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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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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방부와 경찰청,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천 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하며,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백 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가격은 상·하의 한 벌에 3만 5천 원 내외로 총 4억 1천만 원에 이른다.
이날 서약식과 함께 국내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 재생원료, 원사 등을 전시했다.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등 기능성 의류업체(업체명 가나다 순)는 국내 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서약식, 전시회와 더불어 혁신제품 설명회도 개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만든 가로수보호판, 재생기와 등 혁신제품 후보 재활용제품을 비롯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혁신제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토대가 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공주택(아파트)에서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각지의 선별업체에 투명페트병의 반입량이 증가하고, 혼합배출이 줄어드는 등 점차 정착되는 추세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첫 주(12월 25~31일) 126톤 대비 최근 1주간(2월 17~25일) 221톤으로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세대수 상위 10개 공동주택 1,000개 단지(170만 세대, 전국 대비 16%) 현장점검 결과(1월 7일~2월 10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생원료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며, “국방부,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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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1년 불법투기 암행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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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승용 300대 전기화물 50대 민간 보급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승용, 화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아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50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1대당 최대 2500만 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천안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며, 전기승용차는 개인의 경우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최대 5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개인와 사업장 모두 1인(사업장)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는 출고·등록순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기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택시) 구매자에게는 우선·별도 배정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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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황금빛 명품 예천참외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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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천 부지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상주시는 2022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상주지사(이하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와 함께 하천 공유재산 점용·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기존 종이도면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던 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 2,554필지(269ha)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에 공간정보기반의 하천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구경북 최초로 웹기반의 하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지난해 함창읍·낙동면·사벌국면·중동면 등 4개 면을 마쳤고 내년까지 나머지 읍면동 전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하천 이용 현황을 위성영상 등의 시각정보와 함께 지적정보와 같은 행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천의 무단 점유, 저활용·미활용 되고 있는 유휴재산 등을 찾아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 공유재산 점·사용지역을 관리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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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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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지원사업 시행
목포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9억6천만원을 확보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1.2.22.)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 장치 미부착 ▲관능검사결과 검사유효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백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폐차 대상 차량이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4백만원이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부터 폐차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다.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첨부파일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58724,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으로 제출하면 되고, 3월 19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예산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신차(9~15인승)를 구입한 경우 대당 7백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가운데 폐차 여부,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18대를 선정․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목포시 환경보호과(트윈스타 4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270-8543)하면 된다.
김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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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38억 원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단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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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개청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2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치고, 대전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이전하여 작년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사는 부지면적 3만 6,096㎡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8,557㎡)을 갖췄으며 실험연구동, 행정·교육동, 생활관 등 3개 건물(총 면적 1만 2,286㎡)로 구성됐다.
이날 개청식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열렸다.
한정애 장관은 국회의원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지금의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이 주축이 되어 정책과 산업현장 양쪽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학사고대응훈련장을 둘러보며 “지역주민이나 학생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안전 인식이 뿌리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취약업체 안전관리 기술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대상 화학안전교육, 화학안전 정보 개방·공유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보다 촘촘한 화학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화학사고 사전예방·조기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기(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관측(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이행 지원과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현장 안전과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력 제고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현장의 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재현한 야외훈련장, 증강(AR)·가상(VR) 훈련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훈련,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모국어 서비스, 지역사회 어린이 대상 체험 교육과정 운영 등 화학안전 교육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산업계, 지역사회 등 현장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누구나 화학사고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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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유착의 현장에 있었다!!
2020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환경청, 시청,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개발 부지내 환경오염 사항에 관련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한다는 연락을 ○○환경청 주무관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27분경 갑자기 메세지가 왔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소극적인 행정(∙적당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업무형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 중심행정 :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
무엇인가 제대로 한다는 생각에 12월 1일 부산에서 서울행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다시 인천행 도시열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본보의 기자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시행사 경비실 입구에서 기다리고자 하였으나 조금 일찍 도착하여 개발 부지내 현장을 살펴 보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경 개발부지 현장 입구에 승용차 3대가 경비원의 제재없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비원에게 가서 방금 들어간 승용차량들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질문에, 기관에서 합동조사 하기 위해서 들어간 차량이란 말을 들었다.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현장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개발부지를 볼 수 없도록 약 3m 이상의 철제펜스로 막은 현장 때문에 개발부지 내를 살펴 볼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인가에 볼수 있는 공간(구멍)이 있을 것이란 확신하에 구멍을 통하여 개발부지 내를 촬영한 순간 온갖 쓰레기, 썩은토양, 유출된 기름, 그리고 폐석회 매립 등 완벽한 환경오염된 곳으로 그 증거를 찾아서 휴대폰 사진에 저장 되었고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다.
