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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입찰 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31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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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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