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구군,집중호우 틈타 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감시·단속 - 내달까지 폐수·대기·폐기물·가축분뇨 배출 등 총 21개소 대상
  • 기사등록 2017-07-06 01:36:56
기사수정
양구군은 지난6일부터 다음 달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장마철에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군(郡)은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하기로 한 것 이다.
군은 공무원 2명과 강원환경감시대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는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중점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관련시설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의 반복 위반 업소 폐수 배출 업소 등 오염물질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과 하천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배출)시설 등이다.
분야별로는 폐수 배출 9곳 대기 배출 4곳 폐기물 4곳 가축분뇨 4곳 등 총 21개소이며,군은 폐수 무단방류 비밀 배출구 설치 유무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슬러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실태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나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위반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는 고의 또는 상습적인 환경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 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고의적 환경사범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환희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06 01:36: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새로운 벚꽃 명소!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