시장성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각 지자체마다 명분 없는 계획을 세워 산을 깎고 초지를 없애고, 환경의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생각지 아니하고 기업체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한다.
특히 김해시의 일부분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교통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림과 생림을 이어주는 도로건설 및 김해시 관내에 새로 뚫는 터널만 10군데가 넘는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건설하는 것일까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해시 주토면과 장유동 부근에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고도 약 100m의 산을 깎는다. 그 산을 깎는 이유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금하다. 무엇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마치 제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는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자멸의 길로 빠져버린 것 같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7. 지역 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이 법의 근거에 의하면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해서는 안될 것을 그 주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숲을 없애고, 산속내에 레미콘 회사, 아스콘 생산업체, 곳곳마다 택지 및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하여 부지 조성을 했지만 입주하는 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익이 없는 개발을 하는 것은 바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개발을 할 경우,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골짜기에 매립을 해서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보존지역 임에도 도시관리계획 지침서를 이용해서 돈 많은 회사는 계획지역으로 변경되나 같은 선상에 있는 돈 없는 회사는 그대로 보존지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도시 계획인가?
김해시청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을 공문화하여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변명과 해명으로 일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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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
천년고도 김해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리된 도시일 것이라 판단이 될 것이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인구 약 54만여명 공단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 산을 깎고 초지를 없애고 환경보존은 뒷전이고 오직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공단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에 기업체들이 완벽하게 입주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할 수준이다.
정보공개 요청시 비공개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없이 부지를 증설하여 사용하는 업체 공개를 요청했으나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진행중인 재판 또는 내부 검토과정이 사실을 입증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용한 사례일 것이다.
업체에서 불법도색 작업을 하고 있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정보 부본재로 답한다. 불법도색업체를 하는 곳을 찾아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도 정보 부존재라 한다.
또한 염소, 거위, 닭, 허가없이 사육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정보 부존재라 답한다. 김해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겉치레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을 완공하면 분명한 것은 토지이용 계획원에 의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라 하는데 김해시청 담당자들은 그것이 땅속에 묻혀서 관리가 안된다. 변명한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증거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실을 인지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김해시 불법 성토한 곳 15군데 주소없이 정보공개 하였는데 다시 주소를 알기 위해서 재공개 정보 요청을 해논 상태다. 불법 성토를 묵인 하였거나 관망했을 때 1차적인 행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를 직무 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원칙이 있는 사회, 환경을 우선시 하면서 개발하는 사회, 난개발의 대명사인 김해시 이제부터 하나씩 점검하여 그 위법성과 무엇과 유착이 되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똑같은 선상에 있는 곳에 한군데는 계획지역으로 바꾸어 주는데, 왜 다른 한군데는 보존지역으로 놔 두는가. 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철저하게 파악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관계 부서와 업자간 은밀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왜 돈이 많은 회사는 되고, 돈이 없는 회사는 누락이 되는가?
2018년 지구단위 공고를 한다. 2019년 상반기에 보존되어야 할 지역을 계획지역으로, 공장지역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할 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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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들! 존재의 가치성은 있는 것인가?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 안전 관리법 ○석면 규제 피해법 ○소음 진동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잔류성 오염 물질 관리법○자원 순환 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 시설을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분쟁 조정법 ○물환경 보존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수도법 ○토양 환경 보존법 ○환경 영향 평가법 ○환경 보건법 ○환경 정책 기본법 ○해양 환경 관련법 등등…
환경 법령들을 원칙있게 적용할 것 같으면 대기질, 수질, 토양 및 환경 파손 등을 막을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다 건강권을 영위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폐기물, 쓰레기 등을 버릴 것 같으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것을 버리는 업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면서 국토를 유린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행위를 알고 신고하여도 최종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일 때 최종 판결의 벌금액은 삼백만원이다.
또다른 범죄를 양상 사키는 판결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내 곳곳이 썩어 가는 토양, 썩어 가는 수질, 초미세 먼지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내 농사를 지었던 부지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있던 부지들은 전부 개발이란 미명아래 사려져 버리고 도심 속에는 재개발, 재건축 하기 위하여 해 놓은 곳들에서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고, 도서지방이나 농촌에서도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토를 공평하게 살리겠다는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특정된 지역을 통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고 구거(소하천)들에 오염된 물질들을 발생시키게 하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국토부에서 국토를 유린시킨다면 분명한 것은 환경의 재앙 막을수 없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개발한다.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토는 유린되고 환경은 가면 갈수록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금할 수 잆다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모임들의 회원들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대재앙 피할 수 없을까?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행동을 취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환경 법령이 있으나마나, 반드시 환경 대재앙 필연적으로 올 것이 두려울 뿐 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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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제품 중국시장 진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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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보도와 각색된 거짓들!!
사실인냥 보도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하는 것이 참된 언론의 길인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명쾌하게 사실관계에 의해서 기사화 하는 것이 정도의 길일 것이다.
일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전체가 거짓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받는 공영방송에서 조차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만 가지고 보도할 수 있는가?
2018년 12월 3일 오후 8시 50분부터 약 1시간 방영된 S교회의 내용들, 프로그램 내용은 KBS2 제보자들, 이 내용을 시청한 기자는 사실과 다른 자칭 피해를 입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허구와 짜깁기 그리고 제3의 배후 세력에 의해서 의도된 방송이라 판단 되었다.
기자는 2015년부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일명 신천지)이란 곳을 약 3년간 즉, 2018년 초까지 신천지 교회를 관할하던 경찰서 정보관과 함께 심층 취재를 하였다. 하게된 동기는 신천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에 관하여 취재하고자 한 것이다. 감금, 납치, 폭행, 앵벌이, 교주의 불법행위 등에 관해서 제보를 받고 잠복 심층 취재를 했다.
기자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기사를 쓸 수가 없다. 3년간의 취재 신천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방적으로 사회에서 악소문 난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체험했다.
감금도, 납치도, 불법적 행위도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약 100여차례 이만희 대표께서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분석했지만 전부 성경에 쓰여진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하였다.
강제 개종 교육이라는 명문아래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젊은 청년들을 납치해서, 감금해서, 본인의 자필 서명을 강제로 받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남은 것은 가족이란 미명아래 가정폭력들이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신천지 교회에서 교육장을 했다는 신현욱. 이자는 지금도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 활동이란 것을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지어낸 거짓말로 신앙을 하는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제보자 내용을 살펴보면 앞뒤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신천지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는다. 왜 떳떳하기 때문이다.
가출이란 단어, 신천지 교회에서는 가출을 종용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게 놔두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바로 퇴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접근 금지 신청했는데 왜 신천지 교회 앞에 가서 가출을 한 자식을 내 놓아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을 기획한 KBS 제보자들 PD 및 관계자들 다시 정확하게 심층 취재를 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천지 교회에 다니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면서 떠난 사람들, 불법과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퇴출된 자들 그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고 연대해서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희 대표께서는 사망은 하늘의 뜻임을 주장한다. 성경에 의해서 영생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 뿐인데!
진정한 참된 신앙을 하는 신천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단 하가지! 3년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들, 이제 그만 하는 것이 좋을 뜻하다.
이 기사는 신천지인들과는 관계가 없다. 기자가 3년간 심층 취재한 내용이다.
기자는 개신교인 장로교에 약 25여년간 다 녔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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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식 (심원면사무소 착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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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