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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해당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최소 1년 이상(2020.1.1.이전 경영체등록한 자), 0.1㏊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 해당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 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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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6 2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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