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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전국 대도심권 및 도심권에 있는 하천의 생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바 각 지자체에서 하천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생활하수, 오수 등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공사를 했거나, 진행중인 현장이 많이 있다.
또한 하천 정비 사업을 한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 하였다. 그 결과 하천인지, 폐수생산 공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곳들이 있다.
서부산권 모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하천을 조사해 보니,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고, 그 지자체의 부구청장을 관할 검찰청에 직무 유기죄로 고발 하였다. 최후 판단은 검사의 몫이지만 여러 상황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참고인 조사때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제출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3. ⑤항 : 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부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니라 관할구의 복지, 교통, 주거지의 문제점 특히 환경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막중한 자리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4.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자체의 하천 관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 되었을까에 대하여 서술한다.
∙토양 환경 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3조(정의)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보전 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물환경 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동강으로 직유입되는 하천으로 생태 하천 정비사업이 끝난 곳인데 하천바닥의 토양이 썩을대로 썩어 있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포나 토양의 오염도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으로 수질과 악취 개선을 위한 “산소능동용해시스템” 설비를 했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만 지자체에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세월아 지나 가거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생태하천 정비공사 할때 들어간 공사비용 2백2십억원 내돈이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나!
두번째 하천을 살펴보면, 생태하천 정비사업때 공사비용이 약 3백2십억원.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폐수가 고여 있고, 토양은 썩어 있으며, 도수관로엔 썩어가는 이물질 그대로 방치 한 채로 놔 두었다가 폭우시 배수 펌프장을 통해 그대로 방류시켜 낙동강으로 유입 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
두곳의 공사비 5백4십억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한 이 지자체장의 행정 능력이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일 들뿐이다.
세번째는 약 630m 길이의 포구다. 그 주변에는 건설, 건축에 필요한 아스콘업체 등이 있는 전용공업지역이며, 무허가 건축물 1곳과 1채의 주택만 있는 이곳을 공단으로 조성하기 전에는 한센 양성환자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친자연적이며 풍경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 포구 또한 어민들의 선박을 정박 시키던 곳이지만 지금의 상태를 설명 하자면 포구 지면의 바닥에서 폐수가 솟아 올라오고, 폐기름들이 여과없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결과에 의해서 휴먼아카데미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을 한 것이다.
환경을 파괴 시키면 그 재앙은 반드시 돌아오고 있음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또한 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가?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책임을 질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할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
※ 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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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후 관리가 부실하다!
창원시 진해구 매립지인 수도(지금은 섬이 아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약 68만 여평이 공유수면 매립을 했다.
향후 수도 부근 약 40여만평 또한 매립할 것이라 한다.
송도, 연도에는 이미 신항만 배후단지로 매립이 되어 있다. 섬들과의 사이에 바다를 매립한 것이다.
수도 부근 매립지를 살펴보면, 배수가 잘되지 않는다. 갇혀 있는 물을 살펴보면 흙탕물에 이물질들이 떠 다니고 있음을 목격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활한 매립지에 배수가 되지 않을시 고여있는 물들이 변질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매립지 부근 중형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골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될 것 이다.
지금처럼 장마시 많은 비가 내리면 골프장에 있는 농약의 잔재들이 빗물에 씻겨 배수가 되지 않는 매립지로 흘러 갈 것 이다.
관리의 주체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에 연락을 취한후, 관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관계자 또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매립지 약 68만여평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다. 관련 부서에 습지 조성한 것은 아닐 것이고 수초가 자라 매립지인지 포락지인지 환경영향 상태가 부실함을 강조했다.
공유 수면법 제2조(정의) 4.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하고자 한다.
공유수면 매립이란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밖의 물건을 지칭할 때 추상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시 환경을 저해시키는 토양은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약 백육십여만평을 매립 시키는데 온갖 것의 토양을 가지고 매립하지 않았을까?
하천바닥에서 퍼낸 유해성의 토양, 사전에 쓰레기를 묻어논 곳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퍼내는 토양들. 이 모두 썩은 토양들 아닌가. 이렇게 법을 살펴보면 원칙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해구 일원에 지속적인 도시계획에 의거 산을 절개하고 바다를 매립할 것이다.
진해구에 속해 있는 어촌계 소속의 어민들은 고기가 아예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바다를 매립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공유수면 매립법(제1조 (목적)) ~친환경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끔 무분별한 매립보단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선택해 군사도시 진해구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 계획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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