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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행어린이집'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 서울시, '동행어린이집'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 기사등록 2023-11-30 0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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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행어린이집'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 인근 어린이집 간 거리 200m 이상, 정원충족 70% 이하 297곳 대상 ‘동행어린이집’ 지정

 - 교사 대 아동비율, 서울형 어린이집 등 우선 적용…인건비‧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난 완화

 -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명’('23년 2분기)까지 떨어진 초저출생의 여파로 영유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천 명('23. 10.)으로, '18년 말(47만1천 명) 대비 32% 감소했고,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p (86.2%→72.7%) 감소했다. '18년 말 이후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동(洞)마다 평균 14개씩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0.5개로 줄었다.

 ○ '18년 말 이후 2,157개(26%) 어린이집이 문을 폐원하면서(일 1.3개소) 인근 어린이집 간 거리는 291m로 '18년 249m 대비 42m 증가했다.

 ○ 어린이집 폐원으로 맞벌이 가정 등 영유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약화된 보육인프라로 인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생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고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현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재정지원, 환경개선, 보조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하여 저출생으로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지원사업은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면, 서울시는 재원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선제적인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동행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6.8%)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 간 ①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②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③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④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⑤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육현장 의견을 들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u>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지원기준 완화해 정원 충족률 최대 10% 증가 효과 기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사업이다.  

 현원 감소로 인한 운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육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15명으로 운영되는 3세반 1개를 2개로 나눠 정원 10명내로 운영하고 추가되는 교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면, 재원 아동수가 적은 동행어린이집에서는 3세반 1개를 10명이하로 운영하기만 하면 5명 보육료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의 연령별 정원을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 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다. 운영비 지원으로 ‘동행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최대 10% 증가하고, 최대 월 2백만 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동행어린이집 대상 지역은 보육수요가 많지 않아 반별 정원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미충족된 아동의 일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수입 증대와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동시에 유도하고자 한다.

 < 운영 현황 비고, 3세반 아동수 8명 가정 >

<</u>② 국공립처럼 인건비운영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되도록 컨설팅 지원>

□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공공성은 높일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시가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공인을 돕는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보육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아동 현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수입의 영향이 감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인건비 지원기준 : 영아반교사, 원장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사 100%  

<</u>③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자부담(30%) 없애 전액 지원하여 안전위생 환경 개선>

□ 낡은 어린이집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자부담(30%)을 없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하기 위함이다. 

 ○ 기존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시 시가 70%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30%를 자부담하고 있다. 

□ ‘동행어린이집’ 중 환경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규모별로 500~700만 원을 지원해서 불편한 화장실, 낡은 조리실 개수대, 현관 데크, 안전장비 등을 보수하고 어린이집 여건에 맞게 교재교구를 구매할 수도 있다. 

<</u>④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우선 지원해 보육교사 업무경감으로 장기근무 유도>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우선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동행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1개 이상만 운영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 보조교사는 최대 6시간 근무하고 인건비를 100% 시에서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휴식권 보장이 어려워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대체교사 지원 시 동일 순위에서 우선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휴가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 대체교사 파견 우선 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 3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 5일)

<</u>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에서 위탁보육 추진시 우선 연계해 재원아동 증가 유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재원아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위탁 보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부족, 이용 수요가 적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자 가정의 영유아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를 확보하고 기업으로부터 안정된 운영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지원 할 계획”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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