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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노박래 군수)은 오는 1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등 17개소 외 민원발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에 보관. 방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집중 호우시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사항은 폐수. 기타수질오염원 및 축산폐수 등 고의적인 무단방류. 고장에 따른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주요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고의. 상습적인 불법행위 사업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배출사업장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사고 예방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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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3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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