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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없었던 매립지
매립 허가는 2004년 12월 27일이다. 실질적으로 매립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9년 8월 현재까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산 신항의 배후에 위치해 있다. 부산 신항을 건설하면서 용원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수로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에 매립을 하게 한 것이다.
이 부근 매립한 지역을 살펴보면 물길이 막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닷물이 순환이 되지 않는 지역인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릴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을 주민들은 말했다. 왜 이런 지역에 매립 허가를 해 주었고 15년 후인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2018년 초 사단법인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매립 현장을 찾았다. 현장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 무허가 판자집들, 갖다 버린 음식물에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인근 지역에 재개발하기 위하여 모건설 회사에서 부지 매입을 한 상태였다. 생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진해구청,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매립지 안에 있는 잡동사니, 쓰레기부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별다른 대책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일까. 2017년 4월 3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매립 허가를 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부산해양수산청이었다.
그러면 왜 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건설사와 어민들과 상인들 간의 채권, 채무 및 매립에 관한 보상금 때문에 법적 다툼 때문이었다 한다.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도 잡동사니, 쓰레기 버리는 것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어촌계 소속 어민들에게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강조했고. 주민들 또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공유 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용원동 매립지 관리에 관하여 대책을 세워줄 것에 대하여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2019년 초 매립지 안 잡동사니, 쓰레기를 청소 하였고 무단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는 플랜카드 등을 매립지 담벼락에 부착하여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8월 현재 기본적 설계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준 상태이며, 침수방재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진해구청에서도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펌프 4개를 구형펌프에서 용량이 센 신형펌프로 교체했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 단체가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이다. 전국적으로 지부, 지회를 창설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환경 단체들은 힘을 합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수가 바다로 흘러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절대 반대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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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직접 나섰다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부족하다. 경북 청도군 관내 천도복숭아 농사를 짓는 과수 농민들은 앞이 캄캄하다 한다. 청도 천도복숭아 하면 국민들이 즐겨 찾고 먹던 고품종의 과실이었다 한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그 여파인가 소비할 때가 마땅치 않다.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 청도군 이승율 군수께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천도복숭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해야 한다 했고, 상경 준비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 기자는 청도 이승율 군수와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청도군청을 찾았다. 군수께서 갑자기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면담시간을 짧게 해주면 좋겠다 하였다. 군수께서 직접 나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과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쁜 걸음을 하는 것이다.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한 진정한 행정력을 발휘한 모범적 지도자임을 느낀 것 이다.
이승율 군수께선 청도군 내에서는 불법적인 행위 및 편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나 자연에 피해 주는 행위는 원천 봉쇄하겠다 하였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③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 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개발업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가축인데 가축으로 보지 않는 동물(토끼), 토끼 사육장을 건축하여 그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것이다.
편법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할 수 있다면 평지 위를 찾아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수면 위에 세우고 그 수면 밑에는 햇빛이 차단되어 수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없이 행하고 있을 때, 환경 재앙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청도 군수께선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청도군 내에 운문댐이 있다. 청도군 전지역과 대구시 일부 지역에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운문댐 주변 일대는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운문댐 주변을 관찰하고 살펴본 결과, 운문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류의 하천들 수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였다.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서 상수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로 관창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물환경 보존법 제1조(목적) 수질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수 등 공공 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내에 운문산 군립공원이 있다.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또한 “자연환경보존법” 제1조(목적)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생태, 경관 보존지역으로 설정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까막딱따구리, 삵, 벗개담비 등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법적 행위로 인한 자연 자연생태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전했고, 또한 이승율 군수께서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고 그 공간 속에서 숨을 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고, 이러한 뜻을 통해 청도군 관내에 생태, 경관보존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안도 하겠다 하였다.
자연 보존의 원칙, 그 보존의 원칙이 지켜졌을 때 사람의 건강권과 행복권도 지켜질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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