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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는 10월 5일까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9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6천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2억 원(8.3%)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부산시 평균 6.15%)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CU, GS25),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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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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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전염병을 고의적으로 퍼트린 집단의 인권은 보장할 의무가 없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일제 시대때부터 현재까지 분리된 적이 없다. 관행처럼 되어 있다.)
제46조 :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 국회의원 아마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꼭 알아야 될 상위 법령이다.
창궐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그리고 질병본부 관계자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에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온갖 거짓말과 허위사실과 증명되지 않는 기사를 쏟아내는 자칭 언론들,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키고 매국하는 일을 앞장서서 식민지화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퍼뜨려 정권을 무력화 시킬려고 하는 집단들.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씨와 그를 추종하는 맹신도들 그리고 이 집단을 부추기는 인간 아닌 인간들, 이들이 감성과 지성과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행위를 저질럴수 있었을까?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었다. 즉, 개신교(일부세력)와 매국의원(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에 의해서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 9월 초 현재 확인되지 않는 숫자(비협조적인 인간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가 약 8,000여명 이상이라 보도되고 있다.
테러집단이나 가짜뉴스 생산해 내는 유트브,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상식 밖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간들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 언론에서 이들의 언행에 대해서 보도하고 기사화 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 판단된다. 그렇게 쓸 기사가 없는가 반문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 집단을 옹호하는 언론사들, 무엇을 얻기 위해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
주×순, 차×진, 김×호, 강×재, 이×우 대충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떠들어도 보도를 자제해야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매국노들이다.
일부 몰상식한 개신교 테러집단과 방역 수칙을 기피한 양성환자들 때문에 맨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방역 체계를 짊어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및 의료진들이다. 이들의 고통, 괴로움 누가 알아 줄 것이며, 지켜 줄 것인가.
다음은 자영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 테러집단 때문에 월세도 내지 못하고 인건비도 주지 못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 누가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대다수의 개신교인들과 국민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한 민족이다. 올챙이 몇 마리가 분탕질해도 독사의 새끼들이 혀를 날름 날름거려도 대한민국의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생명과 직결된 전염병을 가지고 말장난, 행동하는 것을 멈추어야 된다.
확실하게 종교인과 정치인은 결탁해서는 안된다.
헌법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그 범법행위자들 엄중하게 사법 처리해야 될 것이다.
감염 예방법을 무시하고 위반한 자들 2020년 9월초 이후 색출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들은 법을 무시하지만 돈은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한테는 법보다 돈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자. 이제부터 각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적으로 정치인과 결탁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분별력 있게 직무를 행하라.
정부와 의료협회 서로 소통하라. 서로 악조건을 이용하지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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