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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수관에 의한 지반침하는 하수관의 특성상 대부분 소규모로 발생*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하수관은 매설심도가 1~2m로 비교적 낮고 관경이 작아 하수관에 의한 지반침하는 대부분 1m 미만의 소규모로 발생

** 하수관로 원인 지반침하 현황 : 59회(‘14) → 151회(’15) → 238회('16)



환경부는 2014년 8월 송파구 석촌동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2014.12)’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02곳의 지자체를 통해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 1만 5600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 도로에 교통량이 많거나 주변에 대형공사가 있는 등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조사결과 파손·천공 등으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인 동공(洞空)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큰 중대결함 하수관 약 7만6000개(4.9개/km)가 발견되었다.



* 관로결함(파손, 천공 등) → 빗물 등으로 상부 토양 유실 → 동공 → 지반침하



또한 환경부는 하수관로 외부에 동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지반 투과 레이다 탐사(GPR: Ground Penetrating Radar) 등 추가로 조사(229km)했으며 실제 동공 269개를 발견(정밀조사 전체 관로길이 대비 발견된 동공 수: 1.7개/100km)하고 긴급하게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동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결함을 가진 노후 하수관로를 5년에 걸쳐 교체·보수할 계획이다.



중대결함이 있어 긴급하게 교체·보수를 해야 하는 하수관로는 전국 약 1290km(서울시 포함 시 1500km)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수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9곳의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 정밀조사 : 조사대상 노후 하수관로를 전수조사

* 기술진단 : 5년마다 법령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10% 샘플 조사



또한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수관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관로 교체와 보수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잔존수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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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9 1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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