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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3년간 30% 줄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고 제외)가 ▲2017년 162명 ▲2018년 122명 ▲2019년 115명으로, 3년간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7월 말 기준 60명(전년도 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며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정책 개발과 안전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이러한 부산시의 대응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 인다.
먼저,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대책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와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전담 인력인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를 2018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사업 도입 이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77명에서 2019년 53명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5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 중이다.
실제로 단속시행 이후 7월 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에서 20명으로 38% 감소했고,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17명에서 10명으로 41%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개선도 2018년부터 확대 시행해오고 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매년 평균 20여 곳 선정해 차로를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무단횡단 금지 펜스·횡단보도 투광기도 매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로 노면 표시도 반사 성능을 향상해 내구성과 시인성을 높인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수준으로 줄이고, 2022년까지는 80명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경찰청은 신규 교통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안전 중심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교통법규 준수 단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 이다.
또한, 저비용·고효율의 ‘소확행형 시민체감 교통안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차로별 교통량을 실시간 수집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스마트 교차로’와 주도로와 부도로의 교통량이 큰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감응 신호’ 구축 등 안전함에 편리함까지 높인 정책 추진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수언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교통 안전정책을 지속해서 보완·발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 의식 또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제한속도 준수와 무단횡단하지 않기 등 교통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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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개공지,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가꾼다!
부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총 562개소에 약 32만 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36곳이다. 시는 이 중 5곳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이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이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산시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하여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건축주 및 관리주체)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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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소상공인 대상 재개장 비용 지원
부산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던 업종(1,2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 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5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휴업을 권고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업종이다. 앞서 시가 지원했던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을 수령한 곳과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7월 24일까지 사업 추진기관인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hopecenter.or.kr ☎051-860-6745)에 소상공인 증빙서류와 연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업체의 소상공인 요건 확인을 거쳐 2020년 연매출액 산정액에 따라 영세한 업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점포 재개장과 관련해 지출한 재료비, 홍보‧마케팅 비용, 용역 인건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인건비, 임대료 제외)의 영수증, 고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은 부산시 코로나 첫 발생일인 2월 21일 이후부터 인정되며, 지출내용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서민경제가 특히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 점포 재개장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고 시・구・군 공식 동선에 공개되어 피해를 본 점포에도 최대 300만 원까지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마감은 8월 31일까지다.
최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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