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5월 산림 내 임산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전문 채취꾼 모집산행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32 산림보호지원단 35)를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휴일)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자 4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5명은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산림(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740천원을 부과하였다고 전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 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주(山主)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하기 전 입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