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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는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및 휴가철 등 취약 시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환경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에 특별 점검반을 편성 8월까지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인다.
특별감시 대상은 축산농장 5곳 폐수 발생 사업장 5곳 대기오염과 폐수가 같이 발생되는 사업장 5곳 등 총 15곳이다.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상수원 수계 사업장 밀집 주변 하천 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시는 감시활동에 앞서 6월말까지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 진단토록 사전 홍보하고 있고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하면 3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무더위에 따른 녹조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핀고 환경오염 신고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10번 (국민안전처 신고번호) 또는 128번(환경신문고 신고번호)으로 하면 된다.

이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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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2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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