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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4월 4일 11시 30분에 억지춘양시장 및 춘양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공무원과 여성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군은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20~4.20)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위반사항인 논·밭두렁 쓰레기소각을 일체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봄철 황사발생과 관련 주민행동요령이 담긴 리플릿 500장과 황사마스크 500장을 배부하고, 대중매체(TV,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등)를 통해 황사발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황사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할 것을 홍보 하였다.
관계자는 “짙은 농도의 황사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황사 발생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 줄 것을 당부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황사마스크와 긴 소매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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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7 0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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