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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 -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신의 아들’과 ‘금 수저’인가?
  • 기사등록 2015-10-07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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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백군기 의원(사진제공 백군기 의원실)
백군기 의원은 1969년 육사 입학부터 근 40여 년간 군 생활에서 갈고 닦은 국방 및 안보분야의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의정활동에서 쏟아 붓고 있다. 살아 온 날의 절반 넘는 시간이다. 본인의 성취감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백 의원의 활동은 소금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마련한 취지와 정확히 부합된다. 국방위원회에서의 백 의원의 활동은 국정감사 때마다 빛을 발한다. 2013년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도 수긍이 된다. 2014년과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각 17건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이 짚어보고, 지적하고, 제안하는 국방과 안보분야는 광범위하면서도 세세하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보충대가 해체되고 직접입대하게 됨에 따르는 민원문제에서부터 격·오지 상수도 보급문제, 육군에 유독 많은 탈영병 문제를 짚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주문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가 연구개발로 재투자 되지 않고 연구원들의 인센티브 잔치로 끝난다는 질타와 군인공제회의 투자금 회수율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 총예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참여정부 15.4%에서 이명박 정부 14.7%, 박근혜 정부들어 14.3%로 계속 낮아짐에 따라 국방개혁의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이유가 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전술통신체계를 교체하는 TICN사업에 있어서 기재부가 아직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양산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것은 맞는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전술정보통신체계의 기반체계가 되는 것인 만큼 향후 양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11월 중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위사업청의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양산단계에서 전액 보전되는 업체부담금에는 부득이하게 외부차입에 의해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포함되므로 예산이 금융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방부가 8대를 도입할 의무후송 전용헬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현재 12대를 운영 중이라는 것을 비교하며, 최소 24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함께 탑승할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요원의 필요성과 고 난이도 기동을 요구하는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에 대비하여 육군항공 장교의 비행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짚었다.



올해에도 여군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군기강 확립, 재래식 화장실, 고 위험 전투병력 방탄복 지급,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실화 등 국방 전 영역을 가로지르는 문제점과 현 정부의 무리한 대형무기 도입으로 인해 차기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까지, 짚고, 지적하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특히, ‘신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문제와 ‘금 수저’라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 기피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신랄한 비판이다. 현재 총 고위공직자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이다. 10.3%다. 면제사유로는 질병이 75.3%로 가장 많고 생계곤란이 10.3% 등이다. 근무지로는 법원, 검찰청, 외교부 순이며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에 32명, 국무조정실에도 12.5%인 21명이나 된다.

또한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면제자는 784명이었으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93.4%, 국적상실이 3.8%인 30명, 수형 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증여세 중과, 주요 국가보안시설 및 군부대 출입 제한, 정부 용역계약 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가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규범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도덕적 규범으로는 통제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심각하고 씁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스티브유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입국금지조치 등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영 기자 kty0580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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