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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시행
  • 기사등록 2023-03-19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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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시행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 3월 1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월 2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3월 20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3기 가동정지 및 3기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은 ‘22.12.1일부터 시행 중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0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용산구 소재 생명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중랑물재생센터,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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