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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인양물 낙하, 근로자 사망 - 지난해 김천지역 건설현장 사망재해 2건 발생, 올해 첫 사고
  • 기사등록 2016-02-19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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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김천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으로 가공철근을 인양하던 중 철근을 고정한 줄걸이가 벗겨지면서 철근이 쏟아져 아래에서 신호를 하던 근로자를 덮쳐 근로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3시간 후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양물이 움직이는 반경내에서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 사업장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현장에 대해 타워크레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작업 중지하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부터 구미·김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 방문지도 및 간담회 개최, 건설현장 안심일터 만들기, 동·하절기 정기 감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전홍 과장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에 있다” 면서 “기본 안전수칙 지키기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에서 지반·토사 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과 사망재해 다발 5대 유형(추락, 협착, 전도, 충돌, 낙하)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박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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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9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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