오후 2시경 시행업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갔던 승용차 3대가 경비실을 무사 통과하고 시행업체 사무실인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하게 2시에 만나기로 한 조사 한다던 공무원들이 오지 않아 ○○환경청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 약 3분후 발신자 제한 표시된 전화가 와서 경비실을 통과해서 사무실로 오시라는 전화를 받고 왜 사무실에서 만나는지 물어봤고 일단 사무실에서 만나 본후 현장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무실로 갔다.
안내하는 시행업체 직원이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 갔다. 그곳에 시행업체 직원 약 10명~12명과 ○○유역 환경청,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 왜 옥상에서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의 질문에 시행업체 직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근거로 민원을 제기 했는가의 질문에, 순간 시행업체 직원이 ○○유역 환경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질문을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물어 봤지만 공문 내용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행업체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민원서를 ○○환경청으로 보냈는데 ― 인천시청으로 다시 미추홀구로 보내 버렸다. 답변은 미추홀구에서 했다.
그리고 ○○환경청 팀장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중에 개발부지내 쓰레기와 기름(유류) 등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반복해서 인신공격까지 하게 이르렀다. 지도․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시행업체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철저하게 기자를 옭아 맬려는 수작임을 알아 차렸다.
개발부지는 1953년에서 1969년 문학산이란 곳에 미군부대가 운영하던 약 24개의 대형 유류탱크가 있던 곳으로 인천항에서 파이프를 설치하여 이 산으로 이송하였고, 그때 이음새 부분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이 일대가 기름으로 인해 지하수까지 침투하여 사람이 살던 우물가의 물들이 기름으로 넘쳐 났던 곳이고, 1966년에 1차 매립을 할때 이 일대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바다였고, 썰물시 넓은 갯벌이 있던 곳으로 1968년 ○○화학이 준공하면서 생산후 찌꺼기인 폐석회를 매립한 곳으로 드러났고, 2차 매립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2019년도에 1만3천 세대의 아파트 및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하여 매립된 곳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환경문제 등을 거론 했지만 이 시행업체의 원업체는 정․경 유착의 표본으로서 대한민국 재계 35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기업으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 한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소문마져 있지만, 그 사실들이 2020년 12월 1일 드러난 것이다. 관․경 유착의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와 서글픔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기사를 쓰는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유역 환경청 환경청장한테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은 “관․경 유착의 현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건”으로 보냈고, 청장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길 바란다 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20년 12월 7일자로 ○○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앞으로도 공문을 발송, 제목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법 위반 및 환경영향평가서 미실행과 사전(2016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시행사의 뜻에 맞추어 실질적인 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 의심되는 사안”으로 그 제목을 설정해서 보냈으며, 어떠한 답변을 해올지 그것 또한 궁금한 사항이다.
이 시행업체가 개발중인 부지에 적용되는 환경법령을 살펴보면,
⑴ 물환경보전법, ⑵ 대기환경보전법, ⑶ 토양환경보전법, ⑷ 폐기물관리법, ⑸ 환경영향평가법, ⑹ 환경정책 기본법, ⑺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 그 중에 ⑴, ⑶, ⑷, ⑸, ⑹번의 법령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4조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철저하게 시행업체와 결탁하여 현장을 말끔히 정리해 놓고, 사전에 확인을 한 공무원들. 기자가 2020년 12월 1일 오후 1시 35분경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자 참으로 가관이었다.
기자가 현장 사진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가?
거짓 민원서를 보낸 낙인 찍인 기자로 봤을 것이고, 온갖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관여했던 공무원들, 직권을 남용했고 그 직무를 다했다 볼수 없음에 사법적 처리할 것에 대하여 판단 여부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무리 돈이 많은 업체이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지만 그 댓가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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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부산시내 대로변에 여당, 야당, 각종단체 등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란 플랜카드가 도로마다 걸어 놨다.
실질적으로 가덕도에 공항을 유치한다는 것에 각 단체마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부산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쪽 방향엔 대항이 있고, 동쪽 방향에 ‘세바지’라는 지명과 함께 ‘외항포’이란 곳이다.
이 부근 지역을 살펴보면, 북쪽 방향에 연대봉이 있으며 해발 높이 459m이며, 신공항 부지에 인접해 있는 높이는 200m이다.
