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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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삼척시는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을 비롯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삼척시는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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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림병해충 방제 총력
홍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기반 구축하여 피해확산 저지 및 농림지에 동시 발생하는 각종 산림병해충과 돌발병해충의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오는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활권 주변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밤나무산누에나방(어스랭이나방), 미국선녀나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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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지난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공해 퇴치(Beat Plastic Pollution)’로, 이번 행사는 환경노래 부르기 공연,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멸종위기 동·식물 사진전시 등 참석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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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충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내에서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던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점차 상시화 되고 있고, 올해는 인근 음성군 소이면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충주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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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적조 피해 최소화 위해 협업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양식어업인들과 수협,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적조대책위원회를 열어 적조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적조 발생 상황 및 변동 추이와 전망 등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2017년 적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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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일회용품 줄이기” 대군민 참여운동 전개
최근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 등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회용품과 각종 플라스틱 및 비닐봉투의 사용이 과소비를 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횡성군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일회용품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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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추진
영월군은 자생력이 강한 외래종 확산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자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2018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고유종 서식지가 침해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위협 받고 있다. 특히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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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우기 대비 비점오염물질 제거
충주시가 우기에 대비해 오는 7월까지 도심지 및 상수원 주변 도로·배수로 등에 쌓인 토사, 쓰레기 등 비점오염물질 제거에 나선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장마철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을 이용해 도심지역 내 우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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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회용품 줄이기 정부 정책 적극 동참
- 市,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전환 강조 대구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1회용품 줄이기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각종 회의에 사용했던 1회용 컵을 머그컵으로 대체하고, 향후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중국 자국 내 환경오염 및 폐자원 사업의 경제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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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일조권 규정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행정예고
칠곡군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과 관련하여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을 마련하여 지난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칠곡군은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