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안두술)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민간수준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경이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청구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제비용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6.30)했으며 8월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방제대책본부 참여 인력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돼 개정된 방제비용부과징수 규칙 적용 시 이전보다 약 3배가량 인상된 방제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의무보험가입(의무보험가입 대상 : 200톤 이상 유조선·유조부선, 1,000톤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이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