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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10월부터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하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반입 3일전까지 시 환경사업소로 신고해야 한다며,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신동면 혈동리 시환경공원에 반입할 수 없어 별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사장의 경우 배출 신고도 없이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기준량 이하로 나눠 생활폐기물로 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고장이 빈번하고 매립장 가용 연한이 단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사업장 전수 조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경공원 반입을 허가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불법 반입하면 경고와 반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상가와 주택 등 소규모 건물 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구별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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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2 0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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