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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
  • 기사등록 2017-08-03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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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 위해 지난 7월19일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군(郡)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판매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출연금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또한 군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대표와 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오던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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