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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사과와 배를 말려 죽이는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과수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 및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괴산군이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며, 관내 사과·배 등 모든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주에게 화상병 예방법을 지도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은 인과류(사과·배 등)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병으로, 발병 시 상업적 재배가 불가능해 1993년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 발견된 후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강원도 평창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사현장에서 화상병 의심주가 발견되면 의심주 시료를 채취 후 줄기를 잘라 묻거나 태우고, 접근금지 표시를 한다.
채취한 시료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보내지고, 정밀검사를 통해 화상병으로 최종 판명되면 해당 과수원은 굴취 및 매몰처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박멸을 위해서는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전염원을 없애야 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과, 배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소형도구(전정가위, 전정톱) 및 대형농기구(분무기, 예초기, 경운기)는 차아염소산나트륨 20배 희석액에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 소독 후 사용해야 하며, 화상병 발생지역 인근에서 육성한 접수 또는 묘목은 유입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043-830-2762)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서 지난 3월 관내 607농가에 591.4ha를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무료로 공급한 바 있다.
조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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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1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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