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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 중 3건에서 농약중독 확인 - - 울산 떼까마귀 등 야생조류 집단폐사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 확인
  • 기사등록 2023-03-29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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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 중 3건에서 농약중독 확인

- 울산 떼까마귀 등 야생조류 집단폐사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 확인 


                              <경남 고성군 독수리 집단폐사(’23.2.13)>   

                   현장사진                                           부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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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10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289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10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3월 01일 오후 3:23

EXIF 버전 : 0221


                            <전북 김제시 큰기러기 집단폐사(’23.2.14)>

                     현장사진                                         부검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0pixel, 세로 6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2월 13일 오후 6:15

F-스톱 : 2.0

노출 시간 : 49993/1000000초

ISO 감도 : 400

색 대표 : s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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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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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김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2월 15일 오후 11:09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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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감도 : 5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


                            <울산 울주군 떼까마귀 집단폐사(’23.2.17)>  

                     현장사진                                             부검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294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2월 22일 오후 11:03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XR

프로그램 이름 :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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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중 3건(30마리 폐사)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2022.10∼2023.3 동안 총 51건 분석 결과, 14건(194마리)에서 농약중독 확인

 

 ○ 올해 2월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집단폐사한 떼까마귀 16마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 카보퓨란 반수치사량(LD50): 2.5∼5.0mg/kg(영국작물생산위원회, BCPC)

 

 ○ 또한 올해 2월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

 

□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올해 2월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 발견 시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이용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한 장소, 한 시점에 5마리 이상이 농약중독으로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에 한함

 

□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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