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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해 고시했다.
군은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왕래하는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내에서의 간접흡연피해 민원 및 금연구역 지정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횡성시외버스터미널, (구)축협버스정류장 삼일광장버스정류장 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정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금연구역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계도중심으로 금연지도 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하반기에는 계도를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계도장을 발부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이다.
이처럼 금연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동안 연도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로는 2015년 1건 2016년 3건이 있었으며, 올해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해 횡성읍내 공원과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지도점검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은 금연지도 계도활동 흡연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보다는 흡연구역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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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2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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