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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에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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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를 방치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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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지나간 시간속, 분노에 휩쌓였다!!
2021년 7월 15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찾아 갔다. 역사관 내에 있는 강제동원 자료 및 살아 보여 주는 듯한 당시의 현장을 살펴보니 참담함을 감출수 없었다.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끌려와 이유도 모른채 죽어야만 했고, 막장의 노동으로 탄광 내부에서 이유없이 사망했던 시간들의 현장.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약 24만여명의 조선인, 사할린 쿠릴열도에서 약 4만여명, 한반도에서 약 650여만명(중복 동원),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약 100만여명(일제가 운영하고 있는 탄광, 군수공장 등), 대만으로 약 4천여명의 조선인이 군인과 군무원으로 동원, 동남아시아 및 중서부 태평양 일대로 분포되어 강제 동원의 기록 등이 있다. 기록관 벽면에 “우린 어린애들이 부모 생각 절로 나서 안 우는 날이 없어서 그냥 금수 취급 하듯이 했고, 사람같이 취급을 허덜 안혀, 옛말에 그래, 묻지마라 갑자, 을축생은 군인에 가야 한다. 배가 고파서 취사반에 가가지고 누릉지 주워 먹다가 얻어 맞고, 매달 오원씩 집으로 보낸다고 해서 월급에서 뺐는데 집으로 하나도 안갔어.” 강제 징용 유족회(경남본부)를 찾아가서 유족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취재 하였다. 유족회 소속의 회원들 열정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하여 정치인, 관료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였지만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선거 때만 무엇이든지 들어 줄것처럼 이야기 하였고, 관료들과의 만남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하였다. 2021년 6월, 부산지법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의 정서는 물론, 한맺힌 유족회를 두 번 울리는 판결을 한 판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친일적 행동을 취한 김양호 부장판사한테 물어 볼 것이 있다. 당신 조국이 어디인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 : 유구한 ~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공히 ~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3.1운동 : 대한민국 주권과 독립을 하기 위하여 벌린 범국가적 운동은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일제가 벌린 악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강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한 한국 국민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3.1운동을 근간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가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을 상실한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는 것은 과연 가치성이 있을 것인가 생각게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희망적이고, 이상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권력이 있는 자들의 몫일 것이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 되었던 ‘노무동원, 군무원동원, 군인동원, 여성동원’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피해자 가족의 생생한 증언을 귀담아 듣고, 이제 정리해야 된다. 눈과 귀를 닫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덜떨어진 왜구민족. 상대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니 국가에서 친일세력들이 벌인 피같은 돈을 환수해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될 것이다.포스코 그룹에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재단에 지원하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회에 100억원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과 다른 관계이며, 유족회에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는 한일 청구권 청구금액 중 당시 1968년 포항제철을 설립할시 자본금 및 설비금액으로 산정되어, 이후 현재의 포스코 그룹이 되었다는 것은 일제때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몫으로 마땅하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선 말로만 떠들어 유족회원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준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포스코 그룹 또한 한일 청구권 금액으로 시작 했으며, 마무리로 지원금을 조성화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정신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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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물 손괴 후 도주 허점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 주차된 차량을 손괴 후 도주에 관한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대물손괴 후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 주차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1항 5호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에 처 한다. 위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해야 당연한 것처럼 되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하고 있다.즉 주장장 이나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에게 통고하거나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 보다 도주해서 잡히면 과태료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은 차량 수리를 위해 경찰에 의존하고 경찰은 도주차량을 찾는데 거의 모든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일말의 양심조차 느끼지 않고 도주하는 것이 관례가 된다면이는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적 타락을 방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김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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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하는 이들, 왜 수사기관에서 묵인 하는가!!
