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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행락객 출입이 있는 곳에 현수막 표지판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여름철 행락철을 맞아 행락객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종종 수영 낚시를 하다 안전사고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락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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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0 1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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