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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최근 고액체납자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추적·압류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세 등 45건(1천2백여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A법인의 보유 자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A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법인 소유 대형 SUV 차량을 인도받았다.

해당 차량은 빠른 시일 내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37건(1천6백여만 원)을 10년간 체납한 B씨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은행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2002년부터 주민세 등 55건(1천여만 원)을 체납한 C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존재 여부를 추적해 배당금 2백여만 원을 징수하고 향후 출자증권 공매를 통해 추가 체납액을 전부 징수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시는 고액체납자 34명의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45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액체납자를 전방위로 압박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충주시의 미래비전을 위한 중요한 자치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자산 추적으로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하겠다”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세정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연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혹은 ARS자동응답시스템(☏043-850-7400)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충주시 징수과(지방세 ☏043-850-5560~5, 세외수입 ☏043-850-5570~4)로 하면 된다.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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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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