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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을 추진하여, 군민 편의 도모 및 수혜자가 체감하는 공감 행정 실현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나섰다.
상‧하수도 감면 혜택의 경우 수혜자 중 고령 및 문해 능력의 부족, 또는 정보 부족으로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혜자를 발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큰 사업이었다.
이에 횡성군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감면 신청주의’원칙을 탈피하고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5항」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뿐 아니라, 다자녀가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기업체 감면의 경우도 별도의 감면 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없이 관련 부서간 협업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후 별도의 감면 신청이 없어도 감면 대상자에게 상하수도요금 감액 결정 및 환급이 이뤄져 미처 놓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 호응이 높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5항 감면대상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일괄 신청 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자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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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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