권○궤, 조○나 등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단체를 만들었고 자칭 목사라 하면서 강제로 감금, 납치함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짜고 개종 교육이란 미명 아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자들임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 가족적인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는 것에 편승하여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함을 방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대놓고 감금 시켜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알수 없는 말로만 어설프게 교육이란 명분 아래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을 취재 하였다. 처음에는 교육 시킨다는 명분아래 한 가정당 약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돈을 받았다. 권○궤는 전과가 있는 자이고, 조○나 또 돈에 관련되어 퇴출된 자이다. 이들이 다닌 교회, S교회 잘 다니다 횡령 등으로 쫓겨난 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강제 개종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S교회 다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도 S교회 다녔는데 불법적이며 사이비 이단적이며, 다녀서는 안된다는 말로 피해자 가족들을 유혹해서 돈을 버는 악질적인 자들이다. 사회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이들, 법의 테두리 속에 갇혀 있게 수사기관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하면 이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어떠한 종교를 믿던 개인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인신 공격을 받거나, 인권이 유린 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책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이 범죄 집단은 개신교중 일부 장○교에서 밀어 주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내로남불인가, 자기 신앙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믿던 안믿던 간섭을 하고 이 범죄집단의 소속된 자들과 결탁하여 사회의 기강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참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일부 장○교의 행사에서 자칭 목사란 자가 하는말, ‘신라시대에 짓엇던 사찰을 무너지게 해야 된다. 저 사찰은 마귀의 집단이다.’ 이 무슨 헛소리란 말인가? 일부 장○교에 다니는 몇 명의 교인들을 보면 이게 신앙인인지, 사기꾼인지 그 정체를 알수 없다는 것 또한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 내가 불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토속 신앙을 믿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 하면, 강제로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큰 범죄행위이며,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배후 세력들 또한 범죄집단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신씨, 황씨 등 S교회에 다니다 사기, 횡령 등으로 전과가 있는 자들, 권○궤, 조○나 이들은 부산, 경남 쪽에서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인권이 유린 당하는 것을 알면 용서할 수 있겠는가? S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가만히 있었겠는가? 내뜻에 맞지 않으니 억지 논리로 주장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일부 장○교와 범죄집단, 참신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내로남불 하지 말고 더 이상 인권 유린 당하는 피해자 만들지 말고, 또한 수사기관에선 가족이 개입 되었던, 그 어떤 관계가 있던 범죄행위는 마땅하게 잡아서 법적 처리해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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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사라져 가는 한맺힌 사연!!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갔던 그 시절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일본 그들이 저질렀던 죄는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강제 징용되어 모진 삶을 살아야 했던 징용인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도, 어느 누구도 알아 주지도 않는 현실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21년 6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궁핍함, 고달픈 삶 이 세대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을 반대했던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에 재학중 모욕적이며, 굴욕적 외교중단, 한국인의 국민 정서를 이해하면서 당당하게 청구권을 확보함을 주장했던 모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분을 간첩죄로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되게 하였던 박정희 정권시절, 이모 전 총장께 당시 청구권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약 36여년간의 고통 받았던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란 말을 박정희 정권에서 하였지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말로만 전하고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2021년 6월 국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유족회에 평균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상정 지불함이 국가가 해야될 책임이자 의무임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청구권을 발효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며,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협력만 내세울 뿐 현재까지 유족회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 행정정책 또한 세우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권들,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주장하고 있지만 일제의 잔당들 그리고 친일파들, 호위호식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경남지역 유족회 회원 몇분을 면담 취재하였다. 이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 중에 일제에 의해 끌려 가서 총알받이로 사망하거나, 1945년 귀국후 그 휴유증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 했고, 국가가 책임질 강제 징용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생계를 던져 가면서 한스럽게 살아 가면서 국가기관에, 사법기관에 호소문을 작성하고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넣어 재판을 받았지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곡의 눈물어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 취재시간 내에 휴먼일보에서(인터넷 신문) 온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위정자들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인가!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들, 전두환 정권의 하수인들 그리고 친일 행동을 한 역적들과 언론사들 아직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개치면 살아가는 이들의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 가족들, 강제 징용 당했던 그 가족들 참으로 어렵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도록 행정 정책을 펴는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 과연 이들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친일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가가 일제의 눈치만 살피는가! 국가 간의 청구권은 실행에 옮겼지만 개인의 피해 보상금액 또한 당연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제 불매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 이에 맞추어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강제징용 피해 유족회에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일 것이다. 강제 징용에 의해서 가난의 대물림, 가장이 사라져 버린 시간들. 누가 이 유족들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될 것이며, 앞으로 개인간의 청구권에 대한 보상금 일본이란 나라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한 맺힌 사연으로 겨우 삶을 지탱하는 그들의 힘든 생활을, 고통의 삶을 만천하에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계속 글을 쓸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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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에 의해서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그들!!
