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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영덕군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10시부터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영덕군 장애인 한마당 대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관내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의 원더풀아랑고고장구의 신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이 큰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와 HDC현대산업개발 월하산방 사랑나누기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매진하는 학생 5명에서 장학금을 주며 격려했다.또한 영덕군장애인연합회 제6대 이주학 회장의 이임식과 제7대 김동원 회장의 취임식과 이주학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1부 마지막은 영덕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블루아라합창단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2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4년만에 열린 장애인한마당대잔치로 연예인 공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또한 영덕군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홍보,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서비스 등 홍보,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취업 홍보 및 구직 상담 부스 등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과 대한적십자영덕군지구협의회 회원 50여명과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15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화합의 장이 됐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영덕군장애인연합회 김동원회장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장님과 대한적십자영덕군지구협의회,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와 권익향상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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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전입축하금 지원 등 인구시책사업
봉화군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시책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인구시책사업은 전입축하금 지원,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 지원, 인구증가 우수이동 인센티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7일 근거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시행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타시군구에서 봉화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는 전입 즉시 봉화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전입 1년경과 시 봉화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전입 축하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조례 시행일인 올해 4월 17일 이후 전입한 19세에서 49세의 청년 전입자에게는 월 10만 원씩 최대 3년간 주택 임차료가 지원된다. 또한 반기별로 각 이동별 인구증가 비율을 조사해 상위 3개 이동에 각 2,000만 원의 시설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의 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마을별 인구유치 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인구시책사업 지원은 4월 26일부터 읍면사무소 민원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축하금은 신청 즉시 현장 수령이 가능하고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이 밖에도 군은 4월 17일부터 19세에서 49세의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 3년간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관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또 기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기준인 실거주 사실 여부를 폐지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인구시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출생자(2022년 72명) 수 대비 사망자 수(2022년 537명)가 7배에 달할 정도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심각하다.”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입인구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봉화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시책사업 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봉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정 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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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구의 날 기념시드볼트 교육 성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22일 봉화군 다문화 가족 대상 ‘생명의 숲, 글로벌 시드볼트를 보다’를 운영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수목원을 탐방하며 사라져가는 야생식물 종자의 유전자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글로벌 시드볼트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탐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임종태 수목원교육실장은 “이번 교육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글로벌 시드볼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수목원의 다양한 교육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운영한 '생명의 숲, 글로벌 시드볼트를 보다' 프로그램에서 꽃으로 참여자 가족의 국기를 만들었다정 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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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청암회, 경로당 짜장면 나눔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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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내 최초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 본격 운영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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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 유달산 봄축제 이번 주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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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사업’ 선정
완도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주최하는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전남에서 완도군(8천6백만 원)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 기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문해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은 물론 디지털 문해·생활 문해·체험 활동·문해 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고 문해 교과서, 워크북, 디지털 학습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신우철 군수는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이다”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며 문해교육 예산 증액 및 계획을 수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완도군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문해 교사 양성,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컨설팅, 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확대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문해교육센터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각 마을의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등에 문해 교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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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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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쓰레기는 분리배출, 불법투기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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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명&한식 전후 대형산불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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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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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지구환경 지킴이의 최전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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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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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천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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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전과자 양산”…처벌된 주민 반발
울진군이 고시 해석에 있어 다수의 타 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되어 있다.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하여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지난 2020년 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그러나 동일 고시 시행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자연인)으로 해석하여 ‘사용허가 면제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5년 1월 시행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를 보면 ‘3명 이상 행위자’로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더욱이 이 고시와 관련하여 울진군 해양수산과 주무관이 상부 기관이라 말하며 향후 질의를 해보겠다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8년 2월 시행 고시를 보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모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원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단속된 주민 A 씨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인데, 왜 울진군에서만은 불법이 되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울진군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과자를 양산하고 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또 다른 주민 B 씨는 “울진군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 기관이라면 주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처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울진군은 행정 기관인지 수사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그러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은 “고시 해석이 주민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며, “고시의 취지가 영업 남발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수의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면 행정 기관인 울진군에서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또한, 취재가 끝난 이후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은 “해당 고시는 관리청별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 목적의 해수 사용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이 사안의 고시 해석을 주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면제 대상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울진군에서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처벌과 처분을 받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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