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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편을 바꾸고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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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한다는 것을 2020년도에 알렸다!!
부산 사하구 무지개공단내 모.레미콘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허가 신청해 줄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이상한 핑계로 반려를 하였다.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이상한 핑계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상할 핑계는 약 800m 떨어진 곳에 수산화 특화단지 조성한다. 먼지가 발생한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 공단내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반대한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구의원이 주동이 되어 레미콘업체가 5개 있는데 또 들어서면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약 5만여명의 진정 서명을 받았다. 구의원과 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이다. 깊이 있는 환경법령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안은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계속 반려했다.
레미콘 업체에서 2020년 9월경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2월 5일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 레미콘업체가 건축허가 신청한 장소는 중화학업종 및 공해업종을 유치될 수 있는 전용 공업지역이고.
둘째 : 레미콘업체에서 제출한 건축 공작물 축조에 대한 설계도를 살펴보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즉, 비산먼지 발생이 없다.
셋째 :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약 700m 이상이며, 산속에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점들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현재 이곳은 폐차장으로 영업중인 곳인데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 일보 직전임을 폐차장 대표가 하소연 하였다. 구청에선 법령의 사실관계를 확인만 해서도 행정소송 할 일도 없을뿐 아니라 국고의 손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2020년 6월부터 관할구청에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반려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없음을 구청에서 강조했다.
반드시 행정소송 가면 원고가 100% 승소할 것이란 공문도 발송했지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나올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란 정치적 관계임을 밝힌다.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를 보면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서 직무유기죄 및 공문서 허위사실 기재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다. 하지만 불쌍해서 취하한 일도 있었다. 대한환경일보의 기자들은 원칙적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직무형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에 대하여 문서를 발송한 후 답변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문사다.
명확하게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 정립할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레미콘생산 업종은 환경유해 업종이 아니다. 관련된 법령을 구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는다. 이 법령을 상세하게 적으면 도용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장 업종은 물환경 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5조(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 위반, 또한 구의원의 무지함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일어났다. 향후 이 구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시 약 150억원의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법을 어기고 행함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장은 행정 소송전의 민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된 법령부터 상세하게 챙겨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무조건 않됨. 그러면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오니종류, 음식물처리시설 무조건 않됨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계곡, 야산, 농지 등에 불법적인 쓰레기 종류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주거지와 반경 2km 떨어져 있어도 않됨. 있는 시설도 폐쇄하라 주민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대란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최초의 잘못된 것은 자칭 혐오시설로 구분된 업종을 건설, 건축하고 난후 그 주변에 주거지역 조성해 준다는 것의 행정력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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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이교식 부군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장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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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숲체원, 원내 “미세먼지 측정넷”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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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깃털 생태모방 활용한 반사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모방하여 자연광을 이용하는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array)’를 최근 개발하고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
이번 특허 출원은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과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여종석 교수팀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조류 깃털 구조색 모방연구를 통해 달성한 결과다.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은 일부 조류 깃털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녹색 등의 화려한 색채가 색소가 아닌 깃털 내부의 특수한 미세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됐다.
연구진은 먼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관 중인 파랑새, 어치 등 국내 서식 조류 10종의 사체로부터 깃털을 확보해 구조색 발현 원리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조류 깃털의 구조색이 베타-케라틴(β-keratin)과 멜라닌 나노입자의 배열에 따른 빛의 선택적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구조를 모방한 광학소자를 제작하여 구조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컬러필터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자연광 반사에 의해 색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저전력·고색재현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array)’는 해마다 약 800만 마리의 야생 조류들이 건물 유리와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투명구조물 표면을 선형, 방사형 등 특정 형태의 나노구조 배열로 제작하면 이 나노구조*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한 조류가 구조물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류는 선택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충돌방지물에 비해 미적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나노구조 배열의 제작을 통해 여러 가지 광학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은 2019년에도 도토리거위벌레를 모방한 확공용 드릴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최근에는 ‘생태모방 확공용 공법 적용을 위한 생물·생태 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생태원은 동물의 부착 및 천공, 식물의 습도반응 움직임 등 다양한 생태모방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태모방연구 등 자연에서 배우는 친환경 기술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태와 관련된 응용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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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야생조류 폐사체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는 지난 15일 원주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중대백로)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전국 가금농장 66개소, 야생조류에서 7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원주천에서는 총 3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시는 앞서 1월 5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 기준 반경 10km 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류 350농가 313,724수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지역 내 닭·오리 농가 예찰·검사 실시 광역방제기, 살수차, 드론(3대), 방역차량(3대) 활용 원주천 및 인근 농가 소독 지속 실시 등 방역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원주천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매일 계사를 소독하고 닭이나 오리를 마당에 풀어놓는 방사사육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주천변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낚시 및 철새 접촉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와 함께 폐사체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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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1년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 99억원 투입
완도군은 도서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020년 사업비보다 13억 7,400만원 증가한 99억 600만원(국비 100%)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서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2017년까지는 3차 계획이 마무리 되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이다.
완도군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은 총 사업비 1,180억 원이 책정되었다.
지난해에는 금일 화목지구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 청산 슬로길 개선 사업 등 도서지역 소득 기반 확충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33개소 사업(국비 85억 원)을 마무리했다.
2021년도는 총 45개소 사업을 진행하며,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계속사업 19개소를 포함하여 신규 사업으로는 그동안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어항 개발,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26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숙원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부 사업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 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약, 주민 숙원 사업 등 민원 해결에 투자하여 예산을 효율성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 및 도서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도서지역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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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코랜드 진입로 정비공사, ‘人道’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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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신고하세요
상주시(시장 강영석)는;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얻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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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국도 도로변 “건설폐기물 수백여 톤” 장기간 무단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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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일자리사업(횡성 전기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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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마산사랑후원회, 폐지 수거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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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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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렌즈제작 안경원,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해야
구미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사전 안내 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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