환경단체의 정관을 무시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이용하여 자치 법규인 정관의 내용에 기재된 내용들을 위반하고 본인 스스로가 현행 대표 및 등기이사들을 모르게 한뒤 개인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환경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인감증명 및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위조한 뒤 법무사무실에 제출한뒤,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상에 본인 및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 등기이사를 선임한 내용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등록된 서류가 들어오면 법인 설립 허가증을 대표권자로 바꾸어 발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 환경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정관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로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확인후 결정 하겠지만,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상황에 대해선 어쩔수 없다. 이것이 환경단체 관리하는 정책이다. 모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행한 대상자는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수사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그 행위를 한자는 그가 한 행동을 다시 해서 본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임 또한 지적한다. 어떻게 해서 현대표 및 소속된 등기이사들 모르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들을 교체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소속된 모 등기이사는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유용, 환경증 돈 받고 발급한 내용에 관하여 사법기관에 법적 처리함을 밝힌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원칙이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불법행위를 한 그자는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모든 직에서 떠난다는 이행각서를 적었지만 그것은 형식상으로 본인이 법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대표권자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법적 처리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 개인의 명예와 모욕을 서슴치 않고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3자들한테 전달하여 모언론들에서 보도를 하였고 또한 무차별로 전화로 인신공격까지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 지켜 주기 위해 있는 법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원흉이 모업체 대표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리한다고 한다. 언론의 조직을 끼고, 단체의 조직을 끼고, 죄없는 선량을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 그들, 자숙하고 반성함으로 사회 질서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주)이노○○ 정○○ 대표 반드시 정직하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할때,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 생활관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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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 (SRT사랑나눔 기부좌석 장애인 이동복지사업 휠체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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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묻고 전봇대 사라진다’이천시 지중화사업 4개소 추진
이천시(시장 엄태준)와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는 9일 엄태준 이천시장과 정춘택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시가지의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배선전로 지중화사업은 이천시와 한국전력공사의 50대 50의 부담률로 가공선로(한전주,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의 사업비는 72억4백만 원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지중화사업으로 신청한 구간은 영창로(중앙사거리~분수대오거리) 0.36km, 어재연로(서희동상오거리~분수대오거리) 0.5km, 이섭대천로(차없는거리 입구~창전사거리) 0.6km, 설봉로(관고사거리~증일사거리) 0.6km로 총 4개소를 신청하였으며 신청구간 모두 선정되어 2018년 선정 신둔면 소재지 시도 1호선 1.5km구간과 2020년 선정 서희로 영창로 각 5km구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해 선정된 중앙사거리 주변 2개소에 이어 올해에 시가지 4곳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지속적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내 보도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향후 이천시는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전력공사(이천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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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천 부지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상주시는 2022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상주지사(이하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와 함께 하천 공유재산 점용·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기존 종이도면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던 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 2,554필지(269ha)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에 공간정보기반의 하천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구경북 최초로 웹기반의 하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지난해 함창읍·낙동면·사벌국면·중동면 등 4개 면을 마쳤고 내년까지 나머지 읍면동 전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하천 이용 현황을 위성영상 등의 시각정보와 함께 지적정보와 같은 행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천의 무단 점유, 저활용·미활용 되고 있는 유휴재산 등을 찾아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 공유재산 점·사용지역을 관리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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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유착의 현장에 있었다!!
