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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업소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현장 위반사항 적발 시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을 3개조로 편성해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을 펼쳤다.

특히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실내 흡연실 설치기준 충족 여부 ▲금연구역 내 야간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청사의 노후화된 금연표지판 19개소를 교체하고 3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버스에 금연 홍보문구를 게재하는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0월 말까지 초당대학교 학생 18명으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와 연계해 금연 지도·점검, 금연 문화 정착 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 지도와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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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6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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