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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군내 12,768필지(1,738ha)를 대상으로‘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법 질서 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농지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 가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농지관리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신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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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6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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