2020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환경청, 시청,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개발 부지내 환경오염 사항에 관련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한다는 연락을 ○○환경청 주무관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27분경 갑자기 메세지가 왔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소극적인 행정(∙적당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업무형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 중심행정 :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
무엇인가 제대로 한다는 생각에 12월 1일 부산에서 서울행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다시 인천행 도시열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본보의 기자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시행사 경비실 입구에서 기다리고자 하였으나 조금 일찍 도착하여 개발 부지내 현장을 살펴 보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경 개발부지 현장 입구에 승용차 3대가 경비원의 제재없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비원에게 가서 방금 들어간 승용차량들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질문에, 기관에서 합동조사 하기 위해서 들어간 차량이란 말을 들었다.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현장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개발부지를 볼 수 없도록 약 3m 이상의 철제펜스로 막은 현장 때문에 개발부지 내를 살펴 볼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인가에 볼수 있는 공간(구멍)이 있을 것이란 확신하에 구멍을 통하여 개발부지 내를 촬영한 순간 온갖 쓰레기, 썩은토양, 유출된 기름, 그리고 폐석회 매립 등 완벽한 환경오염된 곳으로 그 증거를 찾아서 휴대폰 사진에 저장 되었고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다.
오후 2시경 시행업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갔던 승용차 3대가 경비실을 무사 통과하고 시행업체 사무실인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하게 2시에 만나기로 한 조사 한다던 공무원들이 오지 않아 ○○환경청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 약 3분후 발신자 제한 표시된 전화가 와서 경비실을 통과해서 사무실로 오시라는 전화를 받고 왜 사무실에서 만나는지 물어봤고 일단 사무실에서 만나 본후 현장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무실로 갔다.
안내하는 시행업체 직원이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 갔다. 그곳에 시행업체 직원 약 10명~12명과 ○○유역 환경청,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 왜 옥상에서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의 질문에 시행업체 직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근거로 민원을 제기 했는가의 질문에, 순간 시행업체 직원이 ○○유역 환경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질문을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물어 봤지만 공문 내용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행업체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민원서를 ○○환경청으로 보냈는데 ― 인천시청으로 다시 미추홀구로 보내 버렸다. 답변은 미추홀구에서 했다.
그리고 ○○환경청 팀장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중에 개발부지내 쓰레기와 기름(유류) 등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반복해서 인신공격까지 하게 이르렀다. 지도․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시행업체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철저하게 기자를 옭아 맬려는 수작임을 알아 차렸다.
개발부지는 1953년에서 1969년 문학산이란 곳에 미군부대가 운영하던 약 24개의 대형 유류탱크가 있던 곳으로 인천항에서 파이프를 설치하여 이 산으로 이송하였고, 그때 이음새 부분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이 일대가 기름으로 인해 지하수까지 침투하여 사람이 살던 우물가의 물들이 기름으로 넘쳐 났던 곳이고, 1966년에 1차 매립을 할때 이 일대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바다였고, 썰물시 넓은 갯벌이 있던 곳으로 1968년 ○○화학이 준공하면서 생산후 찌꺼기인 폐석회를 매립한 곳으로 드러났고, 2차 매립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2019년도에 1만3천 세대의 아파트 및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하여 매립된 곳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환경문제 등을 거론 했지만 이 시행업체의 원업체는 정․경 유착의 표본으로서 대한민국 재계 35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기업으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 한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소문마져 있지만, 그 사실들이 2020년 12월 1일 드러난 것이다. 관․경 유착의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와 서글픔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기사를 쓰는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유역 환경청 환경청장한테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은 “관․경 유착의 현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건”으로 보냈고, 청장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길 바란다 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20년 12월 7일자로 ○○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앞으로도 공문을 발송, 제목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법 위반 및 환경영향평가서 미실행과 사전(2016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시행사의 뜻에 맞추어 실질적인 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 의심되는 사안”으로 그 제목을 설정해서 보냈으며, 어떠한 답변을 해올지 그것 또한 궁금한 사항이다.
