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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불관리법이 있으나 이를 무시한 쳬 영업행위를 하는곳이 많다
전주시 덕진구 일대 자동차 공업사이며 수입자 전문 수리업체인 B사는 샌딩 부스가 일부 설치되었음에도 외부에 비산먼지가 발생알것을 알면서도 부스차단막을 닫지않고 작업으로 하였고, 또한 바닥에 폐유와 부동액을 흘러 환경 오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 적발하였다
그외 J공업 사 또한 위 B사처럼 도장부스내에서 작업을 해야하나 외부와 노출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였고 정비소 주차장에는 다량의 폐유와 부동액을 흘러 비가오면 하천등으로 흘러 내려가 환경오염을 발생할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 방관하여 적발하였다.
위 2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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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1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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