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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이스용화공원(주)와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 체결 - 민간자본 4,400억원 투입,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 기사등록 2019-10-09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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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민간투자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10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이스용화공원(주)(대표 정원욱)와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따라 추진하는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는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에 민간자본 4,4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공원 167,748㎡, 비공원 68,049㎡ 총232,797㎡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조성과 함께 공원시설로 실내체육관(지상 2층, 연면적 2,077㎡), 생태체험장, 데크 산책로, 다목적 체육공간, 어린이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 할 계획이며, 비공원시설로는 약1,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 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공원 조성을 꾀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육공원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기여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도시공원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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