이 시행업체가 개발중인 부지에 적용되는 환경법령을 살펴보면,
⑴ 물환경보전법, ⑵ 대기환경보전법, ⑶ 토양환경보전법, ⑷ 폐기물관리법, ⑸ 환경영향평가법, ⑹ 환경정책 기본법, ⑺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 그 중에 ⑴, ⑶, ⑷, ⑸, ⑹번의 법령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4조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철저하게 시행업체와 결탁하여 현장을 말끔히 정리해 놓고, 사전에 확인을 한 공무원들. 기자가 2020년 12월 1일 오후 1시 35분경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자 참으로 가관이었다.
기자가 현장 사진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가?
거짓 민원서를 보낸 낙인 찍인 기자로 봤을 것이고, 온갖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관여했던 공무원들, 직권을 남용했고 그 직무를 다했다 볼수 없음에 사법적 처리할 것에 대하여 판단 여부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무리 돈이 많은 업체이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지만 그 댓가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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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부산시내 대로변에 여당, 야당, 각종단체 등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란 플랜카드가 도로마다 걸어 놨다.
실질적으로 가덕도에 공항을 유치한다는 것에 각 단체마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부산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쪽 방향엔 대항이 있고, 동쪽 방향에 ‘세바지’라는 지명과 함께 ‘외항포’이란 곳이다.
이 부근 지역을 살펴보면, 북쪽 방향에 연대봉이 있으며 해발 높이 459m이며, 신공항 부지에 인접해 있는 높이는 200m이다.
남쪽으로는 외항포 산으로 칭하고 높이는 최고도가 250m이며, 최저고도가 150m 높이다. 대항과 외항포의 수면에서 높이는 30m~40m이며, 서쪽과 동쪽의 길이는 약 800m 길이다. 대항쪽에 살고 있는 세대수는 276세대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항 앞바다 평균 수심은 약 8m~10m이며, 외항포항쪽 앞바닷가 수심은 약 15m이다.
양쪽 바닷물의 유속은 평균 1.6노트이며, 승용차 속도로 정하면 약 2km의 속도다. 그렇게 심한 유속이 아님을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의 말이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이다. 국제선의 경우 약 3km이상 되어야 될 것이다. 육지의 길이는 800m 그러면 2,200m를 연장할 경우, 바다를 매입되어야 할 것이며, 비행기 계류장, 대합실 등 부대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항포 지명의 산을 깎아야 됨을 전해 들었다. 그 산을 깎고 그곳에 발생된 돌과 흙을 사용해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이다.
신공항을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청, 수산청,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하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작되는 것이다. 신공항 만들기 위한 필요 금액을 약 6조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하기엔 지형, 지질, 해양과 관련 사업을 하면 전문가들은 약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란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외진 곳이다.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부산 도심권에서 신공항 부지까지 도시열차(경전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을 교통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또한 중요함을 전했다.
관광 인프라 또한 중요할 것이며 특히 동부산 방향에 있는 대형 회의장, 호텔 등과 같은 시설과 업종들이 필요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향후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른 어려움들이 동반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언제쯤 승인 절차가 나올 것인가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계획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전한다.
언제가는 신공항이 만들어지겠지만 언제 건설될지 미지수란 이야기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내세우기 때문일 것이고, 각 단체는 명의를 내세울 뿐인 플랜카드만 거리에 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갈 때 가덕도 신공항이 탄생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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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에 군림하는 시행 건설업체!!
인천시 미추홀구(구. 남구) 용현․학익 개발지역에 관해서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사 등이 이 현장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없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개발부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곳이며, 약 47만여평에 제철화학에서 찌꺼기로 나온 엄청난 양(약 630만톤 추정)을 매립했던 곳이다.