남쪽으로는 외항포 산으로 칭하고 높이는 최고도가 250m이며, 최저고도가 150m 높이다. 대항과 외항포의 수면에서 높이는 30m~40m이며, 서쪽과 동쪽의 길이는 약 800m 길이다. 대항쪽에 살고 있는 세대수는 276세대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항 앞바다 평균 수심은 약 8m~10m이며, 외항포항쪽 앞바닷가 수심은 약 15m이다.
양쪽 바닷물의 유속은 평균 1.6노트이며, 승용차 속도로 정하면 약 2km의 속도다. 그렇게 심한 유속이 아님을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의 말이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이다. 국제선의 경우 약 3km이상 되어야 될 것이다. 육지의 길이는 800m 그러면 2,200m를 연장할 경우, 바다를 매입되어야 할 것이며, 비행기 계류장, 대합실 등 부대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항포 지명의 산을 깎아야 됨을 전해 들었다. 그 산을 깎고 그곳에 발생된 돌과 흙을 사용해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이다.
신공항을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청, 수산청,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하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작되는 것이다. 신공항 만들기 위한 필요 금액을 약 6조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하기엔 지형, 지질, 해양과 관련 사업을 하면 전문가들은 약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란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외진 곳이다.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부산 도심권에서 신공항 부지까지 도시열차(경전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을 교통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또한 중요함을 전했다.
관광 인프라 또한 중요할 것이며 특히 동부산 방향에 있는 대형 회의장, 호텔 등과 같은 시설과 업종들이 필요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향후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른 어려움들이 동반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언제쯤 승인 절차가 나올 것인가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계획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전한다.
언제가는 신공항이 만들어지겠지만 언제 건설될지 미지수란 이야기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내세우기 때문일 것이고, 각 단체는 명의를 내세울 뿐인 플랜카드만 거리에 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갈 때 가덕도 신공항이 탄생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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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에 군림하는 시행 건설업체!!
인천시 미추홀구(구. 남구) 용현․학익 개발지역에 관해서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사 등이 이 현장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없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개발부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곳이며, 약 47만여평에 제철화학에서 찌꺼기로 나온 엄청난 양(약 630만톤 추정)을 매립했던 곳이다.
1966년에 매립 허가를 받고 1968년도에 ○○제철화학을 준공했고, 준공 당시 당시의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관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표본일 것임을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간척사업을 했고 물론 간척사업 할때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 대단지 아파트 및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폐석회만 매립해야 되는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매립시설의 허가는 2005년~2007년 승인을 받았고, 2009년부터 승인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각 언론사들의 보도된 현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폐석회인지 쓰레기인지 각종 잡다한 쓰레기 등이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될 수 있는 것은 폐석회다. 폐석회는 소다수 원료로 사용후 나온 찌꺼기임에 고유인자를 가진 폐석회이면 당연하게 매립 할 수 있다. 하지만 폐석회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오전 매립시설을 촬영하였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물위에 기름이 떠있는 장면을 찍었다. 12월 들어 인천지역에 대량의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저 물들이 고여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시행업체에선 침전조라 하겠지만 무슨 매립지에 침전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업체에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부지나 매립시설 부지나 기름과 잡다한 쓰레기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예 현장 접근금지다. 먼발치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부지란 것이다.
그러면 관리해야 될 기관에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구청, 시청, 환경청, 묵묵부답이다. 관리,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니 제목처럼 환경법령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관할 환경청에 보낸 공문의 내용 “환경법령 위반 협의가 있다”는 것을 발송하였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개발부지에서 2018년도 9월경부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된 토양을 복원 했는지 미추홀구청에 공문을 발송, 1월 중순경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결과는 2020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데 확인 결과, 통보되지 않음을 알수 있었고, 이 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 환경 영향조사)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동법 제47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리해야 될 기관에서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토양오염 조사의 결과는 2021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시행업체에서 통보하여야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11월말경에 토양을 시료 채취한 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됨으로, 정확한 날짜에 의뢰했으면 2021년 1월 말경에 통보될 것이지만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에도 묵묵부답이다. 의뢰기관을 선택했고 자신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것이지만 두고 볼일이다.
환경범죄 단속법 제7조(폐기물 불법 처리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동법 제63조(벌칙)에 의거 죄를 범한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더 이상 법령을 위반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이며,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다.
살펴본 후 무대책일 경우, 환경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해서 사법처리 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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