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라 기자 ( dailynewsisa@naver.com )
국토부가 23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와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만7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만건)한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6.22.)에 무등록자동차,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