1966년에 매립 허가를 받고 1968년도에 ○○제철화학을 준공했고, 준공 당시 당시의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관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표본일 것임을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간척사업을 했고 물론 간척사업 할때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 대단지 아파트 및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폐석회만 매립해야 되는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매립시설의 허가는 2005년~2007년 승인을 받았고, 2009년부터 승인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각 언론사들의 보도된 현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폐석회인지 쓰레기인지 각종 잡다한 쓰레기 등이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될 수 있는 것은 폐석회다. 폐석회는 소다수 원료로 사용후 나온 찌꺼기임에 고유인자를 가진 폐석회이면 당연하게 매립 할 수 있다. 하지만 폐석회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오전 매립시설을 촬영하였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물위에 기름이 떠있는 장면을 찍었다. 12월 들어 인천지역에 대량의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저 물들이 고여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시행업체에선 침전조라 하겠지만 무슨 매립지에 침전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업체에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부지나 매립시설 부지나 기름과 잡다한 쓰레기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예 현장 접근금지다. 먼발치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부지란 것이다.
그러면 관리해야 될 기관에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구청, 시청, 환경청, 묵묵부답이다. 관리,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니 제목처럼 환경법령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관할 환경청에 보낸 공문의 내용 “환경법령 위반 협의가 있다”는 것을 발송하였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개발부지에서 2018년도 9월경부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된 토양을 복원 했는지 미추홀구청에 공문을 발송, 1월 중순경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결과는 2020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데 확인 결과, 통보되지 않음을 알수 있었고, 이 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 환경 영향조사)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동법 제47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리해야 될 기관에서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토양오염 조사의 결과는 2021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시행업체에서 통보하여야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11월말경에 토양을 시료 채취한 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됨으로, 정확한 날짜에 의뢰했으면 2021년 1월 말경에 통보될 것이지만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에도 묵묵부답이다. 의뢰기관을 선택했고 자신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것이지만 두고 볼일이다.
환경범죄 단속법 제7조(폐기물 불법 처리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동법 제63조(벌칙)에 의거 죄를 범한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더 이상 법령을 위반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이며,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다.
살펴본 후 무대책일 경우, 환경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해서 사법처리 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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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한다는 것을 2020년도에 알렸다!!
부산 사하구 무지개공단내 모.레미콘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허가 신청해 줄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이상한 핑계로 반려를 하였다.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이상한 핑계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상할 핑계는 약 800m 떨어진 곳에 수산화 특화단지 조성한다. 먼지가 발생한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 공단내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반대한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구의원이 주동이 되어 레미콘업체가 5개 있는데 또 들어서면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약 5만여명의 진정 서명을 받았다. 구의원과 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이다. 깊이 있는 환경법령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안은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계속 반려했다.
레미콘 업체에서 2020년 9월경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2월 5일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 레미콘업체가 건축허가 신청한 장소는 중화학업종 및 공해업종을 유치될 수 있는 전용 공업지역이고.
둘째 : 레미콘업체에서 제출한 건축 공작물 축조에 대한 설계도를 살펴보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즉, 비산먼지 발생이 없다.
셋째 :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약 700m 이상이며, 산속에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점들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현재 이곳은 폐차장으로 영업중인 곳인데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 일보 직전임을 폐차장 대표가 하소연 하였다. 구청에선 법령의 사실관계를 확인만 해서도 행정소송 할 일도 없을뿐 아니라 국고의 손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2020년 6월부터 관할구청에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반려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없음을 구청에서 강조했다.
반드시 행정소송 가면 원고가 100% 승소할 것이란 공문도 발송했지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나올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란 정치적 관계임을 밝힌다.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를 보면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서 직무유기죄 및 공문서 허위사실 기재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다. 하지만 불쌍해서 취하한 일도 있었다. 대한환경일보의 기자들은 원칙적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직무형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에 대하여 문서를 발송한 후 답변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문사다.
명확하게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 정립할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레미콘생산 업종은 환경유해 업종이 아니다. 관련된 법령을 구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는다. 이 법령을 상세하게 적으면 도용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장 업종은 물환경 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5조(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 위반, 또한 구의원의 무지함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일어났다. 향후 이 구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시 약 150억원의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법을 어기고 행함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장은 행정 소송전의 민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된 법령부터 상세하게 챙겨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무조건 않됨. 그러면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오니종류, 음식물처리시설 무조건 않됨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계곡, 야산, 농지 등에 불법적인 쓰레기 종류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주거지와 반경 2km 떨어져 있어도 않됨. 있는 시설도 폐쇄하라 주민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대란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최초의 잘못된 것은 자칭 혐오시설로 구분된 업종을 건설, 건축하고 난후 그 주변에 주거지역 조성해 준다는 것의 행정력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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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과 추측이 사라지지 않는다!!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는 한 지자체와 그리고 시청의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상식밖의 결과가 결정된 것에 관하여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음을 전 한다.
