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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곳 중 1곳 위반 - 설 연휴대비 배출업소 29개소 단속, 15개소 적발
  • 기사등록 2016-03-14 2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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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청장 유제철)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휴 전(1월25일~2월5일)에 도금, 염색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설 명절을 맞아 일시에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도축장, 음·식료품 제조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 29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위반율 51.7%, 위반건수 20건)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킨 배출업소 등 2개소,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2개소는 향후 자체 수사하고,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소, 기타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 후(2월15일~2월16일)에는 대구경북권 환경기술인협회와 합동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하여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되는 영세한 대기, 수질, 폐기물배출업소(8개소)에 대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분야별 주요 기술지원 내용으로는, 수질, 폐수 위탁처리 시 폐수 저장시설에 유량계 설치 등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준수, 폐수 발생량 등 변경시에 관할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기물의 적정 보관방법, 최대보관 기간 등 보관기준, 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시 적정 조치방법 등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대기방지시설 가동 시 흡착제 적정 교체주기의 판단 방법 등 사업장에서 주로 위반하는 사례 등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현장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반복 위반 사업장, 오염물질 유발 업종 등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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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4 2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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