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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연녹지내 개발행위 지침설정 시행 -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330㎡이하, 도로 폭 6m이상 등
  • 기사등록 2016-01-29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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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시의 예비적 용도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그 동안 자연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도시의 난개발 가중, 자연환경 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기반시설 등(도로, 상하수도 등)이 미비한 곳에 본래의 지정 목적 취지를 벗어난 난 개발이 자행되고,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의 경우 사실상 공장건축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적은 자연녹지지역을 선호하는 추세가 되어 훼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지침을 마련하였다.

개발행위 설정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행위 부지의 정형화, 제조업소로서 첨단업종이외의 경우 330㎡이하, 도로 폭 6m이상, 하수의 공공하수도 인입 등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한 도로와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녹지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공장용도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를 공업지역 내 및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등에 입주를 유도하여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양산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변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쾌적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지침을 마련하여 2016.1.4.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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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9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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