오랫동안 환경 관련 일을 한 모환경단체 대표는 무엇인가 흑막이 있음을 전했다.
이 지자체에는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이 양분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여당 소속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곳엔 재개발(신축 아파트)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약 2~3 곳에서도 재개발 준비중에 잇는 주거지 전용 지역이고,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은 폐기물 처리업체, 철강생산업체 등이 존재하며 레미콘업체, 아스콘업체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즉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전용공업지역이 있는 곳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시대는 약 20년~35년 전이다. 이때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었던 때이고, 그리고 모공단 내에는 전용공업지역을 만들어 기본적 산업기반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었던 곳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으로 지명되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며, 위원들 구성은 변호사, 교수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구성된 위원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심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위원들은 잘못된 심판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피고인 지자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상적이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019년 12월 20일자 지자체 답변서를 살펴보면,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의 각종분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평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레미콘 공장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추상적이며 허구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레미콘 업체가 들어설 곳은 민가가 무허가 1채, 단순한 집 한 채만 있고, 도금공장, 자동차 부품공장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주민이 고통과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하게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단속하여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해야 됨이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책임일 것이다.
* 하천 부근에 건물 등은 만들어 놓고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접에 이미지 개선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곳의 환경(수질) 문제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폐기물이 하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한 후 관광지로 급부상 시키는 것이 합당할 일일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지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한 것일까?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 이 공단 내에 평균 수명이 약 20년~25년 이상된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존재한다.
오래전에 건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구분시킨 것이다.
이 오래된 시설들에 대하여 또한 시설개선 명령 등을 내려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이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반대로 이 공단 내에 모레미콘 업체가 2017년 이후 건축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의회 모의원은 기존 레미콘 업체와 이 신규 업체와는 극과 극으로 표현 했다.
즉 비산, 미세, 수질 문제 등을 완벽하게 차단 시킬 수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활동을 막고, 지역경제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두에 “갑”지역의 의원이 주거지에 혐오시설(레미콘 등) 건축 할 수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의심과 추측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 무슨 주거지역이며 또한 건축되는 레미콘 생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 되었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반대 아닌 반대만 하지 말고 첨단시설 레미콘 생산업체에 직접 가서 레미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주민들의 몫일 것 이다.
○○기계공업 협동조합에서 보낸 내용 또한 정확한 사실 근거가 없다. 전부 추상적인 답변 뿐이다. 분진, 먼지 때문에 정밀 가공하는 부품에 이 이유 때문에 하자가 있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폐기물 생산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부터 하고 난후 그리고 승소한 후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개발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물리적 행동으로 조업 중단 등 향후 공장 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이란 내용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이다. 먼저 어떤 업체인지,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난후 글을 쓰고 그리고 지자체에 보내야 될 것이다.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레미콘 건축 할시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지금때는 2020년 9월 무엇인가 짜맞추기식 내용들이라 판단됨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쇳가루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먼지를 먹을 것인가. 이 지자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될 것이다.
물론 도로 위를 달리는 레미콘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주민들도 이해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림과 동시에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 또한 많은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주거지에 혐오시설 개발 제한하는 법개정 하지 않해도 주거지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순간 온갖 민원 때문에 자동 소멸됨을 알아야 될 것이며,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군분투 해 주시길 바라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살릴 수 있는지 올바른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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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시정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 -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찬조 연설 중 현재 추진 중인 제천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제천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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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투어버스 타고 “정선여행” 즐겨요!!
- 국민고향정선(군수 최승준)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지난 정선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군은 청정 정선의 자연 속에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선 5일장날(매 끝자리 2·7일)에 운행한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민둥산역까지 운행하는 정선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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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