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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 - 생물다양성, 도시그늘 확충을 위한 대원칙 적용 등 권고 -
  • 기사등록 2023-04-01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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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 생물다양성, 도시그늘 확충을 위한 대원칙 적용 등 권고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 환경부(도시생태복원사업, 도시소생태계조성, 수변생태벨트조성 등), 국토부(도시내 공원·녹지), 산림청(도시숲, 가로수, 정원 등), 지자체(공원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 

 ○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 각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 

 -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 10-20-30원칙 적용, 자생종·식이식물 식재, 생태녹지축 연결 등  

 ○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 굴착 및 트렌칭, 토양교란·다짐, 나무에 표지판 등 부착, 건축자재·폐기물 보관 등 

 ○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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