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 7월 1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직접방문 신청과 함께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도 편리해졌으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규발급이 가능하던 것이 주소지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